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힌 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66 선고일 2013.04.24

청구인은 주택공사를 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택소유자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341-15 제6호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수리 공사용역을 공급대가 47,900,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에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고 2013.2.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88,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재 68세의 고령자로 사업자가 아니며 평소 알고 지내던 쟁점주택 소 유주인 유○순과 김○선의 부탁으로 자제대금을 받고 실내 확장 공사에 도 움을 준 것 일 뿐 사업목적이나 이익이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별 도로 받 은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것은 처분청이 건축주에게 영수증을 내라고 하여 청구인이 공사금액과는 무관하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예전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임의로 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 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의 공사를 도와준 것일 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고용 관계없이 실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하였고, 1997.10.1.부터 1998.12.31.까지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제2기 공사도급금액 275,000,000원을 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46,873,750원이 경정 고지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2012.12.24.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집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47,900,000원을 현금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 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법위】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 관계 청구인이 2012.12.2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실내공사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사본에 의하 면 청 구인은 2010.11.20. 쟁점주택 에 대 한 실내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47,900,000원으로 유○순과 체결 하였고, 계약금 400,000원을 2010.11.20. 현금수령 하였으며, 2011.6.14. 김○선으로부터 잔금 47,500,000원 을 계 좌이체 받은 사실 이 확인된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1.부터

○○ ○○구 ○○동에서 ○○기술공사(105-02-*)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 을 하다가 1998.12.31. 폐업하였으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275,000,000원 의 공사도급금액을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46,873,750원을 결 정․고 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2012.11. 작성한 ‘양도세 필요경비 자료검토조서’를 보면 다음과 같

  • 다. 쟁점주택 소유자인 유○순과 김○선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공사비용 중 유○순은 23,750,000원, 김○선은 23,9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청구인은 폐업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점, 기 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베란다 공사를 한 점, 근로소득 중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건설업(미장공사)을 영위한 미등록 사업자로서 유○순 및 김○선에게 집수리공사 용역 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105-19-*)한 후, 2013.2.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 치세 6,338,5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유○순, 김○선의 부탁으로 자제 대금을 받 고 실내 확장공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업목적이나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4월 유○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유○순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쟁점주택 건물주이고 2011년 매도 당시 거주하고 있었고, 기거하기가 좁아서 2010년부터 확장 베란다 공사를 하게 되었고, 마침 아는 사람이 건축업에 종사했고 당시는 놀고 지내는 터라 부탁하여 내부공사를 도와주었는데, (중략) 인간관계상 협조하고 도움을 받은 것 뿐, 처분청에서 주장하듯 (중략)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어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비용처리를 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거에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2.12.2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집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공사금액을 현금 및 예금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공 사대금이 입금된 점, 쟁점주택의 소유자였던 유○순과 김○선이 쟁점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