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주)◯◯하우징 (구. ‘◯◯◯’)에 대한 매출 153,000천원(공급가액) 중 58,000천원이 실제 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해당 공 급가액 58,000천원을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3.1.9. 환급가산금 포함 6,704천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경정금액 58,000천원 중 8,000천원은 거래처에 대한 공사용역 대가로 실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