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운영ㆍ보수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 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매년 7월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은 운영ㆍ보수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 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매년 7월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〇〇세무서장이 2013.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677,99 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541,0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423,4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305,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발전기 24기를 완공하여 2005년 3월 부터 전기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8.17. △△△(주)(이하 “△△△”이라 한다)와 5년간 발전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매년 650백만원(공급가액)씩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유지보수를 시작한 매년 7월 (2006.7월~2010.7월)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과 유지보수계약을 하면서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시기를 명문화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발전설비를 검수완료 후 인도받은 2005.4.28.부터 계약효력이 발생되므로 익년 4월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83,948,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3.3.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또한, 계약서상 “본 계약은 상기 첫 날(2004.8.17.)부터 효력발생일(2005.4.28. 인수일)의 제 5주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고만 되어있지 처분청 주장대로 효력발생일부터 5년이 된다는 문구는 전혀 없으며,
○ 유지보수 계약도 “본 계약은 본 계약 시행일(2004.8.17.)로부터 원래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어 인수일(2005.4.28.)을 공급시기로 한다는 규정도 없다.
- 나. 최초 발전기의 유지보수도 2005년 7월부터 시작하였으며, 구 두 계약도 법정구속력이 있다.
1. 처분청은 본계약이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고, 구두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2. 발전기 인수 확인서가 서명되는 즉시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내용인 용역제공기간, 총액, 지급조건을 규정된 사실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변경한 사실이 없고, 단지 대금지급기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구두 합의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구두 계약도 법정구속력이 있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3. 구두 계약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검수는 마쳤으나 발전기 9기에 하자가 발생(2005.6.15~2005.10.24)하여 교체(2005.8.28~2006.5.18)를 할 수 밖에 없었고,
- 나) 처분청은 보수용역이 2005.6.15.부터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나, 하자가 2005.6.15. 발생하여 2005.8.27.에 교체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보수일자는 2005년 8월이다.
- 다) 발전기의 유지보수도 설치(시운전) 후 6개월(±1개월)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최초 발전기의 유지보수도 2005년 7월 이후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계속되었으며,
- 라) 반기 결산 및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에 유지보수 금액을 주기로 구두로 상호 합의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항이다.
- 다. 검수와 관련없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유지보수인 경우에는 각각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1) 처분청의 주장대로 지급기일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도록 되어 있는 예규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되는 것으로써,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부가46015-400, 2001.2.27). 지급기일이 정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경우에도 집행기준 9-22-2에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기일이 없다고 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재부가-254, 2010.4.16., 대법원 98두17722, 1999.4.13.,등) 각각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서삼46015-10840, 2001.12.10).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지급통지를 한 때)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재부가-254, 2010.4.16., 대법원 98두17722, 1999.4.13., 심사부가 1999-817, 2000.9.22., 심사부가 98-219, 1998.6.26., 집행기준 9-22-2).
- 라.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용역건설계약(EPE 계약)이라면 검수가 완료된 2005.4.28.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2.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5년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검수하고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4. 계약서에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지급기일이 없으므로 상호간에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매년 7월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 유효기간은 5년으로써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매년 650백만원(부가세 별도, 후불조건으로 1년이 안되는 기간에 대하여 금액의 기간 비례로 계산한 금액)씩 지급토록 하는 등 용역제공기간 및 총액, 지급조건은 규정하였으나,
○ 구체적인 대금지급기일이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으며 별도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발전설비가 검수 완료되어 인도된 2005.4.28. 이후 일부 결함이 발생되어 교체된 사실과 발전설비 유지보수 착수일이 2005년 7월이며, 반기결산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년 7월 대금을 결제하기로 특수관계자 상호 간에 구두합의 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5년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상호간에 구두합의된 매년 7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된 부가가치세 383백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발전설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운영 및 유지용역(감시 및 점검, 각종 소모품 교체 및 안전점검)은 TOC 서명일인 2005.4.28.부터 △△△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계속 제공 중이었고 일부 발전기 결함에 따른 보수용역(터빈발전기 교체 등)도 2005.6.15일 부터 실시한 점, 특수관계자 상호간에 세부적인 관리항목까지 서술한 계약서에 대금지급기일이 누락되자 이를 구두합의 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신뢰성이 없다.
