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에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에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374,75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
○○ ”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여 2008년 제1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939,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본인 사 정만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서 통보한
금액 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 ○○
• ○○○○○
○○ 도․소매/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
○○ ○○○○○○
○○ 동 456-20 2008.1.1. 2013. 2.25.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
○○ ’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켰음이 확인된다.
1.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며,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제 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일부는 거래처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시켜 줬음
2. 고철 입․출고와 관련한 “일일 입․출고 LIST"는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정확함
3. “일일 입․출고 LIST"상 입고처에 기재된 청구인은 1톤 차량을 가지고 부부가 고철을 수거해서 납품했으며,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총 374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했고, 고철대금은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 지급함 2) 조사당시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유
○○ 의 전말서 내용은 아래 와 같으며, 유
○○ 은 고철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 “일일 입․출고 LIST"에는 거래처별 입고일, 입고종류(분철, 고철, 스텐 등) 중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인은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3.1.7.~2013.1.2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별도 사업장(야적장)은 없으며, 본인 소유 1톤 트럭으로 7년~8년 가량 고철을 수집하여
○○ 기업 등에 무자료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됨
○ ○○○ 은 고철업 종사이전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고철업 외에도 형의 딸기하우스(
○○
○○)에서 주로 농사일을 거들고 있다고 주장함
○ 본건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직권등록된 “
○○ ”이외에 처 최
○○ 명의로 주소지 를 소재지로 하는 “
○○ 고철”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음
- 나. 조사내용
○ 매입확인
• 공사장에서 근무할 때 지인들 소개로 공사장 등에서 관련 물품(고철)수집을 하였으며 본인 소유 야적장이 없기 때문에 ‘수집하는 대로
○○ 기업과 다른 납품처에.... 그때 그때마다 처분’하였다고 진술함
• 거래대금은 현금 또는 물품(장갑, 커피 등 소모품)으로 지급하였고 물량이 소량 일 경우 눈대중으로 처리, 상대방이 계근 요구하는 경우에는
○○ 기업에 납품하면서 계근하고 계근표를 매입처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구체적 매입처는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매입관련 보관중인 계근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매출확인
• 본인 소유 야적장이 없기 때문에 수집 즉시
○○ 기업에 납품하였으며, 현재 매출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계근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납품 즉시 현금으로 대금 수취하여 매입대금, 생활비, 학비 등으로 사용하였 으므로 매출 관련한 명확한 증빙은 없으며, 본인 기억을 더듬어 작성하였 다는 2008년~2011년간 거래기록장(금액 합계 111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거래기록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근표․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음
• 본인에게 이런 일(조사를 말하는 듯) 생길 줄 몰랐고 영세하기 때문에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
○ 추가 제시한 수기장부는 성
○○ 도 진술한 바와 같이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 사후작성된 것이며 매출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근표․영수증 등 객관 적인 증빙제시 없음
○ 거래처(
○○ 기업)에 대한 확인
• 원시기록인 계근표 등 확인을 위해
○○ 기업에 문의하였으나, 조사종결 후 계근표는 전부 소각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거래처의 원시증빙을 이용한 거래사실 확인 불가함
• 성
○○ 은 본건 과세자료 374백만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 기업
○○ 환 에게 2012.10.16.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임
- 다. 기타사항
○ 금양기업 조사관련 무자료 매출 고철업자들 중 위 조사대상자 성
○○ 을 포함한 일부 고철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에 대해 동일사유(자료통보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로 지방청에 이의신청한 후 동일하게 진술․대응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기업 대표자 유
○○ 의 조사당시 진술․확인내용에도 불구하고,
○○ 기업의 장부에 의한 확인된 무자료 거래금액에 대해 거래처 요구대로 거래금액을 부인하는 등 거래처들과 사후담합한 정황이 있음(현재 유
○○ 은 업황부진 등으로 파산신청 예정이라고 탐문됨)
○ ○○○ 은
○○ 기업과의 무자료 거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통보된 자료 금액이 실지 거래금액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과세자료 결정당시나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비해 추가 확인된 사항은 없음
○ 실제 매출이라며 추가 제시한 수기장부는 본인이 진술했듯이 기억을 더듬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며 작성내용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과세기간에 본인 매출로 주장하는 111백만원과는 별도로,
○○○ 을 상대로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 374백만원에 대한 VAT 상당액 37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인의 진술․소명에 진실성이나 일관성이 없음
○ ○○○ 의 조사결과로 통보된 무자료 매출금액을 근거로 VAT 경정결정한 당초 결정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종결복명서>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시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생략)
- 문) 귀하께서
○○ 기업에서
○○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확보한 ‘일일 고철 입고내역’과 관련하여 반박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답) 아닙니다. 계근표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없으며 대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 받았 기 때문에 명확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장부를 제출합니다.
- 문)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물량이나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스크랩을
○○ 기업에 납품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 답) 일일 입고내역을 보고 기억을 더듬어 작성하여 제출한 장부가 전부이며, 그 또 한 100% 정확한 내용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 2012년 10월에
○○ 기업의
○○○ 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실제
○○ 지방 국세청 에서 자료 파생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부가가치세 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내용대로라면 실제 거래하였던 금액이나 물량이
○○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확인한 금액이나 물량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답) 아닙니다. 과세자료 금액 때문에 본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가 되다 보니 그 부분이라도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에 부가가치세 부분과 관련해서
○○○ 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중략) 소송뿐 아니라
○○ 기업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본인의 날인이 있거나 본인이 작성한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서류 는
○○○ 의
○○ 기업에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3.1.24.>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 ○○○도 청구인에게 총 374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