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쟁점공장의 가액이 ‘0원’이고 매수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매매계약서상 쟁점공장의 가액이 ‘0원’이고 매수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금액인 2,508,574,65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3.3.4.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83,987,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공장은 1974년에 완공된 건물이고 일부 생산공장棟과 연구棟은 1980년도에 증축하였으나 이 부분도 약 30년이 지났고, 특히 청구법인의 업종이 OOO 생산이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이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 양도계획 시 건축물가액은 감히 받을 생각을 할 수 없었으며 공장을 OO로 이전하고, 쟁점공장을 양도하기 전인 2010.2.에 공장에 있던 고철, 출입 철문, 심지어 공장건물의 창틀까지 건축물에 부속되었던 모든 가치있는 자산은 해체 분리하여 고철업자에게 매매하였으며 건물은 말 그대로 폐기된 건물이었다.
3. 매수인은 인근지번에서 OO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본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쟁점공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OO학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수하였으며, 실제로도 매수인은 쟁점건축물 매수 후 3개월만인 2011.2.11. 건축물을 철거하여 멸실한 후 토지는 ‘OO시 OO동 260번지’로 합필하고 공장용지를 잡종지로 용도변경하여 ‘OO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모든 상거래에서 매도자는 값을 더 받으려 하고 매수인은 값을 덜 주려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 쓸모없는 폐건물을 매도할 수도 없지만 매수할 사람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5. 따라서, 쟁점 거래는 공장용지만 400억원으로 매매한 것이고,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이다.
1. 이해가 상반되는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서상 쟁점공장용지가액은 400억원, 쟁점공장가액은 ‘0’원으로 분명하게 계약을 하였고, 쟁점공장가액을 ‘0’원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위 불복이유에서 진술한바와 같다.
2. 만약 건축물의 가치가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건물가액을 수수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지급하였다면 동 부가가치세는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 또한, 매수인은 쟁점 건물이 가치가 있었다면 이를 건물가액에 계상하면 감가상각으로 조기에 비용화가 가능한데 토지매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야 비용 또는 원가화되어 세무상으로 훨씬 불리한 데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4. 건축물계정에 남아있던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감가상각 과정에서 상각율이나 내용연수의 추정오류로 인해 미상각잔액으로 남은 가액이지 실제로 그 가치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5. 간혹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부분의 가액을 낮추고 토지부분의 가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토지가액을 낮추고 건물가액을 올려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본건의 경우 건물은 사실상 폐기된 건축물로 그 가치가 ‘0’원이었다.
6. 따라서, 쟁점공장용지와 부속건축물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 400억원, 건물가액 ‘0’원으로 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이다.
1. 종전에는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 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입증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강제로 안분 계산하도록 하였다. * 부가 46015-2862(1999.9.17.)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도 기왕의 심판결정례 등을 수용하여 실지거래금액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강제로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내용을 인정하도록 기재부(2012.5.24.) 및 국세청(2012.12.24.) 예규를 변경하였다. * 재부가 267(2012.5.24.) 및 국세청 법규 부가 2012-492(2012.12.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 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당시 건물철거가 예상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 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의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동 예규의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 없이 예규(해석사례)만 변경한 것으로 본건 과세에 적용하여도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본건에 대하여도 변경된 예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토지가액 400억원, 건축물가액 ‘0’원으로 매매한 쟁점공장용지와 건축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매가액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령이나 예규를 보더라도 분명 잘못된 과세에 해당한다.
1. 쟁점 건물은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기 건축물로 그 가치는 ‘0’원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는 행위다.
2.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일 뿐 이것이 결코 거래금액이거나 시가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쟁점 건축물의 당초 신축가액은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이미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대부분 전가되었다.
