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본인 사 정만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서 통보한
금액 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