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84 선고일 2013.07.16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1.1. 개업하여 동에서 고철 도매업을 하다가 2012.12.11.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외 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조사청은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376,218,3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20,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본인 사 정만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서 통보한

쟁점

금액 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 개업하여 동에서 고철 도매업을 하다가 2012.12.11. 폐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조사당시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유의 전말서 내용은 아래 와 같으며, 유은 고철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 2013.3.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4.19.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유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 유**도 청구인에게 총 376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