3.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서비스 항목(예시)
○ □□터빈발전기의 안정적인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 및 점검업무, 각종 부품 및 소모품 교환, 계약유효일 이후 첫 2년간 발전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 하도급자로부터 기술자 파견 등
- 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조건,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참고사례(서삼46015-11210, 2002.7.23 외)도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유지보수 서비스의 경우 지급기일이 계약서상 표기되어 있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2. 자금운용의 편의 목적 등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 상호간에 구두합의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세무조사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12.11.30일 접수, 2012.12.20일 보정요구기간 경과로 심사제외 결정)시 당해 계약에 대한 지급기일을 구두합의한 소명이 전혀 없었던 점, 공급시기 경과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발생되자 특수관계 자인 법인 상호 간의 구두합의라는 주장을 제기하여 세액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점은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형태와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특히, 계약서 21.1 Entire AGREEMENT(완전한 계약) 및 21.2 Amendment(수정)에 “ 본 계약은 쌍방간 구두나 서면으로 한 이전의 모든 합의와 양해를 대체한 완전한 계약이며, 쌍방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서명된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계약서상 누락된 대금지급기일을 쌍방간에 구두합의로 대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5) 아울러, 발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을 계속하여 제공받은 경우로 보아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경우에도,
○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은 TOC 서명일자인 효력발생일(2005.4.28)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았고 계약의 유효기간도 그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 구두합의라는 주장 외 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본 거래형태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년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공급이 완료되고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후불조건)되는 익년 4.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부가46015-400(2001.2.27)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 라. 청구법인은 □□발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 하는 경우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발전기 운영 및 유지보수도 2005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반기 결산 및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에 운영 및 유지보수 금액을 결제하기로 상호간에 구두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383백만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1. 조사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대금지급기일을 구두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않았 던 점, 발전설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도 사실상 2005.4.28일 부터 △△△으 로부터 계속하여 제공받고 있었던 점, 자금의 유동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특수관계자인 법인 상호간에 대금지급기일을 구두합의하였다는 주장이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기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대금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시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판단한 관련예규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용역이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회․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 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용역공급기간 발행일자 공급가액 수금일자 비고 2005.7.-2006.6. 2006.07.15. 650,000 2006.07.24. 부과제척기간 경과 2006.7.-2007.6. 2007.07.03. 650,000 2007.07.6. 매입세액 불공제 2007.7.-2008.6. 2008.07.25. 650,000 2008.07.30. 2008.7.-2009.6. 2009.07.01. 650,000 2009.12.31.등 2009.7.-2010.6. 2010.07.26. 650,000 2010.08.25. 계 3,250,000
2. 청구법인의 발전기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은 청구법인의 지분 61%를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다.
