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이고 계량증명서 등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73 선고일 2013.05.15

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입량과 매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낮은 점, 계량증명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에서 oo메탈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aa자원로부터 공급가액 354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2013.1.8.〜2013.2.6.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남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허위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1,044,200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도 ‘aa자원’과 거래가 있었으며, ‘aa자원’에서 동(구리)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실고 간 운송 차량도 있고, 계량증명서도 구비하고 있으며, 물품매입에 따른 대금결재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aa자원’으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도 다시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세무서장이 aa자원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aa자원’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aa자원에서 매입한 고철(동)을 사업장내에 적재하여 보관하다가 BB공업(주)에 대부분 납품하고 나머지는 (주)cc금속, DD주물공업(주)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2011.12.31.현재 고철(동)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aa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구리의 매입총량 38,433㎏과 청구인이 판매처로 주장한 매출처의 매출총량 28,657㎏이 일치하지 않으며(차액 9,776㎏), 둘째, 일반적인 고철판매는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매입즉시 판매하거나 사업장에 적재를 하더라도 2~3일 정도임에도 aa자원에서 2011.8.24. 매입하여 2011.9.23. 이후 판매일까지 30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 사실로 보아 BB공업(주) 등에 납품된 동(구리)은 aa자원이 아닌 다른 거래처 등에서 매입했을 가능성이 많고, 셋째, 일반적인 상관행상 aa자원에서 동을 ㎏당 @9,350원에 매입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매출처인 BB공업(주) 등에 ㎏당 @9,300원, @8,850원의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aa자원 사업장에서 고철 상차시 계량하고 또한 oo메탈 사업장내에 하차시 계량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량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바, 첫째, 2011.8.24. 계량증명서를 보면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공차중량이 13,610㎏임에도 aa자원 및 oo메탈 사업장에서 측량한 계량증명서상 공차중량이 15,120㎏과 15,130㎏으로 기록되어 불일치하며, 둘째, 2011.9.21. 계량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자체 운송차량(oo무oooo)은 최대적재량이 3.5톤임에도 불구하고 10.74톤(최대적재량 대비 3.06배)을 실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과적기준(최대적재량의 1.5배 이하)보다도 비상식적으로 과다하게 초과적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거리임에도 운송시간을 보면 2011.8.24.은 24톤 트럭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2011.12.2.은 3.5톤 트럭으로 1시가 35분이 소요 되었으나, 2011.9.21.은 동일한 3.5톤 트럭으로 3배이상 과적한 상태에서 44분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퇴근시간대(오후 6시~7시)에 상식적으로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2011.12.2. 계량증명서를 보면 운송차량이 aa자원에서 상차 시 고철실중량(2,720㎏) 및 공차중량(3,620㎏)과 청구인 oo메탈에서 하차 시 고철실중량(2,720㎏) 및 공차중량(3,620㎏)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고철은 각 업체별 저울의 측정오차가 있고, 저울의 측정오차가 없더라도 운송과정에서 기름이 소모되는 이유 등으로 상․하차 시 공차중량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거짓증명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결과, 노OO, 이OO 등 고철을 구입한 실거래처가 일부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실매입처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대신 aa자원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aa자원으로부터 매입 후 판매하였다는 매출거래 내역 등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계량증명서) 등은 거짓으로 판단되며, 계좌추적 결과 실매입처가 일부 확인되며, 또한 2011.4월 이후 aa자원의 실질적인 자금업무 등을 청구인의 동생인 전□□이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 ‘개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업태/업종 상태 개업일 사업장 면적 oo메탈 전OO 도매/고철 계속사업자 2008.6.24. 1,576㎡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일 자 쟁점 세금계산서 내용 거래처 품목 수량(kg) 단가 공급가액 비 고 합 계 38,433 354,351,900원 2011.08.24 aa자원 구리 A동 24,980 9,350 233,563,000원 2011.09.22 aa자원 하동(캔디) 10,740 9,150 98,271,000원 2011.12.02 aa자원 구리 A동 2,713 8,300 22,517,900원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aa자원은 2007.2.1. 개업이후 매출이 2009년 66백만원, 2010년 62백만원이었다가 2011년 15,539백만원으로 갑자기 급등하였다가 폐업(’12.07.05)한 자이다.
