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만을 할 뿐 이에 따른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거래사실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75 선고일 2013.07.10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이하 “□□□□”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2007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89,1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거래부인으로 □□□□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매입세액부당공제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 관할세무서에서 쟁점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확인 되어 통보되자, 청구인에게 2012.12.3.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3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는 청구인이 전혀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모르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5년이 지나도록 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다. □□□□가 부도로 인하여 1억 2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인도 2008년 폐업하게 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데크를 설치하는 외주용역업체로써 □□□□는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업체이다.

□□□□ 확인내용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발생과 대금결제가 회생절차 개시결정(2008.9.2)까지 계속되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의하면 2008.8.31. 청구인의 채권금액과 □□□□의 미지급금 잔액이 동일한 24,300천원이고, 동 금액이 회생채권금액으로 회생채권자들의 확인을 받고 법원의 확정․허가를 받아 변제한 것을 보면 그 동안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처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동일한 채권․채무금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에 대한 매출누락 89,1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과 □□□□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는 2010.3.22.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4. □□□□에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허가 신청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변제대상 채권액으로 24,300,000원(목록번호 채권17)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에 대한 “관리내역별원장”에 쟁점거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 다)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의 대금지급현황이 “관리내역별원장”에 의해 확인되며, 대금지급에 따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지출전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은 정상거래의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2.26. 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인터넷 뱅킹), 어음사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둘째, 쟁점거래에 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와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에 대한 대금결재 내용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