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65 선고일 2013.04.1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에 ○○○○조합중앙회 및 ○○○○○○협회 등에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고, 149,010,360원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중앙회 및 ○○○○○○협회 등에 제 공한 손해사정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58,13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3. 판단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이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193, 2013.3.15.)에 따라 2013.4.9.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