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81 선고일 2013.07.23

거래처가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판매한 육상유가 무자료로 다른 주유소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페트로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5.1. 개업하여 ○○

○○시 ○○○구 ○○동 446-4에서 ‘도소매/석유류’를 업종으로 하여 주 유소 운영과 석유류 도매를 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육상유 공급업체인 청구법인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 지 해상유 공급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8,625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94,860 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105,180원, 2012. 제1기 부가가치세 32,000,000원 등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총 172,500,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산업과 거래하게 된 경위와 ‘허*’ 부장을 ☆☆산업의 직원으로 인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허* 부장은 2008. 1월 중순경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산업의 경리부서 이○화 대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본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다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을 ☆☆산업에 송부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 나) 최초 거래 시 ☆☆산업 허 부장과 이○화 대리가 물량 주문을 하고 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허 부장이 ☆☆산업의 직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이는 ☆☆산업의 이○화 대리의 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산업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 다. 가) ☆☆산업의 이○화 대리, 허* 부장이 저유황경유 공급을 요청하면서 ‘수량, 차량번호, 기사 이름, 출하지’ 등을 유선으로 통보한 후 유류대금 을 송금하여 주면, 청구법인은 거래하는 정유사 또는 대리점에 유선으로 물량을 통보하고, 유류대금을 정유사 등에 송금하여 주고, 이후 ☆☆산 업은 자기 차량으로 물량을 출하하게 된다.
  • 나) 2011.3.7. 매출일보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과 중○주유소의 동일한 유종인 저유황경유의 매출단가를 비교하여 보면 중○주유소는 리터 당 1,670원, ☆☆산업은 리터 당 1,665원으로 5원의 단가 차이가 나는바, 이 는 ☆☆산업이 자가차량으로 운송하였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만큼 리터당 5원이 싼 것으로 청구법인은 ☆☆산업과 정상적인 단가로 거래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 다) 2010년 중반부터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산업으로의 출하 물량에 대한 소명요구가 왔고, 2011년 3월에도 기존 소명내용에 대하여 다시금 소명하라는 요구가 있어 재차 사실 그대로를 소명하였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2011년 3월 이후에도 ☆☆산업은 정상적인 입금 이 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거래를 계속 유지하였다.
  • 라) ☆☆산업은 대리점으로 저유황경유도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업체로 서 정상적인 주문과 대금 입금 후 자가 차량으로 운송하였기 때문에 물량 수령 후의 유통과정은 청구법인의 관할 밖이라 생각된다.

3.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재판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산업 허* 부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사건의 재판과정(2012노2801)에서 청구법인에 사실조 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1.5. 서면 답변서를 송부하였으며, 2013.2.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 나) △△지방법원 제11 형사부에서 ☆☆산업 및 대표 이○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번호 2012고합525) 확정판결에서도 ☆☆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의 소정의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3.2.22. 무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 다) 청구법인은 △△지검에서 본 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후 국세청이 청구법인을 고발한 건에 대하여는 검찰의 기소요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담당변호사는 무죄판결로 결론 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견이다.

4.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근거 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찰조서 작성과정에서 수사의 목적은 ☆☆산업 등의 불법거래를 위한 수사이고 당사의 협조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고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담당검사의 말에 형법 및 세법에 대한 무지와 생전 처음 겪 어 보는 상황에 오직 조속한 시간에 마무리 하자는 생각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고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5. 허*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허*은 신문조서에 2006년 6월경 송○헌 이사가 기름을 팔아달라고 와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송○헌 이사는 2008년 1월 경 허부장이 전화로 거래를 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며 송○헌 이사는 내부 근무자로 영업 및 신규거래처 유치 방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주가 담당하였다.
  • 나) 대표자 박○주는 허 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없으며, 내근시 외부전화가 올 경우 송○헌 이사가 통화 중이면 전화를 받아 거래처와 통화자를 메모하여 송○헌 이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 부장과 몇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 다) 육상대리점에서는 해상유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하나, 해상대리점에서는 육상유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에서도 선박인근 장비에 소비물량이 있다고 하여 거래가 시작되었다. 6) 운송기사 송○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출하전표가 ☆☆산업이 아닌 타 주유소에서 발견된데 대하여 국세청에 소명한 결과 무자료라 판명되지 않고 ☆☆산업과 모두 정상 거래로 판명되어 거래를 유지하였다.
  • 나)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산업으로 작성된 경위는 ☆☆산업에서 요청하여 발행해 준 것으로 청구법인은 ☆☆산업 외에도 거래처에서 요청하면 출하전표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명판을 날인하여 주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1) 거래처인 ☆☆산업은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가) ☆☆산업은 무자료인 해상면세유를 항만공사 관련 건설사 등에 판매하 고 면세유 불법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브로커(허)를 통해 허위세금계 산서를 수취 하는 등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다. 나) 또한 △△지검에서는 ☆☆산업의 주매입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관청은 동 수사와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 및 사본의뢰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박○주, 이사 송○헌, 운송기사 송○규, 허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게 되었다.

