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출금계좌에서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자료상 자료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63 선고일 2013.05.09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입금한 출금계좌로부터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7.7.1.자로 OO특별시 OO구 OO 6(OO동)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AA상사(이하 “AA상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72,898,6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7,289,96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07.7.24. 신고하였다.
  • 나. OO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AA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7,289,960원을 불공제하여 2013.1.2. 2007년 제1기 이 건 부가가치세 15,29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AA상사가 2007년 제1기에 거래한 품목은 전기용품으로 “매입내역 및 매입물품의 사용처(매출처) 소명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A상사와 청구인의 사업장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문만 하면 AA상사 직원이 자전거로 배달도 하고 급하면 청구인이 직접 AA상사에 가서 수령하기도 하는 등 실물에 의한 사실거래이며 청구인이 AA상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청구인은 매출처에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매출관련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AA상사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액 지 급 내 역 은 행 계좌번호 입금액 2007.1.25. 12,654,300 1,265,430 13,919,730 국민은행 33,530,420 2007.2.23. 17,821,900 1,782,190 19,604,090 2007.3.22. 14,968,500 1,496,850 16,465,350 국민은행 25,390,640 2007.4.17. 8,113,900 811,390 8,925,290 2007.5.25. 15,243,500 1,524,350 16,767,850 현금 또는 금융거래 16,767,850 2007.6.18. 4,096,500 409,650 4,506,150 국민은행 4,506,150 계 72,898,600 7,289,860 80,188,460 80,195,060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07년에 물품대를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AA상사 대표자인 BBB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해당은행의 입금표 사본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4,606,150)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2007.5.25. 거래분 16,767,850원은 은행세서 찾을 수가 없어 이 거래를 제외하면 모두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거래 또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은행에서 입금전표를 찾지 못했을 뿐 실제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AA상사로부터 매입한 전기용품을 청구인의 매출처로 판매한 사실과 청구인이 AA상사에게 물품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AA상사와의 거래가 사실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두 사업장간의 위치가 OO구 OO동과 OO동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나, 이런 사실만으로 실물 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명 목록을 검토한 바 이는 매입 품목과 매출처의 단순 나열로 이를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나. 서울청 조사2국 조사2과에서 20 11.5.12.~2011.9.19.에 실시한 거래처 AA상사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매입분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건으로서, 관련 자료상 조사서를 검토한바, 위에 제출한 금융증빙 63,427천원을 청구인이 조사국에 기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국에서 매입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BBB의 계좌로 이체한 매입대금 중 52,040천원이 BBB의 남편인 CC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대표자 DDD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자기앞 수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AA상사와의 거래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BBB 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 후 수표로 다시 반환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 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A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7,289,802원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99,834원을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AA상사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자료상 조사서를 제시하고 있다.

3. AA상사의 배선기구 매입처인 청구외 OOOOO㈜와는 가정용 콘센트 및 스위치 등 구입하였으며, 배선기구 부문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업체 중 하나로 고가의 수입품목이 많은 관계로 주로 유명 브랜드 아파트 및 일부 사무실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대형 전기공사 업체에서 소요되며 중소 업체에서는 주로 OO전기 및 OO전기 등 중저가의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AA상사 CCC에 대한 전말서에서 청구인과 거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5. AA상사 BBB과 실행위자 CCC는 2011.10.1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3.1.2.자 납세고지서
  • 나) AA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72,898,600원 사본
  • 다) 입금증 사본

① 2007.3.27. 33,530,420원

② 2007.6.11. 25,390,640원

③ 2007.7.11. 4,506,150원

  • 라) 매입내역 및 매입물품의 사용처(매출처) 소명목록 구 분 품 목 비 고 2007.1.25. 4HM, 유니트, 콘센트, 스위치, Battery, 플러그, LAMP외 2007.2.23. 220V 2구, VCTF 전선, 배선용차단기, KIV 전선, CV 전선, 유니트, 플러그, BATTERY 외 2007.3.22. SA-SF, CABLE, CVV CABLE, 작업등, 유니트, 2구 노출콘센트, 코드 외 2007.4.17. 4FM, CABLE, CVV CABLE, 유니트, FCV 전선, CV 전선 외 2007.5.25. 유니트, CABLE, CVV CABLE, 콘센트, 플러그 외 2007.6.18. 조광기, 건전지, 전선, PLUG, CABLE 외
  • 마) 2011.5.30.자 AA상사의 거래사실확인서
  • 라. 판단 청구인은 AA상사로부터 매입한 전기용품을 청구인의 매출처로 판매한 사실과 청구인이 AA상사에게 물품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AA상사와의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AA상사의 사업장은 OO구 OO동과 OO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나,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AA상사는 가정용 콘센트 및 스위치 등을 구입하고 있어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매입내역 및 매입물품의 사용처(매출처) 소명목록의 품목이 대부분 상이할 뿐만 아니라 AA상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AA상사에게 물품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역시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서에서 매입대금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BBB 계좌로 이체한 매입대금(공급가액)의 90.2%인 52,039천원이 CCC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 DDD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금융거래와 2011.5.30.자 AA상사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의 증빙으로는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