4. 따라서 쟁점 매매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나 실체적 진실에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결코 의도된 거래나 잘못된 거래가 아니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공장은 신축 후 약 40년이 증축된 부분도 최소 23년 내지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공장용지를 양도하기 전에 건축물에 있던 고철, 출입 철문, 심지어 공장건물의 창틀 등 건축물에 부속되었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은 해체․분리하여 고철업자에게 매각한 후 뼈대만 남은 사실상 폐기된 건축물이었으며 토지 매수인도 쟁점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수하였고, 실제로도 매수인이 건축물은 철거․멸실한 후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 거래는 공장용지만 400억원으로 매매한 것이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거래는 명백하고 분명한 실지거래이며 합리적인 거래다. 또한, 쟁점 거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도 관련예규(재부가 267, 2012.5.24. 및 국세청 법규 부가 2012-492, 2012.12.24.)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명백하게 건물가액 수수 없이 토지가액만 받은 거래에 대하여 건물의 감가상각 잔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청구외 ‘BB회계법인’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청구외 ‘BB회계법인’과 쟁점 양도자산에 대한 평가용역계약을 한 것은 청구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코스닥상장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사항)에 따라 공시를 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등 필요한 절차 때문이었다.
② 청구외 ‘BB회계법인’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쟁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토지가액 400억원, 건물가액 0원으로 작성된 이후에 동 계약서를 기준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고,
③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서두부분에서 회사가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④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의 (나) 상세내역을 보면 평가금액 자체가 단순히 ‘장부가액’과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표준’ 금액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따라서 청구외 ‘BB회계법인’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쟁점 양도자산 중 건물가치를 3,994,313천원 또는 2,638,792천원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코스닥상장 법인의 공시를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2. 쟁점 토지와 건물 매수인인 AAA이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93백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방세과세표준금액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토지와 건물을 취득․등기하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이전이 되고 있으며,
② 쟁점 거래와 같이 ‘0’원으로 이전하거나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것은 표현 그대로 ‘지방세과세표준’ 금액일 뿐 시가를 의미하거나 유상으로 거래했다는 것이 아니다.
• 아 래 -
○ 토지 (단위:천원)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265 공장용지 9,130 1,890 17,255,700 260 공장용지 6,372 1,890 12,043,080 265-4 공장용지 2,161 1,890 4,084,290 267-10 공장용지 688 1,890 1,300,320 247-7 공장용지 579 1,850 1,071,150 265-3 대 572 1,180 674,960 267-9 전 145 1,180 171,100 267-7 전 46 1,890 86,940 합 계 19,693 36,687,540
○ 건물 및 구축물 (단위:천원) 구 분 평 가 방 법 비 고 장부가액 재산세 과세표준 건 물 3,994,313 2,638,792 구축물 31,551 9,392 합 계 4,025,865 2,648,185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638백만원에 달하며,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도 3,994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가치는 ‘0’원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자산 양․수도 적정 여부를 평가한 BB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양․수도 자산에 대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 400억원은 평가 결과 금액인 393억~407억원의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자산 양수도 가액 400억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매매대금 400억원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평가가액 26억~40억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매수인 AAA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건물의 시가표준액 37억원 포함된 404억원(건물 37억원, 토지 366억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여 건물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지방세 93백만원을 부담하였다. * 지방세 1,007,442,510×(3,766,707,710/40,454,247,710)=93,803,288원 따라서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매매계약 시 그 거래가액을 400억원으로 하면서 쟁점부동산(건물) 가액을 ‘0’으로 한 것은 그 토지와 건물의 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400억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공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의 (7), 제3호가목의 (3),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5)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목 (6)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안분누락(부가세) 2,509백만원을 적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OO공장 매각시 토지․건물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부가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매매가액: 400억원(건물가액 0원)
• 물건가액: 39,405백만원(토지 36,687백만원, 건물 2,718백만원)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 안분가액: 40,000백만원(토지 37,240백만원, 건물 2,759백만원)
