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판매한 육상유가 무자료로 다른 주유소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판매한 육상유가 무자료로 다른 주유소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페트로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5.1. 개업하여 ○○
○○시 ○○○구 ○○동 446-4에서 ‘도소매/석유류’를 업종으로 하여 주 유소 운영과 석유류 도매를 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육상유 공급업체인 청구법인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 지 해상유 공급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8,625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94,860 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105,180원, 2012. 제1기 부가가치세 32,000,000원 등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총 172,500,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산업과 거래하게 된 경위와 ‘허*’ 부장을 ☆☆산업의 직원으로 인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산업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3.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재판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4.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근거 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찰조서 작성과정에서 수사의 목적은 ☆☆산업 등의 불법거래를 위한 수사이고 당사의 협조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고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담당검사의 말에 형법 및 세법에 대한 무지와 생전 처음 겪 어 보는 상황에 오직 조속한 시간에 마무리 하자는 생각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고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5. 허*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거래처인 ☆☆산업은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자료상 허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산업이 저유황경유를 대량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가) 허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3회, 2012.5.30) 진술내용을 확인한 바, 허은 2006.6.경 ○○페트로 인근에 있는 타**주유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송○헌 이사가 기름을 팔아달라고 와서 알게 되었고 그 후 연락하고 지내던 중 2008.1. 초순경 허은 송○헌 이사에게 전화하여 ‘선박해상 급유업체인 ☆☆산업이란 회사가 있는데 저유황경유를 공급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와 관련하여 송○헌 이사가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과 ☆☆산업간 저유황경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2012.
9.
3. 처분청이 ○○서부지검에 접수한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와 관련하여 2013.2.21. ○○서부지검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으로 진행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6. 청구법인은 허*이 ○○고등법원(사건번호 2012노 2801)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7.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산업이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임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0.5경부터 ☆☆산업에 판매한 저유황경유에 대한 출하전표가 ☆☆산업이 아닌 타 주유소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았으며, 2011.3.경부터 ☆☆산업에 공급한 저유황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며 동 저유황경유가 무자료로 육상주유소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2011.3.경부터 2012.3.까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 청구법인 은 2005.1. 개업하여 ○○○○시 ○○○구 ○○동 446-4에 본사를 두고 ○○도 ○○시에 지점 1개, ○○시 ○○구 ○○동과 ○○도 ○○에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소매/석유류’ 업종의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상사㈜, - ○○공장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직영 주유소에서 소매 매출하거나 석유판매 대리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약 68개의 매출처에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합한 40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 ☆☆산업은 2006.11. ○○도 ○○시 ○○읍에서 ‘도소매/선박해상급유’, ‘서비스/해상운송’을 업종으로 개업하여, 선박 등에 해상유(고유황경유)를 급유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은 2012.7.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조세포탈로 고발조치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은 2011.3.~2012. 3. 기간 중 청구법인이 ☆☆산업 에 공급한 육상유(저유황 경유)로서 유류 출하 이후 ☆☆산업으로 가지 않 고 육상의 다른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된 13건 8,62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산업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귀속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금액 2008.1기 3,652,568 365,256 2008.2기 7,823,890 782,388 2009.1기 3,433,308 343,330 2009.2기 5,079,654 507,964 2010.1기 2,974,043 297,403 2010.2기 3,906,551 390,654 2011.1기 3,872,036 387,202 2,669,925 2011.2기 4,752,043 475,201 4,355,259 2012.1기 2,466,297 246,628 1,600,000 합계 37,960,390 3,796,026 8,625,184
4. 청구법인이 2013.1.7.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조사청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5. 조사청이 제출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문당사자인 허*, 송○헌, 박○주, 송○규 등 4명이 인정하는 거래사실이나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6. 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과 관련한 ○○고등법원의 형사재판(2012노2801호)결과 2013.2.21. 무죄선고 받았는바 판단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록 피고인(허)이 계약체결에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수한 계약상의 명의자는 ☆☆산업이었던 점,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때마다 그 발급의 기초가 되는 유류 매매대금을 ☆☆산업이 ○○페트 로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점, (중략) 청구법인 이사인 송○헌은 수사 기 관에서 2008.1. 중순경 피고인이 청구법인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고인 이 ☆☆산업의 부장이라고 하며 ☆☆산업에 유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고 문의하여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중략) 유류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의 유류공급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닌 ☆☆산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중략) 비록 자금의 흐름과 현물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산업의 대리인이나 사자로서 유류를 수령할 수 있고, ☆☆산업의 위탁에 따라 유류를 육상주유소 등에 매도해 주고 그 대금을 ☆☆산업에 주었을 개연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략) 피고인이 ☆☆산업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수한 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략)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7. △△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2013.2.22. ☆☆산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재판(사건번호 2012고합525)결과 무죄선고를 하였다.
8. 청구법인은 ☆☆산업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 원장(외상매출금), 매출일보, 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9. ☆☆산업의 이○화 대리가 2012.9.17.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확인서 확인자: 이○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저는 ☆☆산업의 경리담당직원으로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는 극히 정상거래임을 확인드립니다. 청구법인과 ☆☆산업은 2008년 1월부터 거래하였으며, 거래시작 한두 달은 저와 허 부장이 주문을 하고 이후에는 허 부장이 주문을 하고 제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저희 회사 법인통장에서 청구법인 법인통장으로 송금 후 월 마감 때 청구법인 송이사와 물량 및 잔액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당사의 지정 수송차량으로 출하하여 청구법인에서는 도착지가 저희 회사로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청구법인에서는 허 부장이 주문하고 제가 송금하는 업무로 허 부장이 ☆☆산업 직원으로 알고 있었음을 사료됩니다. 전 ☆☆산업 직원으로써 저희 회사 거래사실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1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