2. 자료상 허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산업이 저유황경유를 대량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가) 허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3회, 2012.5.30) 진술내용을 확인한 바, 허은 2006.6.경 ○○페트로 인근에 있는 타**주유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송○헌 이사가 기름을 팔아달라고 와서 알게 되었고 그 후 연락하고 지내던 중 2008.1. 초순경 허은 송○헌 이사에게 전화하여 ‘선박해상 급유업체인 ☆☆산업이란 회사가 있는데 저유황경유를 공급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와 관련하여 송○헌 이사가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과 ☆☆산업간 저유황경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또한 허*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산업이 사업자등록증상 선박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라서 고유황경유, 벙커유를 주로 취급하고 저유황경유는 취급하지 않거나 소량의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산업이 많은 양의 저유황경유를 매입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운송기사 송○규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출하전표는 정유회사 보관용 1부, 대한송유관공사 보관용 1부, 거래처(도착지) 보관용 1부, 운송자(판매자) 보관용 1부 등 4장이 발부되며, ○○페트로가 **상사(주) 등을 통해 유류를 구입하여 ☆☆산업 등에 판매시 출하전표 1장은 청구법인이, 1부는 거래처인 ☆☆산업이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함에도 ☆☆산업 거래분에 대하여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청구법인과 ☆☆산업간의 임의로 작성된 출하전표를 각각 보관한 것으로 보아 ☆☆산업에 대한 공급과 관련한 출하전표가 도착지인 ☆☆산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및 ☆☆산업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이 임의 작성한 출하전표는 ☆☆산업의 감사 김○수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서 ☆☆산업에 왔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출발지 ○○페트로(청구법인), 도착지 ☆☆산업으로 작성이 된 것이며, 작성 당시 ☆☆산업은 실질적으로 유류를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으며 유류의 실질 도착지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산업에 교부된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의 이사 송○헌 및 대표 박○주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송○헌의 1차(2012.6.1)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송○헌은 거래처인 ☆☆산업이 육상유 취급업체가 아니라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임을 알고 있었으며, 거래처인 ☆☆산업은 해상선박유가 아닌 저유황경유를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하더라도 일부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일반적인 거래상 해상유 취급업체인 ☆☆산업이 저유황경유를 육상주유소보다 많이 취급하는 것은 이상한 거래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 나) 송○헌의 2차(2012.6.4)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송○헌은 ☆☆산업이 육상주유소나 육상일반 석유판매 대리점보다 많은 저유황경유를 주문하는 거래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판매욕심에 그냥 거래를 하였고, 2010.5.경부터 ☆☆산업에 판매한 저유황경유에 대한 출하전표가 ☆☆산업이 아닌 육상 타 주유소에서 발견이 되어 세무서에서 실 거래여부를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1.3.경 ☆☆산업이 주문한 저유황경유가 ☆☆산업으로 가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2차 무자료로 육상주유소에 판매하는 불법거래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 박○주의 피의자신문조서(2012.6.7)에 의하면 박○주도 송○헌의 2차 피의자신문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2012.

9.

