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68 선고일 2013.06.12

쟁점재화 경우는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로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검수가 완료된 날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EE세 무서장이 2013.3.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3.5.부터 현재까지 침구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11.5. 청구외 AAA건설(주)(이하 “AAA건설”이라 한다)와 AAABBB(주)의 BBBBB(이하 “AAABBB(BB)”라고 한다)에 객실커튼 납품(설치)계약 을 체결하고, 2009.1.15. 매출 세금계산서 1매 000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함)을 AAA건설에 발행하고 2009년 제1기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AAA건설은 2008.10월경 AAABBB(BB)에 가구 및 침구류 등 조달공사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AAA건설에 커튼공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CC세무서장은 AAABB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AAABBB(BB) 건물 준공일(2008.12.10.), 매출 발생일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AAA건설을 관할하는 DD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DD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AAA건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을 한 후, 이를 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백만원을 2008년 제2기 매출로 보아, 2009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은 감액 경정하고, 2008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은 증액 경정하여 2013.3.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단지 AAABBB(BB) 건물 준공검사일이 2008년 12월이고, 준공일 이후 AAABBB(BB)의 영업이 개시되었다 하여 이건 커튼설치공사가 2008년 12월에 끝난 것으로 보고 2009.1.15.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제 증빙 및 사실 정황 등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맞추어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써 경정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과 AAA건설은 AAABBB(BB) 커튼설치 기간을 2008.11.15.~2008. 12.5.에서 2008.11.15.~2009.1.15.로 하는 변경계약을 2008.11.30. 체결하였음이 “변경계약서”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AAABBB(BB)이 2008.12.10. 건물 준공검사를 득한 후 영업을 개시한 것은 사실이나, 커튼설치공사는 건물 준공검사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커튼설치공사가 AAABBB(BB) 건물 준공검사일 이후인 2009년 1월 중에 진행되었음은, ①AAA건설 KKKKKK EEE 주임이 2009.1.9. 오전11:30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사본, ②청구인이 2009.1.12. 오후12:53 AAA건설(EEE 주임)에 보낸 “메일”사본, ③이건 객실커튼공사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한 FFFF의 “원장”사본 및 시공인부 GGG의 “확인서”사본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2009.1.15.까지 커튼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AAA건설에 기성금 00%인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AA건설은 내부결재의 과정을 거쳐 2009.4.30. 당해 기성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기성청구서”사본, AAA건설의 “잔금지급품의서”사본, “HHHH 거래내역 조회서”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으로 처분청은 이건 커튼설치 납품계약을 단순한 상품의 납품계약으로 보고, AAABBB(BB) 건물 준공검사일인 2008.12.10.이전에 이건 객실커튼의 납품이 끝난 것으로 보았으나, 이건 계약은 커튼의 제작, 설치, 검수를 거쳐 납품하는 조건부 납품계약으로써 처분청이 본 것처럼 단순한 상품납품계약이 아닌 것이다. 이는 이건 객실커튼설치 계약서 및 청구인의 업종(커튼 제조업), 이건 객실커튼설치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이건 커튼설치 납품계약을 단순한 상품의 납품계약으로 보고 AAABBB(BB) 건물 준공검사일인 2008.12.10. 이전에 이건 객실커튼의 납품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그릇된 판단이라고 하겠다. 위 사실관계 및 제 증빙 등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맞추어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AAABBB(BB) 건물 준공검사일이 2008년 12월이고 준공일 이후 AAABBB(BB)의 영업이 개시되었다하여 이건 커튼설치공사가 2008년 12월에 끝난 것으로 보고 2009.1.15. 발생한 2009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마땅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수 조건부 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상 검수조건 부기 여부에 관계 없이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로 매수자와 납품자간 송수신된 이메일 및 공사현장 용역수행 노무자의 진술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실커튼은 통상적으로 검수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객실내 가구 및 침대 등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거래시기)에 의거 재화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9.4.1. 9617호 개정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21034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 거래내역 (공급자: 청구인, 공급받는 자: AAA건설)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9.1.15. BBBBB 객실 커튼건 잔금 000,000,000 0 000,000,000

○ 거래과정

2. 부가가치세 과세자료(통보용)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한 번호 납세자명 과세기간(유형) 자료금액(천원) 자료발생처 1 JJ 2008/07 (수동) 000,000 AAA건설 2 JJ 2009/01 (수동) -000,000 AAA건설 내역이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가 2008년 제2기에 공급 완료된 것임에도 2009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2009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액(00,000,000원)을 차감 하여 -00,000,000원(환급)의 경정감 결정이 있었고, 2008년 제2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액(00,000,000원)을 가산하고 가산세(0,000,000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결의한 것이 나타난다. (생략) (생략) 7. 조사자 의견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과세기간을 달리 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거래처에 자료 파생함 4) CC세무서장이 2009년 5월 AAABBB(BB)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요한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AABBB(BB)은 CC세무서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음