  • 나) OO세무서장은 aa자원을 조사하여 2011년 4월 이후 사업실체 없이 매입한 10,642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 11,583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2.8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2011.2기분 aa자원에서 oo메탈로의 거래금액(354백만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남OO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다) oo메탈(전OO)은 aa자원에서 매입한 고철(동)을 사업장내에 적재하여 보관하다가 BB공업(주)에 대부분 납품하고 나머지는 (주)cc금속, DD주물공업(주)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수량(kg) 단가(원) 매입액(원)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수량(kg) 단가(원) 매출액(원) 합 계 38,433 @9,220 354,351,900 28,657 @9,258 265,334,500 aa자원 2011.08.24 구리A 24,980 @9,350 233,563,000 BB공업(주) 2011.09.23 밀베리 20,019 @9,300 186,176,700 DD주물공업(주) 2011.10.10 동 1,390 @9,800 13,622,000 (주)cc금속 2011.10.11 구리 3,520 @8,850 31,152,000 aa자원 2011.09.22 하동 (캔디) 10,740 @9,150 98,271,000 (주)cc금속 2011.11.02 구리 스크랩 1,588 @8,850 14,053,800 DD주물공업(주) 2011.11.12 동 1,140 @9,500 10,830,000 aa자원 2011.12.02 구리A 2,713 @8,300 22,517,900 DD주물공업(주) 2011.12.12 동 1,000 @9,500 9,500,000
  • 라) oo메탈이 aa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구리를 BB공업(주) 외 2개업체에 판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 없다. 첫째, oo메탈이 2011.12.31. 현재 고철(동) 재고가 없는 상황(신고 재무제표상)에서 위와 같이 aa자원에서 총 구입한 구리(동)의 매입 총량 38,433kg과 전OO이 판매처로 주장한 매출업체 매출총량 28,657kg이 일치하지 않는다(차액 9,776kg). 둘째, 일반적인 고철판매는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매입즉시 판매하거나 사업장에 적재를 하더라도 2~3일 정도임에도 aa자원에서 2011.8.24. 매입하여 2011.9.23. 이후 판매일까지 30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 사실로 보아 BB공업(주) 등에 납품된 동(구리)은 aa자원이 아닌 다른 거래처 등에서 매입했을 가능성이 많다. 셋째, 일반적인 상관행상 aa자원에서 동을 kg당 @9,350원에 매입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매출처인 BB공업(주) 등에 kg당 @9,300원, @8,850원에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마) oo메탈은 aa자원 사업장에서 고철 상차시 계량하고 또한 oo메탈 사업장내에 하차시 계량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량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바, 운송차량별로 자동차등록증과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대당 공차중량, 실중량은 다음과 같다. ☞고철납품량 38,440kg(10kg 피감량) (kg) ㉮계량증명서 운송차량의 제원 (자동차등록증상 제원) ㉯상차 계량증명서 (aa자원 사업장) ㉰하차 계량증명서 (oo메탈 사업장) 차번호 ㉠차량총중량 ㉡공차 중량 ㉢최대적재량(㉠-㉡) ㉣실중량 (공차중량) 상차시간 ㉤실중량 (공차중량) 하차시간 합 계 38,440 38,450 37,610 13,610 24,000 24,980 (15,120) 2011.08.24. 13:08-14:20 24,990 (15,130) 2011.08.24. 15:50-16:12 7,100 3,600 3,500 10,740 (3,610) 2011.09.21. 18:22-18:37 10,740 (3,630) 2011.09.21. 19:21-19:48 7,100 3,600 3,500 2,720 (3,620) 2011.12.02. 11:50-12:35 2,720 (3,620) 2011.12.02. 14:10-14:42 * ㉡공차중량과 ㉢최대적재량(실중량)를 합하여 ㉠차량 총중량이 됨
  • 바) oo메탈(전OO)이 매입증빙자료로 제시한 ‘계량증명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거짓증명서로 판단된다. 첫째, 2011.8.24. 계량증명서(붙임3,4)를 보면,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공차중량이 13,610kg임에도 aa자원 및 oo메탈 사업장에서 측량한 계량증명서상 공차중량이 15,120kg과 15,130kg으로 기록되어 불일치하므로 거짓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또한, 계량증명서의 운송차량 의뢰를 매입처인 aa자원이 하였고 운반비도 aa자원이 지급했다고 전OO이 진술하고 있는 반면, 동일자(2011.8.24)에 운송업체(OO물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 확인한 바, 동일차량으로 oo메탈이 장소미정의 달성군에 운반을 의뢰(붙임13 참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운전기사(유OO)와 통화결과, “운송물건의 종류 및 행선지 등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량증명서상 기재된 운송차량(2074)은 oo메탈이 2011.8.24. 임의의 거래처에 운송한 차량번호를 매입 계량증명서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1.9.21. 계량증명서를 보면, oo메탈의 자체 운송차량은 최대적재량이 3.5톤임에도 불구하고 10.74톤(최대적재량 대비 3.06배)을 실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대적재량 및 일반적인 과적기준(최대적재량의 1.5배 이하) 보다도 비상식적으로 과다하게 초과적재로 기재되어있고, 동일거리(약 31km)임에도 운송시간(상차시간~하차시간)을 보면, 2011.8.24일은 24톤 트럭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2011.12.2일은 3.5톤 트럭으로 1시간 35분이 소요 되었으나, 2011.9.21일자는 동일한 3.5톤 트럭으로 3배이상 과적한 상태에서 44분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퇴근시간대(오후 6시~7시)에 상식적으로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11.12.2. 계량증명서를 보면, 운송차량이 aa자원에서 상차시 고철실중량(2,720kg) 및 공차중량(3,620kg)과 oo메탈에서 하차 시 고철 실중량(2,720kg),공차중량(3,620kg)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고철은 각 고철업체별 저울의 측정오차가 있고 저울의 측정오차가 없더라도 운송되면서 기름이 소모되는 이유 등으로 상․하차 시 공차중량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것은 거짓증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사) oo메탈의 주된 매입품목은 폐전선, 케이블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건물철거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매입처가 아닌 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종 특성이 있어, oo메탈이 제시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출금처에 대해 금융거래현지확인 승인 후 출금처 인적사항 등을 조회한 결과, 고철 재화(동)를 구입한 실거래처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바, oo메탈은 실구입처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대신 aa자원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 (원) 인적사항 거래내역 비 고 (계좌은행) 출금처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일 자 금 액 *노OO ooo건물 건설/주택신축 2011.08.02 2011.08.02 20,000,000 50,000,000 oo은행에서 출금