3. 처분청이 ○○서부지검에 접수한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와 관련하여 2013.2.21. ○○서부지검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으로 진행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6. 청구법인은 허*이 ○○고등법원(사건번호 2012노 2801)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에 대한 판결은 허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죄판결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산업의 조세포탈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7.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산업이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임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0.5경부터 ☆☆산업에 판매한 저유황경유에 대한 출하전표가 ☆☆산업이 아닌 타 주유소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았으며, 2011.3.경부터 ☆☆산업에 공급한 저유황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며 동 저유황경유가 무자료로 육상주유소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2011.3.경부터 2012.3.까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은 2005.1. 개업하여 ○○○○시 ○○○구 ○○동 446-4에 본사를 두고 ○○도 ○○시에 지점 1개, ○○시 ○○구 ○○동과 ○○도 ○○에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소매/석유류’ 업종의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상사㈜, - ○○공장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직영 주유소에서 소매 매출하거나 석유판매 대리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약 68개의 매출처에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합한 40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 ☆☆산업은 2006.11. ○○도 ○○시 ○○읍에서 ‘도소매/선박해상급유’, ‘서비스/해상운송’을 업종으로 개업하여, 선박 등에 해상유(고유황경유)를 급유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은 2012.7.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조세포탈로 고발조치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은 2011.3.~2012. 3. 기간 중 청구법인이 ☆☆산업 에 공급한 육상유(저유황 경유)로서 유류 출하 이후 ☆☆산업으로 가지 않 고 육상의 다른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된 13건 8,62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산업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귀속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금액 2008.1기 3,652,568 365,256 2008.2기 7,823,890 782,388 2009.1기 3,433,308 343,330 2009.2기 5,079,654 507,964 2010.1기 2,974,043 297,403 2010.2기 3,906,551 390,654 2011.1기 3,872,036 387,202 2,669,925 2011.2기 4,752,043 475,201 4,355,259 2012.1기 2,466,297 246,628 1,600,000 합계 37,960,390 3,796,026 8,625,184

4. 청구법인이 2013.1.7.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조사청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7건과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주를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건, <조사청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 증거자료 명 작성일자 건수 분량 신문 당사자 비고 피의자신문조서 (1,2,3차) 2012.5.22.등 3건 50쪽 허* 자료상(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개) 피의자신문조서(1,2차) 2012.6.1.등 2건 34쪽 송○헌 청구법인 이사(판매총괄) 피의자신문조서 2012.6.7. 1건 21쪽 박○주 청구법인 대표이사 피의자신문조서 2012.5.29. 1건 17쪽 송○규 탱크로리 운전기사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조사관서 작성) 2012.8.9. 1건 11쪽 박○주 청구법인 대표이사
  • 나)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고발서(2012.8.27.)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2012.9.6.),
  • 다) 일반적으로 유류가 출고되어 운송될 때 인도지를 표시하여 정유회사의 출하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출하전표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도착지를 ☆☆산업으로 하여 작성한 출하전표 2건

