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10.13.부터 OOOO OO군 OO면 OO리 000번지에서 AA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BBBB(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2 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에 고철 등 00,000,000원(공급가액, 2008년 제2기 00,000,000원, 2009년 제1기 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3.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제2기 0,000,000원, 2009년 제1기 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원) 을 결 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처(대표 CCC)도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본인 사정만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청에서 통보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의신청상 청구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재원은 쟁점거래처 CCC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타인매출을 대리 입금받은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파생자료는 조사청의 실질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일자별 개근내용에 따라 산정된 금액)로서 청구주장 차입금과 무관하며, 타인매출액이 대리 입금되었다는 등의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주장일 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전말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5.9. 쟁점거래처 대표 CCC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진술을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말서 ※ 문: 조사청 직원, 답: 쟁점거래처 대표 (생략) 문: 고철 매입은 어떻게 하나요? 답: 저희 회사 소유 차량으로 거래처에서 고철을 싣고 오거나 고철 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며,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 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일부는 거래처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시켜 줬습니다. 문: 고철 입․출고와 관련한 ‘일일 입․출고 LIST'가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가요? 답: 직원인 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생략) 문: ‘일일 입․출고 LIST'상에 기재된 2008.1.1.~2011.12.31.기간의 고철 입고 내역을 집계하였더니, 고철 매입금액 합계가 ,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산되는데, 맞는가요? 답: 예, 고철 입고때 마다 계근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정확합니다. 문: ‘일일 입․출고 LIST'외에 실제 고철이 입고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다른 증빙서류가 있는가요? 답: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년 동안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고, 계량증명서와 위 서류를 근거로 해서 대금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과 똑같습니다. (생략) 문: ‘일일 입․출고 LIST'상 입고처에 기재된 ‘AA’은 어떤 거래처이며, 고철 매입금액과 대금지급은 어떠한가요? 답: ‘AA스틸’이라는 제조공장이며, 2008.1기.~2011.2기 과세기간에 총 00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했고, 고철대금은 DDD 명의의 FF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생략) “일일 입․출고 LIST"에는 거래처별 입고일, 입고종류(분철, 고철, 스텐 등), 중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음
3. 쟁점거래처에서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
상호: BBBB 대표자: CCC
위 본인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1기~2011.2기 과세기간중 기업 등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억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미수취한 사실을 있습니다. (생략) 위 내용에 대하여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을 검토한바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되어 자필 서명 날인합니다. 첨부: 거래처별 고철매입 합계표 1부. 2012년 5월 위 확인자 CCC (서명 날인)
4. 조사청에서 파생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관련 과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납세자명 과세기간 통보사유 자료금액(천원) 자료발생처 AA스틸 2008/07 파생자료 00,000 CCC 2009/01 파생자료 00,000 2009/07 파생자료 0,000 2011/01 파생자료 0,000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CCC이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 확인서 성명: DDD 2008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OOOO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중 BBBB에 재활용품 판매한 사람은 약 000명 정도가 있었으며 이중 ‘AA’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기간중 국세청에서 합계되어 ‘AA’에게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 00,000,000원 안에는 ‘AA’이라는 상호를 쓰는 사람들의 판매금액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에 ‘AA’에서 주장하는 판매대금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CCC(날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