□□은행에서 출금 **이OO oo상사 도매/고철 2011.04.27 2011.08.19 2011.10.14 100,000,000 △20,000,000 △30,000,000

□□은행에서 출금

□□은행으로 입금

□□은행으로 입금 노OO은 주택건설업자로 전OO의 매제이며 전OO은 송금한 70백만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및 이자수취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OO이 송금한 노OO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aa자원으로부터도 2011.7.11일 입금 115백만원을 입금받는 등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신축전에 철거하는 건물의 폐전선 등에 대한 재화의 대가를 입금 받은 것으로 판단됨. 이OO은 고철도매업자로 전OO은 OO소재 건물철거에 대한 폐전선 등 구입재화의 선금으로 2011.4.27일 이OO에게 지급했다가 2011.08.19일 및 2011.10.14일 합계 50백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50백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상태이며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면 사업용계좌에서 1억원을 지급하고 5천만원을 돌려받으면 나머지 5천만원 상당액은 돌려받은 시점에 이미 그 대가로 재화(폐전선)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됨. 아) 위 조사내용과 같이 2011년 제2기에 oo메탈이 aa자원으로부터 매입 후 판매하였다는 매출거래 내역 등이 신빙성 없고, 제시한 증빙서류 (계량증명서) 등은 거짓으로 판단되며, 계좌추적 결과 실매입처가 일부 드러났고 aa자원은 2011.4월 이후 실질적인 자금업무 등을 oo메탈(전OO)의 동생인 전□□이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oo메탈은 실물거래 없이 aa자원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aa자원’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계량증명서, 대금결제증빙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 동(구리)을 공급한 aa자원은, 2007.2.1. 개업이후 매출이 2009년 66백만원, 2010년 62백만원에서 2011년 15,539백만원으로 갑자기 급등하였다가 2012.7.5. 폐업한 업체로, OO세무서장이 2011.4.이후 매입한 10,642백만원, 이에 대응하는 매출 11,583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인 점, 통상의 거래와 달리 청구인이 aa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구리량(38,433kg)과 매출량(28,657kg)이 일치하지 않고, 매입시점(2011.8.24.)부터 매출시점(2011.9.23.)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입단가(kg당 @9,350원)보다 매출단가(kg당 @9,300원, @8,850원)가 오히려 낮은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운송차량의 공차중량이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이 3.5톤임에도 불구하고 10.74톤(최대적재량 대비 3.06배)을 적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하차 시 공차중량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재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