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86 선고일 2013.07.23

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13.부터 2012.5.11.까지 ㅇㅇ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1,502,671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5.9.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ㅇㅇ상회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7,133,8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 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A가 어떠한 진술을 하고 어떠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알 수가 없으나, A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한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확인하였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해명안내문을 수령한 뒤 2012.8.14. 청구인 부부가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ㅇㅇ기업에 고철을 판매하고 무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고지되는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과세예고 통지(8.20) 후 추가로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인정하였으며, 2012.1기 신고(9.12) 매출액(67,280천원)과 2012.3.19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20112.1기분 신고(7.24) 매출액(117,353천원)을 합한 매출액이 184,633천원이며, 4년 환산 시 1,477,064천원으로 수입금액 누락액(1,502,671천원)과 차이가 없기에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조사청은 ㅇㅇ기업(대표자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ㅇㅇ기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ㅇㅇ상회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킨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파생내역과 관련한 조사청의 ㅇㅇ기업 조사관계 서류를 살펴본다.

① ㅇㅇ기업 A의 확인서에는 고철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을 검토한바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되어 서명․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ㅇㅇ기업 A의 전말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고철 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고, 고철매입 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 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일부는 거래처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시켜 줬음. ㉯ 고철 입․출고와 관련한 ‘일일 입․출고 LIST'는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했음.

  • 라)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한 내용의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해명을 하도록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1톤 차량으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ㅇㅇ기업에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ㅇㅇ기업 A가 작성한 서류는 자기 거래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짜 맞춘 서류이므로, ㅇㅇ기업 A가 청구인에 대해 확인한 내용 전부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확인 없이 ㅇㅇ기업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2012-****, 2012.12.18)에 따라 2013.1.7.부터 2013.1.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자 이력 ❍ 별도 야적장 없이 본인 소유 1.3톤 트럭으로 10여년 전부터 부부가 고철수집하여 ㅇㅇ기업에 계속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본인 농지에서 농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과세자료 처리시(2012.08.09.) 처와 공동명의로 “ㅇㅇ상회”로 직권등록 되었으나 2012.08.31.자로 폐업신고 하였다. ❍ 2013.3.29. 처가 소유한 임대공장을 소재지로 하여 고철수집업을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장기간 무자료거래 하다가 거래처 ㅇㅇ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 인지 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 나. 조사내용 ❍ 매입 확인

• 인근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을 수집했으며 매입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구체적 매입처 등 확인 불가함

• 소량인 경우 계근 없이 쌍방 합의로 매입하였고, 물량이 많거나 거래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처인 ㅇㅇ기업에서 계근하여 매입처에 계근표 전달했으며, 장부에 기록·관리하거나 계근표를 보관하지 않아 현재 매입 관련 계근표는 전혀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매출 확인

• ㅇㅇ기업에 납품하고 당일 현금으로 대금수취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본인 야적장 없기 때문에 수집 즉시 ㅇㅇ기업에 납품하였으며, 현재 매출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계근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실제 매출기록이라는 수기장부 추가 제시하였으나(4년간 거래금액 합계 408백만원) 수기기록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근표·영수증 등 객관증빙 없다

• 거래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거래관련 증빙서류 보관하지 않아 객관 증빙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추가 제시한 수기장부 검토한바 임의로 사후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매출을 입증할 객관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 수기기록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근표·영수증 등 객관증빙 제시하지 못한다.

• 당초 과세자료 소명요구, 이의신청 심리 등 수 차례 본인 소명기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록·증빙 보관하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기장부 제시하였다.

• 청구인 본인도 제출한 수기장부 내용 중 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도 있고 차후에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임의로 사후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육안으로 확인되는 기록장의 잉크 번짐 상태 등으로도 제시한 수기장부가 5년 전부터의 기록 보관분으로 보기 어려움

•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철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자료발생된 조사대상연도인 2008년~2011년 4년간 거래내역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이나 이후 연도의 계속기록 사실 없다.