5. 조사청이 제출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문당사자인 허*, 송○헌, 박○주, 송○규 등 4명이 인정하는 거래사실이나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산업은 항만공사 건설업체 현장 선박이나 모래 채취선에 해상유(고유황경유, 벙커A, 벙커C)를 공급하는 급유업체이고, 청구법인과는 2008. 1.경부터 처음 거래를 시작하였다.
  • 나) ☆☆산업은 인천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해상 면세유를 구입하거나 가짜 벙커A를 제조하여 선박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매출에 상당하는 매입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바, ‘자료상’ 허의 주선에 따라 청구법인과 또 다른 유류 도매업체 △△상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맞추되, 구입한 유류는 허과 탱크로리 운전기사 송○규가 육상의 다른 10여개 주유소나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산업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허*은 그 과정에서 리터당 100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 다) 허*은 ☆☆산업의 회장인 신○일로부터 그러한 거래나 중개를 의뢰받고 2008. 1월경에 ☆☆산업의 부장인 듯이 청구법인에게 유류 거래를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에서는 송○헌 이사가 담당하여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공급량이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30~40%를 차지하는 양으로 많아졌고, 2008년부터 2012.3.까지 약 400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 라) ☆☆산업은 실제 사업내용은 물론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해상급유업체 임을 알 수 있고, 해상용 고유황경유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육상용 유류(저유황경유)가 필요치 않거나 적은 양으로 필요할 것임에도 다른 주유소들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육상용 유류를 공급받아가는데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다가 2010.5.경부터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산업이 아닌 육상 타 주유소에서 발견되면서 ☆☆산업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통보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도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으로부터 소명요구가 있을 때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다.
  • 마) 2011.3.경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 청구법인에서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 ☆☆산업이 청구법인에서 주문한 저유황경유가 실제 ☆☆산업으로 가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2차로 무자료로 육상주유소에 판매하는 불법거래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 바) 청구법인의 송○헌 이사(판매총괄 담당)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박○주에 대한 신문조서에도 아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문: 그렇다면, 피의자는 2011. 3.경부터 2012. 3.까지 청구법인에서 ☆☆산업에 교부한 저유황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이고, ☆☆산업이 청구법인을 통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저유황경유를 2차로 무자료로 육상주유소에 판매한 거래에 대해 사전에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이란 말인가요? 답:
  • 네. 2011. 3.경부터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무자료 육상주유소 판매한 거래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와 청구법인이 2011. 3.경부터 ☆☆산업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거래를 하고, 무자료 육상 주유소에 판매하고 있다는 ☆☆산업의 불법적인 거래를 알면서도 계속 ☆☆산업과 저유황경유에 대한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산업이 청구법인의 다른 육상 주유소, 일반 대리점의 매출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을 주문하는 거래처라서 판매욕심에 ☆☆산업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거래를 한 것입니다. (중략) 문: 피의자는 전회 진술시 자료상 허이 ☆☆산업의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금일 진술에서 2011. 3.경부터 청구법인과 ☆☆산업 간 거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거래를 하였다고 하면 그 때부터는 자료상 허이 ☆☆산업 직원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네, 2011. 3.경 이전에는 허 부장이 ☆☆산업에서 청구법인에 경유 주문을 하고, 바로 ☆☆산업에서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하여, 허이 ☆☆산업의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2010. 5.경부터 ☆☆산업에 가야 할 출하전표가 육상주유소에서 발견이 되어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고, 허, (☆☆산업의) 김○수 감사와 연락을 하면서 허이 ☆☆산업의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다가 2011. 3.경부터 ☆☆산업이 청구법인에 주문한 저유황경유 거래가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한 허위 거래이고, 그 주문으로 출하된 경유가 육상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로는 허이 ☆☆산업에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입자료를 알선해 주고, 그로인해 출하된 경유를 육상주유소에 송○규 기사를 통해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자료상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문: 피의자는 전회 청구법인의 ☆☆산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하다가 금일 진술에서 2011. 3.경부터의 ☆☆산업과의 세금계산서 교부행위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위 기간동안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허의 무등록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한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자료상 허이 자신과 ☆☆산업을 위해 저의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해 주기를 원하고, 저와 박○주 사장의 ☆☆산업, 자료상 허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인정을 하는 것이며, 또한 그 동안 숨겨온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 사) 청구법인의 송○헌 이사, 박○주 대표이사는, 2011.3.부터 2012.3.까지 세금계산서 13장 10,279,498,000원(공급대가)의 거래 내역 중 검찰에서 ☆☆산업에 대하여 압수한 자료들이나 실거래내역을 정리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으로써 실제 ☆☆산업으로 유류가 공급된 791,995,000원을 제외한 9,487,503,000원(공급대가)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 부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범죄사실로써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
  • 다.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거래 내역> 순번 일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거래 허위기재 거래량 공급대가 거래량 실제거래액 거래량 허위거래액 1 2011.3.31 510,000 859,830 90,000 151,110 420,000 708,720 2 2011.4.30 290,000 494,450 290,000 494,450 3 2011.5.31 420,000 671,500 420,000 671,500 4 2011.6.30 712,000 1,161,588 60,000 99,540 652,000 1,062,048 5 2011.7.31 436,000 710,340 80,000 129,600 356,000 580,740 6 2011.8.31 700,000 1,130,710 700,000 1,130,710 7 2011.9.30 600,000 975,800 600,000 975,800 8 2011.10.31 643,000 1,056,845 85,000 139,665 558,000 917,180 9 2011.11.30 480,000 801,270 60,000 101,920 420,000 699,350 10 2011.12.31 335,000 552,285 40,000 65,280 295,000 487,005 11 2012.1.31 400,000 678,780 400,000 678,780 12 2012.2.29 340,000 579,060 340,000 579,060 13 2012.3.31 350,000 607,040 60,000 104,880 290,000 502,160 합계 10,279,498 791,995 9,487,503 (단위: ℓ,천원)

