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입금한 출금계좌로부터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입금한 출금계좌로부터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 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A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7,289,802원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99,834원을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AA상사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자료상 조사서를 제시하고 있다.
3. AA상사의 배선기구 매입처인 청구외 OOOOO㈜와는 가정용 콘센트 및 스위치 등 구입하였으며, 배선기구 부문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업체 중 하나로 고가의 수입품목이 많은 관계로 주로 유명 브랜드 아파트 및 일부 사무실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대형 전기공사 업체에서 소요되며 중소 업체에서는 주로 OO전기 및 OO전기 등 중저가의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AA상사 CCC에 대한 전말서에서 청구인과 거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5. AA상사 BBB과 실행위자 CCC는 2011.10.1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07.3.27. 33,530,420원
② 2007.6.11. 25,390,640원
③ 2007.7.11. 4,506,150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