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입량과 매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낮은 점, 계량증명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입량과 매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낮은 점, 계량증명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도 ‘aa자원’과 거래가 있었으며, ‘aa자원’에서 동(구리)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실고 간 운송 차량도 있고, 계량증명서도 구비하고 있으며, 물품매입에 따른 대금결재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aa자원’으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도 다시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세무서장이 aa자원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aa자원’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 ‘개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업태/업종 상태 개업일 사업장 면적 oo메탈 전OO 도매/고철 계속사업자 2008.6.24. 1,576㎡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일 자 쟁점 세금계산서 내용 거래처 품목 수량(kg) 단가 공급가액 비 고 합 계 38,433 354,351,900원 2011.08.24 aa자원 구리 A동 24,980 9,350 233,563,000원 2011.09.22 aa자원 하동(캔디) 10,740 9,150 98,271,000원 2011.12.02 aa자원 구리 A동 2,713 8,300 22,517,900원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에서 출금 **이OO oo상사 도매/고철 2011.04.27 2011.08.19 2011.10.14 100,000,000 △20,000,000 △30,000,000
□□은행에서 출금
□□은행으로 입금
□□은행으로 입금 노OO은 주택건설업자로 전OO의 매제이며 전OO은 송금한 70백만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및 이자수취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OO이 송금한 노OO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aa자원으로부터도 2011.7.11일 입금 115백만원을 입금받는 등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신축전에 철거하는 건물의 폐전선 등에 대한 재화의 대가를 입금 받은 것으로 판단됨. 이OO은 고철도매업자로 전OO은 OO소재 건물철거에 대한 폐전선 등 구입재화의 선금으로 2011.4.27일 이OO에게 지급했다가 2011.08.19일 및 2011.10.14일 합계 50백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50백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상태이며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면 사업용계좌에서 1억원을 지급하고 5천만원을 돌려받으면 나머지 5천만원 상당액은 돌려받은 시점에 이미 그 대가로 재화(폐전선)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됨. 아) 위 조사내용과 같이 2011년 제2기에 oo메탈이 aa자원으로부터 매입 후 판매하였다는 매출거래 내역 등이 신빙성 없고, 제시한 증빙서류 (계량증명서) 등은 거짓으로 판단되며, 계좌추적 결과 실매입처가 일부 드러났고 aa자원은 2011.4월 이후 실질적인 자금업무 등을 oo메탈(전OO)의 동생인 전□□이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oo메탈은 실물거래 없이 aa자원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aa자원’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계량증명서, 대금결제증빙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 동(구리)을 공급한 aa자원은, 2007.2.1. 개업이후 매출이 2009년 66백만원, 2010년 62백만원에서 2011년 15,539백만원으로 갑자기 급등하였다가 2012.7.5. 폐업한 업체로, OO세무서장이 2011.4.이후 매입한 10,642백만원, 이에 대응하는 매출 11,583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인 점, 통상의 거래와 달리 청구인이 aa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구리량(38,433kg)과 매출량(28,657kg)이 일치하지 않고, 매입시점(2011.8.24.)부터 매출시점(2011.9.23.)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입단가(kg당 @9,350원)보다 매출단가(kg당 @9,300원, @8,850원)가 오히려 낮은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운송차량의 공차중량이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이 3.5톤임에도 불구하고 10.74톤(최대적재량 대비 3.06배)을 적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하차 시 공차중량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재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