3. □□발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 추진현황 일자 구 분 내용 비 고 2004.5.18. 유지보수 계약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총 32.5억원) ▸5년간 650백만원씩 매년 지급 * 대금지급기일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당초 2004.8.17. 수정 2005.4.28. 인 수 발전설비 검수완료 후 인도에 따른 인증서 서명 2005.6.15.~ 2005.10.24. 발전기 교체 발전기 결함 발생으로 9기 정지(총 24기) 9기 교체 2005.7.12.~ 2006.3.28. 발전기 유지보수 ▸전반기: 2005.07.12.~2005.09.22. ▸후반기: 2005.11.24.~2006.03.28. 4) 발전기 결함 발견으로 인한 교체 및 유지보수 현황 발전기 NO 정 지 일 교체완료일 비 고 13 2005.06.15 2005.08.28 총 24기 중 9기는 교체하고, 나머지 15기는 발전기는 2006.8.11.부터 ~ 2006.8.17.까지 안전점검만 실시함. 16 2005.10.17 2006.05.18 5 2005.10.18 2006.05.07 11 2005.10.18 2006.05.10 14 2005.10.19 2006.05.09 22 2005.10.22 2006.03.01 6 2005.10.24 2006.03.03 7 2005.10.24 2006.05.14 8 2005.10.24 2006.02.25 5) 청구법인과 △△△이 2004.8.17.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법인의 발전기 유지보수(정기점검) 현황은 다음과 같다. NO 시운전 유지보수 일자(5년)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b c b c b c b c b c 1 2004.12.11 7.12 11.24 6.5 12.12 6.12 11.23 7.8 1.7 6.29 12.18 2 2004.12.12 7.13 11.21 6.7 12.13 6.13 11.26 7.10 1.16 7.1 11.6 3 2005.1.10. 7.18 12.9 6.9 12.15 6.15 12.3 7.11 1.19 7.3 11.18 4 2005.1.13. 7.21 12.15 6.16 12.22 6.20 12.6 7.14 1.21 7.6 1.14 5 2005.1.15. 7.22 12.31 6.22 12.27 6.25 12.20 7.18 1.22 7.8 12.1 6 2005.1.20. 8.1 1.3. 6.26 1.2 6.26 12.11 7.22 1.28 7.10 12.11 7 2005.1.25. 7.4 1.9 7.3 1.4 6.27 12.12 7.16 2.2. 7.13 11.9 8 2005.1.27. 8.17 1.12 7.6 1.11 7.2 12.12 9.27 2.3 7.15 12.2 9 2005.2.4. 7.25. 1.16 7.13 1.13 7.3 12.26 7.31 2.4 7.17 12.10 10 2005.2.5. 8.20 1.20 7.15 1.16 7.5 12.28 10.10 1.29. 7.20 12.9 11 2005.2.7. 9.10 1.31 7.20 1.18 7.6 1.3 9.3 2.6 7.22 11.26 12 2005.2.9. 9.1. 2.2 7.21 1.19 7.12 1.18 7.28 12.10 7.24 12.23 13 2005.2.10. 9.2. 3.9 7.27 1.22 7.26 1.7 9.20 2.12 7.27 12.8 14 2005.2.12. 9.11 3.10 8.4 1.23 8.15 1.10 10.1 2.19 7.29 12.22 15 2005.2.12. 9.12 1.24 8.5 1.24 8.16 1.14 9.29 2.24 7.31 1.15 16 2005.2.16. 8.30 3.15 8.7 1.25 8.17 1.15 10.15 3.3 8.3 11.19 17 2005.2.18. 9.14 1.27 8.9 1.26 8.20 1.28 10.6 3.4 8.5 1.4 18 2005.2.19. 9.15 3.20 8.21 1.29 8.22 3.5 9.17 3.5 8.7 11.17 19 2005.2.23. 9.17 2.10 8.23 1.30 8.21 2.11 10.13 3.19 8.10 12.24 20 2005.2.24 9.19 3.22 8.26 1.31 9.4 3.28 7.24 2.23 8.12 1.17 21 2005.3.1. 9.20 3.23 9.14 2.6 9.3 3.12 9.22 3.17 8.14 11.24 22 2005.3.3. 10.1 3.24 9.20 2.7 8.24 3.7 7.29 3.11 8.17 11.25 23 2005.3.4. 9.29 3.27 9.16 1.13 9.7 3.21 9.11 3.30 8.19 12.4 24 2005.3.4. 9.22 3.28 9.22 2.9 9.11 3.17 9.24 3.12 8.21 11.16 계 보수 월 7-10 11-3 6-9 12-2 6-9 11-3 7-10 12-3 6-8 11-1 * b서비스: 설치후 6개월 후 매년 점검(±1개월), c서비스: 설치 후 12개월 후 매년 점검(±1개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