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 되어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93 선고일 2013.06.20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일부 부인하는 통지서를 2012.10.18. 송달 (등기번호: 1655802414593, 수령인: 직장동료) 하였고, 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1.18.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2.7. 각하결정(부산청 2013-0021)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심사부가2010-0061, 2010.4.5.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