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 청구인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89 선고일 2013.07.16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년 부터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고철을 수집하여 ○

○기업 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판매를 하였으나 미등록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거래처에 고철 등을 1,011,096,19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56,72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2013.5.3.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해명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동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유○○의 고철매입내역서가 허위 날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주장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공급가액 고지세액 2008.01 175,787,355 30,920,990 2008.02 101,230,836 17,247,700 2009.01 50,556,000 8,339,210 2009.02 81,084,045 12,927,220 2010.01 123,221,227 18,976,060 2010.02 131,273,727 19,491,520 2011.01 178,280,409 25,503,010 2011.02 169,662,591 23,323,510 합 계 1,011,096,190 156,729,220 2) 조사당시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유○○의 전말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유○○은 고철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며,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제 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일부는 거래처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시켜 줬음

○ 고철 입․출고와 관련한 “일일 입․출고 LIST"는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정확함 3) 청구인은 2012.11.20.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로 결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적 극적인 소명이 없었으므로,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 금액을 청구인이 ○○기업 에 매출한 매출액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 청구인은 조사 관서가 확인한 ○○기업의 기록이 청구인의 실제 거래 내역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기업과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2013.1.7.~2013.1.2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조사내용

○ 매입 확인

• 농촌 비닐하우스 폐기분, 인근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을 수집하였다고 진술하나 구체적 매입처 및 매입물량, 거래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 소량 매입은 계근 없이 쌍방 합의로 거래, 물량이 많거나 거래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처인 ○○기업에서 계근하여 계근표 전달했으며, 장부를 작성하여 기록․관리한 적 없고 계근표를 보관하지 않아 현재 매입관련 계근표는 전혀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매출 확인

• ○○기업에 납품하고 당일 현금으로 대금수취한 것으로 확인됨

• 본인 야적장 없기 때문에 수집 즉시 ○○기업에 납품하였으며, 현재 매출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계근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실제 매출기록이라는 수기장부 추가 제시하였으나 수기기록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근표․영수증 등 객관증빙 없음

• 거래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거래관련 증빙서류 보관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거래처 ○○기업에 대한 확인

• 원시기록인 계근표 등 확인을 위해 ○○기업에 문의하였으나 조사 종결 후 계근표는 전부 소각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업 조사결과 통보된 자료내용 이외에는 현재 거래처를 통한 거래사실 재확인이 불가함

4. 조사자 처리의견

○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기업과의 무자료 계속 거래사실은 인정하지만 통보된 자료금액은 본인 실지 거래금액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입증자료 제시 없으며, 무자료매출 과세자료 결정 당시나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비해 추가 확인된 사항 없음

○ 실제 매출이라며 추가 제시한 수기장부는 제출시기, 작성시기, 기록형태, 거래금액 등 임의로 소급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매출액을 근거할 객관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유○○은 객관적 사유근거 없이 거래처의 요구대로 거래사실과 금액을 부인하는 확인서에 날인하는 등 거래처와 사후담합한 혐의 있으므로 거래처 ○○기업에서 날인 받아 제출하는 거래부인 확인서 또한 실제 매출을 근거할 객관증빙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조사결과 통보된 무자료매출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당초 결정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상호: □□ 성명: 청구인 2008.1.1.~2011.12.31.까지의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중 ○○기업에 재활용품을 판매한 사람은 약 900명 정도가 있었으며 이중 ‘□□’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기간중 국세청에서 합계되어 ‘□□’에게 통보된 과세자료금액 1,011,096,190원 안에는 ‘□□’이라는 상호를 쓰는 사람들의 판매금액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에 ‘□□’에서 주장하는 판매 대금이 맞는 것으로 판돤되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3월 18일

○○기업 유○○(자필날인, 도장날인)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2.11.20.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조사청은 2012.12.18. “ 청구인과 ○○기업과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출과 관련된 계근표 등 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점, 제출된 수기장부와 관련하여 기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금액에 비해 과세된 내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 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