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거래부인으로 □□□□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매입세액부당공제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 관할세무서에서 쟁점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확인 되어 통보되자, 청구인에게 2012.12.3.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3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는 청구인이 전혀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모르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5년이 지나도록 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다. □□□□가 부도로 인하여 1억 2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인도 2008년 폐업하게 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의 데크를 설치하는 외주용역업체로써 □□□□는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업체이다.
□□□□ 확인내용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발생과 대금결제가 회생절차 개시결정(2008.9.2)까지 계속되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의하면 2008.8.31. 청구인의 채권금액과 □□□□의 미지급금 잔액이 동일한 24,300천원이고, 동 금액이 회생채권금액으로 회생채권자들의 확인을 받고 법원의 확정․허가를 받아 변제한 것을 보면 그 동안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처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동일한 채권․채무금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에 대한 매출누락 89,1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과 □□□□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는 2010.3.22.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4. □□□□에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5.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은 정상거래의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2.26. 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