• 건물가액: 2,759÷1.1=2,509백만원(공급가액)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3.4.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3,987,520원을 고지하는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 BB회계법인의 2010.6.10.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4. 2013.1.16.자 매수인의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5. 취득세 관련 상세물건 조회 내용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 나) 2010.6.10.자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AAA)
- 다) AAA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2010.6.10. 계약금 40억원과 2010.10.29. 잔금 360억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조회”
- 라) 청구법인의 2010.6.10.자 “OO공장 매각관련 계약의 건”의 기안서
- 마) 청구법인의 2010.6.10.자 “주요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OO도 OO시 OO동 소재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의 “이사회 의사록”
- 바) 토지외 매각자산 명세
- 사) OO공장 기계장비, 설비일체 매각 및 가건축물, 오폐수처리장 철거와 관련된 증빙
① 청구법인의 2010.2.2.자 기안서
② 2010.2.8.자 OO냉동산업과 계약금액 215,000,000원의 계약서 및 계약조건 ~ 제2조 (양수도 대상자산) 양수도 대상자산은 OO제약 OO공장내 건축물을 원형 보존하는 조건으로 공장내 건조기를 제외한 일체설비 및 가설건물 및 오폐수처리장 철거 처리작업을 매수인이 책임지고 한 후 주변정리를 청결하게 완료한다. ~
③ 2010.3.30.자 공급자(청구법인), 공급받는 자(OO냉동산업)의 OO공장 일체설비외 공급가액 215,000,000원, 세액 21,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④ OO냉동산업 매각시 회계처리분으로 청구법인의 매각자산 명세서
- 아) 청구법인이 OO시장에게 회사이전을 사유로 제출한 2010.2. “공장등록 반납 신청서”
- 자) 2010.1.28.자 “OO공장 경비실 전기 인입 공사 건” 기안서와 ㈜OO기술의 거래내역
- 차) OO제약 OO 공장 매각시 건물 매매가액 0원 처리에 대한 소명서
- 카)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2010.1.4.자 사업자등록증
- 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①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매목록으로 하면서 거래가액을 금40,000,000,000원으로 하고 있다.
②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1.2.11. 전체 6개동(건축면적: 5406.38㎡, 연 면적: 12145.33㎡) 중 3동(건축면적 및 연면적: 45.59㎡)을 제외한 5개동 철거 <건축디자인과-8520(2011.2.11.)>로 총과표제부가 폐쇄되었고, 3동은 수위실로 확인되며, 2011.12.1. <2011-건축디자인과-철거-43>로 철거 되었다.
③ 건물 등기부등본 상 2011.2.11. 멸실되었음이 확인된다.
7.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AAA’의 홈택스에서 확인된 “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다음과 같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을 계상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① 2009년 과세연도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3,840,979,490 3,840,979,490 토 지 118,488,552 148,881,730 건 물 30,393,178
② 2010년 과세연도(※ 쟁점 사업연도)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41,007,442,510 44,848,422,000 토 지 3,840,979,490 148,881,730 건 물 148,881,730
③ 2011년 과세연도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41,037,442,510 41,037,442,510 토 지 136,913,220 172,170,221 건 물 35,257,001
8. 매수인 ‘AAA’의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바, 취득가액 4,025,904,608원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9. 다음에서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건물과 구축물이 없다.
• 현황 사진 생략 -
10. 청구법인(“갑”)과 청구외 BB회계법인(“을”)간의 갑의 자산양수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용역을 을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성일 미상의 “용역계약서”와 처분청과 같은 2010.6.10.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 제1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서에 의해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갑의 자산양수도에 대한 평가의견서 업무 ~ 제6조(용역 보수)
① 을의 용역에 대한 보수는 일금 이백만원(₩2,000,000)으로 한다. ~
11. 청구법인의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 제출하고 있는 2010.6.10.자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400억원에 양도하면서 자산양수도에 대한 외부평가를 BB회계법인에서 실시하였고,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OO도 OO시 OO동 265 외에 소재한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을 양도하기로 한 바, 당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한 평가기관으로서 자산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은 4백억원이며, 쟁점공장의 거래금액은 ‘0’원으로 이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5.24.)으로, 청구법인과 매수인 사이의 2010.6.10.자 매매계약서에 쟁점공장의 가액을 “0”원으로 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토지의 매매가액 400억원만을 계상하였고, 매수인 역시 매매계약서 상의 쟁점공장가액이 없어 쟁점공장용지의 가액만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이 표준합계잔액시산표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장을 2010.10.29. 취득한 매수인이 2011.2.11. 멸실하였음이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어 매수인이 쟁점공장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자공시시스템의 청구법인 제출하고 있는 2010.6.10.자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자산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한 평가기관으로서 BB회계법인을 지정한 것이지 감정을 위하여 의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장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금액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