5. CC세무서장이 파생한 과세자료에 의해 AAA건설은 DD세무서장으로부터 2010.6.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8.18. 불채택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이 건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력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명: AAA BB BBB 신축공사

2. 계약목적물: 객실 CURTAIN

3. 납품장소: BB시 00 일원

4.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5. 납품기간: 2008년 11월 15일 ~ 2008년 12월 5일

6. 계약금액:

7. 대금지급조건

1)선급금: 30%(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2)기성부분금: 납품설치 완료 및 검수완료 후 00%(30일이내 현금지급조건) (이하 생략) 2008년 11월 5일 매수자(갑): AAA건설주식회사 날인 매도자(을): JJ (청구인) 날인

○ 물품매매계약서

1. 현장명: AAA BB BBB 신축공사

2. 계약목적물: 객실 CURTAIN

3. 납품기간: 당초 2008년 11월 15일 - 2008년 11월 30일 변경 2008년 11월 15일 - 2009년 1월 15일

4. 계약금액:

5. 변경사유: 공기연장 (이하 생략) 2008년 11월 30일 매수자(갑): AAA건설주식회사 날인 매도자(을): JJ(청구인) 날인

○ 물품매매변경계약서 보낸사람: EEE 보낸날짜: 2009.1.9. 금요일 오후 11:43 받는사람: 청구인 참조: 제목: AAABBBBB 객실커튼 교체 요청 안녕하세요, AAA건설 설계 디자인팀 EEE 주임입니다. AAABBBBB 객실커튼 수정 및 교체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펜트하우스 커튼(생략)

2. 일반 객실 커튼(생략)

3. 수정되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모든 객실의 커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체용 커튼을 준비하여 수정되어질 객실에 미리 제작한 여분의 커튼을 설치하여 AAABBB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생략)

5. 모든일정은 1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09.1.9. AAA건설 설계 디자인팀 EEE 주임이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 보낸사람: 청구인 보낸날짜: 2009.1.12. 월요일 오후 12:53 받는사람: EEE 제목: JJ입니다. 이 주임님, 확인 결과 BBB 함 대리님과 저희 담당자와 통화 후 오늘 현장에 가셔서 체크 중(생략) 1/13일날 로만쉐이드 교체 예정입니다(생략) 처음 객실 커튼 실측해서 제작중에 현장 공사중 높이가 처음과 달라져서 커튼기장 차이가 나네요(생략) 최대한 기한에 맞춰 수정작업 하겠습니다.

○ 2009.1.12. 청구인이 AAA건설 설계 디자인팀 EEE 주임에게 보낸 메일

○ GGG(임가공업자) 확인서

○ 기성청구서 문서번호: KKKKKK 제09-020호 기안용지 기안부서: KKKKKK 기안년월일: 2009.2.5. 담당, 팀장, 임원, 본부장 (각인이 사인함) 제목: AAABBB BB FF&E 공사 객실 CURTAIN공정 잔금 지불 품의 AAABBB BB FF&E(가구 및 침대 등 납품) 공사 객실 CURTAIN 공정의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잔금을 지불하고자 품의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객실 CURTAIN

2. 계약금액:

3. 계약업체: JJ

4. 계약기간: 2008년 11월 15일 - 2009년 1월 15일

5. 지불조건: 납품 설치 완료 및 검수 완료 후 잔금 100% 지불

6. 선금금액(30%): ₩(VAT 포함)

7. 금회지불금액(00%): ₩000,000,000(VAT 포함) 금회 완불 첨부: 계약서 사본, 대금청구서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사본,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 AAA건설(주) 기안문서(잔불지급품의서) 거래일시 기재내용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취급점 2009.4.30. 15:24 AAA건설주식회사 000,000,000 AAA남

○ 2009.4.30. 2009년 제1기 거래금액(00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내역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수조건부 판매의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한 것이다(조심20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물품매매계약서상 기성 부분금(잔금, 계약금액의 00%) 지급조건이 납품설치 완료 및 검수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AAA건설 사이에 수수한 메일을 보면 객실커튼 설치를 2009년 1월말 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도 2009.1.15. 기성 청구한 점, 거래상대방(AAA건설)의 2009.2.5. 잔금지불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커튼공정의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어 지불조건(납품 설치 완료 및 검수완료 후 잔금 100%지불)에 따라 잔금을 지불한다고 나타나는 등 거래상대방도 검수 조건임을 인정하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