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1.1. 자본금 5천만원을 단독으로 출자하여 ○○디테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철근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2.6.2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1년 6월 수시분 등 부가가치세 4건, 24,035,310원 및 2011년 5월 수시분 등 법인세 3건, 5,890,740원 합계 7건, 29,926,0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0% 소유한 청구인을 2012.11.21.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2.∼6. (생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009. 6. 1. ~ 2009. 12. 31. △△철강 16,800
2010. 1. 1. ~ 2010. 1. 12. 2,727
2010. 3. 1. ~ 2010. 12. 31. (주)◉◉산업 29,700
2011. 1. 1. ~ 2011. 12. 31. 34,800
2. 처분청이 2012.11.21. 청구인에게 발송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첨부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12.31.부터 2012.3.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포괄 양도양수하고, 양수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계약서 작성일로 양도양수하며, 양수인이 주식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한다.
(2) 청구인은 계약일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3) 청구인과 양수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소유권은 계약 즉시 이행하고, 사업 양수도와 관련하여 사업 승계시점을 기준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청구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에 따라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1) 양수인은 △△철강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고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있다.
(2) 그 후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김○진, 이사 한○○, 감사 박○○로 각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모기업인 △△철강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의 쟁점주식 양도양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한 이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포괄양수한 양수인이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기계장치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계 2-Head 자동절곡기 38,000 17,500 2대 35,000 2
○○기계 일반절곡기 22,000 7,000 1대 7,000 3 ◉◉기계 일반절곡기 17,000 5,000 1대 5,000 계 77,000 47,000
- 나) ○○종합운수 소○○의 2013.4.18.자 확인서에는 본인이 2010년 5월경 △△철강 대표이사 김○경의 지시에 따라 ○○도 ○○시 소재 △△철강에서 ○○도 ○○시 소재 공장으로 철근가공기계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을 뿐 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 청구인은 2010.6.4.자 청구인과 (주)○○스틸[2011.2.23. (주)◉◉산업으로 상호 변경함) 간의 물품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나-2Head 밴딩기’ 2대 및 단품B25 2대를 4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스틸에 양도하되, 대금은 (주)○○스틸의 주금(주식 30%)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라) 작성일자가 2010.6.21.인 (주)◉◉스틸플러스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이 철근 가공기계를 (주)◉◉산업에서 임차하여 ◉◉스틸플 러스 공장에서 사용 중임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정○○(청구인) 임대인: (주)◉◉산업 (구)○○스틸 임대기계 품목: 하나10-6 2-Head
2010. 6. 21. 확인자 (주)◉◉스틸플러스 (사업자등록 고무인 날인) 그러나 (주)상명스틸의 상호가 2011.2.23. (주)◉◉산업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5. 기타 사항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2010.6.5.자 주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법인인 △△철강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철강의 대표이사인 김○영 개인이 인수하였으나 김○영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기계장치의 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받은 기계장치를 (주)◉◉산업[구 (주)○○스틸]에 공급가액 45,000천원에 매각하고, 청구인이 2010년 취득한 (주)◉◉산업의 주식 1,500주에 대한 주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상증자 시 (주)◉◉산업으로부터 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10년 중 기존 주주인 유재홍으로부터 1,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10.6.5.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6.5.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0.6.5. 이후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현물인 기계장치로 지급받아 이를 (주)◉◉산업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2010년 청구인이 취득한 (주)◉◉산업의 주식 1,500주의 주금과 상계하였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