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85 선고일 2013.07.16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5. 개업하여 경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99번길 -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ㅇㅇ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조사청은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여 2013.2.13. 2008년 제1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본인 사정만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서 통보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ㅇㅇ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ㅇㅇ기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금액을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통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2.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조사당시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유영환의 전말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유영환은 고철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1.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며,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제 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고 당일에 대부분 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일부는 거래처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시켜 줬음

2. 고철 입․출고와 관련한 “일일 입․출고 LIST"는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정확함

3. “일일 입․출고 LIST"상 입고처에 기재된 청구인은 1톤 차량을 가지고 부부가 고철을 수거해서 납품했으며,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총 ***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했고, 고철대금은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 지급함 * “일일 입․출고 LIST"에는 거래처별 입고일, 입고종류(분철, 고철, 스텐 등) 중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음

(5)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조사관서가 파생한 과세자료는 금양기업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2매, 재직증명서, 일일 고철 입고내역 등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2.11.17. 2013.3.16. ㅇㅇ기업 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재직증명서는 *길 에 소재한 ㅇㅇ상사(대표 변**)에서 2012.10.4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7.4.1.부터 (발행일) 현재까지 ㅇㅇ상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 다)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ㅇㅇ상사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ㅇㅇ상사에 근무하고 있고, 일주일에 3회 정도 납품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고, 납품물건을 운송하고 나면 개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 유도 청구인에게 총 *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