• 한 페이지에 1개월씩 일자별로 수량과 금액만 표기되어 있을 뿐 거래 관련하여 기록사용한 흔적(메모나 낙서 등) 없는 깨끗한 상태이다. ❍ 거래처 ㅇㅇ기업에 대한 확인

• 원시기록인 계근표 등 확인을 위해 ㅇㅇ기업에 문의하였으나 조사 종결 후 계 근표는 전부 소각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폐기일자 미상), 현재 거래처의 원시증빙을 이용한 거래사실 재확인 불가하다. ❍ 과세자료 내용 확인

• 통보된 무자료매출(ㅇㅇ기업의 일일고철입고내역) 명세서 제시하며 일자별 거래 내역이 본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건별로 사실확인 요청하였으나 과거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으며 본인이 제시한 수기장부가 실지 매출이라는 이유로 확인 기피하였다. ❍ 기타 확인사항

• 처 명의의 2012. 1기 VAT 신고는 ㅇㅇ기업에서 매출자료 확인 후 신고한 정확한 본인 매출이며 2012. 1기 VAT 신고내용의 월 매출정도가 본인의 매출규모 이므로 이를 토대로 2008년~2011년 매출을 환산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12.1기의 ㅇㅇ기업 매출 117백만원으로 확인되며 3개월간 매출실적(2012.03.29. 개업)이므로 월 매출은 약 39백만원 × 12월 × 4년 ≒ 1,872백만원으로 통보된 1,502백만원은 본인 주장대로 실제 본인의 거래규모일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제시한 수기장부(4년간 합계 408백만원)는 신뢰 할 수 없다.

• 당초 부가가치세과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시 무자료매출 1,502백만원이라고 확인하는 자필확인서 작성·제출한 사실 있음에도 현재는 강요에 의해 자필작성한 확인서라고 주장하며 확인서 내용 부인하였다.

  • 다. 기타사항 ❍ ㅇㅇ기업 조사관련 무자료매출 고철업자들 중 위 조사대상자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고철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에 대해 동일사유(자료 통보된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로 동일자(2012.11.20)에 지방청 이의신청한 후 동일하게 진술·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거래부인 고철업자들의 공통 사항

• 과세자료 소명요구 시기, 고지결정 시기 등은 각각 상이하나 동일 사유로 동일자(2012.11.20.)에 지방청 이의신청 접수

• 자료금액이 본인 거래금액에 비해 ‘너무 많고 허위작성 되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실제 거래금액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 과세자료 소명요구 당시나 지방청의 재조사 심리 당시에는 거래관련 장부·증빙은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며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재조사 결정 이후 임의로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기장부를 제시

• 고철업 시작 당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야적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에서 등록거부 했기 때문에 무등록거래 했다고 주장 ❍ ㅇㅇ기업 A는 수년간 보관했던 계근표를 모두 소각폐기 한 것으로 확인되며(폐기일자 미상) ❍ 본인의 조사당시 진술·확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장부에 의한 무자료금액에 대해 거래처 요구대로 거래금액을 부인하는 등의 진술하는 등 거래처들과 사후담합 하는 정황 있다(현재 A는 업황부진 등으로 파산신청 예정이라고 탐문됨) 』

4. 청구인은 2012.8.14.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처에 고철을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위 본인은 미등록사업자 ㅇㅇ상회로 1톤 차량을 이용하여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총 1,502백만원(공급가액)상당의 고철을 ㅇㅇ기업(대표 A)에게 매출하고 무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 고지되는 세금은 기일 내에 납부하겠으며, 본인 소유재산의 임의매각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무지로 세금에 대해서 너무 몰라 죄송합니다. 위와 같이 전액을 납기일내에 낼 것을 약속하며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빕니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ㅇㅇ상회’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인과 처 공동명의로 2012.8.9.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ㅇㅇ기업 A가 2012.3.26.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실 확 인 서 상호: 성명: 청구인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중 ㅇㅇ기업에 재활용품을 판매한 사람은 약 900명 정도가 있으며, 이 중 ‘’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기간 중 국세청에서 합계되어 ‘’에게 통보된 과세자료금액 1,502,671,273원 안에는 ‘’이라는 상호를 쓰는 사람들의 판매금액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에 ‘**’에서 주장하는 판매대금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27일 ㅇㅇ기업 A(날인)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는 점,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의 재조사 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거래사실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번복하였으며, 이의신청 주장 및 재조사 진술시 소명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A가 조사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과의 무자료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2.8.1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도 A의 진술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 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