6. 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과 관련한 ○○고등법원의 형사재판(2012노2801호)결과 2013.2.21. 무죄선고 받았는바 판단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록 피고인(허)이 계약체결에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수한 계약상의 명의자는 ☆☆산업이었던 점,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때마다 그 발급의 기초가 되는 유류 매매대금을 ☆☆산업이 ○○페트 로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점, (중략) 청구법인 이사인 송○헌은 수사 기 관에서 2008.1. 중순경 피고인이 청구법인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고인 이 ☆☆산업의 부장이라고 하며 ☆☆산업에 유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고 문의하여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중략) 유류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의 유류공급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닌 ☆☆산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중략) 비록 자금의 흐름과 현물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산업의 대리인이나 사자로서 유류를 수령할 수 있고, ☆☆산업의 위탁에 따라 유류를 육상주유소 등에 매도해 주고 그 대금을 ☆☆산업에 주었을 개연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략) 피고인이 ☆☆산업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수한 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략)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7. △△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2013.2.22. ☆☆산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재판(사건번호 2012고합525)결과 무죄선고를 하였다.

  • 가) ☆☆산업의 부탁을 받은 허은 청구법인 등에 ☆☆산업 명의로 저유황 경유를 주문한 사실, 허은 탱크로리 운전기사 송○규를 통해 육상경유를 수령한 사실, ☆☆산업은 공급자를 청구법인, 공급자를 ☆☆산업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 허*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육상 경유 중 20~30%를 ☆☆산업으로 운송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70~80%를 주유소 등에 현금으로 무자료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운송료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산업에 지급한 사실, ☆☆산업의 경리직원 이○화는 매입장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육상 경유에 대해서는 매입장에 연필로 표시를 하여 두었다가 월말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매입장을 정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 나) 판단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이 ○○페트로 등으로부터 실제 육상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 이상, 비록 ☆☆산업이 해상면세유의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거래를 하였거나, 위 세금계산서를 매수한 유류가 아닌 다른 유류 판매를 위한 매입자료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세금의 포탈을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 할 수는 없다.”
  • 다) 검사는 재판결과에 상소하여 심리일 현재 ○○고등법원(사건번호2013노1117)에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산업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 원장(외상매출금), 매출일보, 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9. ☆☆산업의 이○화 대리가 2012.9.17.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확인서 확인자: 이○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저는 ☆☆산업의 경리담당직원으로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는 극히 정상거래임을 확인드립니다. 청구법인과 ☆☆산업은 2008년 1월부터 거래하였으며, 거래시작 한두 달은 저와 허 부장이 주문을 하고 이후에는 허 부장이 주문을 하고 제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저희 회사 법인통장에서 청구법인 법인통장으로 송금 후 월 마감 때 청구법인 송이사와 물량 및 잔액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당사의 지정 수송차량으로 출하하여 청구법인에서는 도착지가 저희 회사로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청구법인에서는 허 부장이 주문하고 제가 송금하는 업무로 허 부장이 ☆☆산업 직원으로 알고 있었음을 사료됩니다. 전 ☆☆산업 직원으로써 저희 회사 거래사실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17.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해상유를 선박 등에 급유하는 업체인 ☆☆산업에 4년이 넘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육상유 를 공급한 점, 청구법인의 박○주 대표 및 송○헌 이사는 청구법인이 판매한 육상유가 무 자료로 다른 주유소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2010년 5월경에 처음으로 인지하였 고, 2011년 3월 허을 통하여 공급된 유류가 ☆☆산업이 아니라 무자료로 다른 주유소 등에 유통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 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산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무죄판결(사건번호 2012고합525)에 대한 항소재판(2013노1117)이 진행되고 있는 점, 허에 대한 무죄판결(사건번호 2012노 2801)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산업의 조세포탈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