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10.15.부터 2013.2.22.동안 OOOO OO시 OO구 OO동 000-00번지에서 AAAA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BBBB(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에 고철 등 0,0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3.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 과세자료금액 및 경정현황> (단위: 공급가액, 원) 구 분 경정할 금액 고지세액 구 분 경정할 금액 고지세액 2008년 제1기 2010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10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11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1년 제2기 총 합계 0,000,000,000 000,000,000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처(대표 CCC)도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거래를 보면 재활용차원의 영세상 규모이며 쟁점거래처에서 파생된 자료금액은 객관적 증빙 없는 허위·과장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거래금액이 허위 매출액이라는 증빙 또는 정확한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활용차원의 영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폐지, 공병 등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고철 등을 전문거래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역시 공장 또는 하위 고물 수집인에게서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하였던 고물상으로 보여지며, 쟁점거래처는 상호가 동일한 업체의 경우 중복기재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일일입고내역서상 동일자에 동일상호로 중복으로 입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계량표, 거래처원장 등 어떠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구두로 당초 확인한 거래내역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쟁점금액에 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전말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5.9. 쟁점거래처 대표 CCC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진술을 받았고, 그 전말서 ※ 문: 조사청 직원, 답: 쟁점거래처 대표 (생략) 문: 고철 매입은 어떻게 하나요? 답: 저희 회사 소유 차량으로 거래처에서 고철을 싣고 오거나 고철 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며,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 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일부는 거래처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시켜 줬습니다. 문: 고철 입․출고와 관련한 ‘일일 입․출고 LIST'가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가요? 답: 직원인 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생략) 문: ‘일일 입․출고 LIST'상에 기재된 2008.1.1.~2011.12.31.기간의 고철 입고 내역을 집계하였더니, 고철 매입금액 합계가 ,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산되는데, 맞는가요? 답: 예, 고철 입고때 마다 계근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정확합니다. 문: ‘일일 입․출고 LIST'외에 실제 고철이 입고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다른 증빙서류가 있는가요? 답: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년 동안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고, 계량증명서와 위 서류를 근거로 해서 대금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과 똑같습니다. (생략) 문: ‘일일 입․출고 LIST'상 입고처에 기재된 ‘AA’은 어떤 거래처이며, 고철 매입금액과 대금지급은 어떠한가요? 답: 고철상인 AAAA이며 부부가 같이 1톤 차량(****)으로 고철을 수집해서 우리에게 납품했고,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나 2010년 10월경에 부인 DDDD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업체로부터 2008.1기~2011.2기 과세기간에 총 0,000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0백만원 상당액만 수취하였고, 고철대금은 대부분 입고 당일에 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일부는 남편 EEE 명의의 FF계좌로 송금했습니다.(생략)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일일 입․출고 LIST"에는 거래처별 입고일, 입고종류(분철, 고철, 스텐 등), 중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음
3. 쟁점거래처에서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
상호: BBBB 대표자: CCC
위 본인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1기~2011.2기 과세기간중 기업 등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억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미수취한 사실을 있습니다. (생략) 위 내용에 대하여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을 검토한바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되어 자필 서명 날인합니다. 첨부: 거래처별 고철매입 합계표 1부. 2012년 5월 위 확인자 CCC (서명 날인) 청구인과 관련된 첨부자료: AAAA(AA)) DDDD 매입누락합계 0,000원 (생략) CCC: 저희 집에 왔다 간 사람들이 한 000명 가까이 돼요, 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는 중복된 게 사실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은요 직원: 중복된 거라는 거는 CCC: 중복이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씨 같은 경우는 @@이라는 아마 상호를 썼죠. 그죠? 직원: 예예 CCC: @@이라는 상호를 썼으면, @@이라는 상호가 상당히 많습니다.(중략) 그리고 제가 조사받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맞다고 사인한 이유도 “이거는 아니다. 중복된 게 있는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사인을 하던 안 하던 똑같다 그랬어요. 그때도 *세무사가 가운데 있었기에,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생략)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CCC이 2013.3.11. 조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내방하여 대화했던 녹취록 사본을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