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을 100% 보유하였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82 선고일 2013.07.23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0.1.1. 자본금 5천만원을 단독으로 출자하여 ○○디테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철근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2.6.2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1년 6월 수시분 등 부가가치세 4건, 24,035,310원 및 2011년 5월 수시분 등 법인세 3건, 5,890,740원 합계 7건, 29,926,0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0% 소유한 청구인을 2012.11.21.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6.5. (주)△△철강(2011.5.25. 상호를 (주)□□건철로 변경함, 이하 “△△철강”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영(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과 청구외법인의 모든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양수인에게 법인등기부의 명의변경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2010.6.8. 김○진이 대표이사, 한○○가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3.1.부터 ○○도 △△시에 소재한 (주)◉◉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로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수인이 선임한 김○진과 한○○가 전적으로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2010.6.5.자 법인 양수도계약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양수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 2010.6.5.자 주식 양수도계약서상에는 주식 매매대금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당시 현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양수인이 기계장치 등 현물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주)◉◉산업에 취업한 상황이라서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현금보다는 현물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로는 (주)◉◉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6.5.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현물인 기계장치로 받고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수도계약서상에는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었을 뿐 현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외법인 및 △△철강의 장부상의 기계장치 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아도 쟁점주식이 매매대금이 현물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에서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기계장치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면 청구외법인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폐업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2010.6.5.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2.∼6. (생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10.1.1. 개업하여 철근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0.6.28.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김○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6.2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과 △△철강의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면 ○○리 589-1로 동일하며, 청구외법인이 △△철강으로부터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3,000천원에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나, △△철강이 부동산 임대수입을 신고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다)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2010년 및 2011년 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액면가액이 5,000원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 라)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근 무 기 간 소득발생처 급여액

2009. 6. 1. ~ 2009. 12. 31. △△철강 16,800

2010. 1. 1. ~ 2010. 1. 12. 2,727

2010. 3. 1. ~ 2010. 12. 31. (주)◉◉산업 29,700

2011. 1. 1. ~ 2011. 12. 31. 34,800

2. 처분청이 2012.11.21. 청구인에게 발송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첨부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12.31.부터 2012.3.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작성일자가 2010.6.5.인 청구외법인과 △△철강 간의 ‘법인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포괄 양도양수하고, 양수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계약서 작성일로 양도양수하며, 양수인이 주식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한다.

(2) 청구인은 계약일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3) 청구인과 양수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소유권은 계약 즉시 이행하고, 사업 양수도와 관련하여 사업 승계시점을 기준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청구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에 따라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 나) 작성일이 2010.6.5.인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1주당 5,000원)를 매매대금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양도하며, 계약 즉시 양수인이 주권을 주주별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양수인이 2012.12.13.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수인은 △△철강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고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있다.

(2) 그 후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김○진, 이사 한○○, 감사 박○○로 각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모기업인 △△철강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의 쟁점주식 양도양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한 이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포괄양수한 양수인이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

  • 라) 작성일자가 2010.6.5.인 청구인의 사임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청구인이 2010.6.5. 쟁점주식을 전량 양도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 이사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2012.11.27. 발급된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8.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김○진과 한○○가 사내이사에, 박○○이 감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주)◉◉산업이 2011.3.28.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주)◉◉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 (주)◉◉산업의 상무로 취임하여 2011.3.28.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12.10.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 (주)◉◉산업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양도소득세 신고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세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후 2012.12.31. 쟁점주식을 2010.6.5.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증권거래세 367,8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기계장치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기계장치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장치 사진 5장이 첨부되어 있다. (단위: 천원) 번호 제작사 기계명 단가 중고단가 수량 금 액 1

○○기계 2-Head 자동절곡기 38,000 17,500 2대 35,000 2

○○기계 일반절곡기 22,000 7,000 1대 7,000 3 ◉◉기계 일반절곡기 17,000 5,000 1대 5,000 계 77,000 47,000

  • 나) ○○종합운수 소○○의 2013.4.18.자 확인서에는 본인이 2010년 5월경 △△철강 대표이사 김○경의 지시에 따라 ○○도 ○○시 소재 △△철강에서 ○○도 ○○시 소재 공장으로 철근가공기계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을 뿐 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 청구인은 2010.6.4.자 청구인과 (주)○○스틸[2011.2.23. (주)◉◉산업으로 상호 변경함) 간의 물품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나-2Head 밴딩기’ 2대 및 단품B25 2대를 4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스틸에 양도하되, 대금은 (주)○○스틸의 주금(주식 30%)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라) 작성일자가 2010.6.21.인 (주)◉◉스틸플러스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이 철근 가공기계를 (주)◉◉산업에서 임차하여 ◉◉스틸플 러스 공장에서 사용 중임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정○○(청구인) 임대인: (주)◉◉산업 (구)○○스틸 임대기계 품목: 하나10-6 2-Head

2010. 6. 21. 확인자 (주)◉◉스틸플러스 (사업자등록 고무인 날인) 그러나 (주)상명스틸의 상호가 2011.2.23. (주)◉◉산업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5. 기타 사항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2010.6.5.자 주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법인인 △△철강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철강의 대표이사인 김○영 개인이 인수하였으나 김○영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기계장치의 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받은 기계장치를 (주)◉◉산업[구 (주)○○스틸]에 공급가액 45,000천원에 매각하고, 청구인이 2010년 취득한 (주)◉◉산업의 주식 1,500주에 대한 주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상증자 시 (주)◉◉산업으로부터 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10년 중 기존 주주인 유재홍으로부터 1,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10.6.5.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6.5.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0.6.5. 이후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현물인 기계장치로 지급받아 이를 (주)◉◉산업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2010년 청구인이 취득한 (주)◉◉산업의 주식 1,500주의 주금과 상계하였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