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61 선고일 2013.12.24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장시설 유지 관리 종업원이 있는 등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주문

ㅇㅇ세무서장이 2013. 1. 2.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AA(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8. 7월 OOO 제조의 기초재료가 되는 ㅇㅇㅇ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면 ㅇㅇ산업단지에 약 000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1. 4월 연산 000톤 규모의 공장을 완공하고, 2012. 2월 000톤 규모의 추가 증설을 완료하고 ㅇㅇㅇ을 생산하던 중 2012. 6월 공장의 주요설비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공장가동을 중지하였고, 이후 ㅇㅇㅇ의 시장의 지속적인 상황악화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 나.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 50.38%)인 청구외 (주)BBB가 2012.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청구법인이 속한 ㅇㅇ그룹이 전체적인 자금위기에 처하자 2012. 10월 ㅇㅇ은행 등 6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대주단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대출만기 이전에 남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도록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였고, 이후 2013. 1월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공장재단 포함)은 법원에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ㅇㅇ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08. 7월~2012. 9월까지 총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을 받았다.
  • 라.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전기료를 연체하여 2012. 10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에 대하여 처분청에 채권압류 추심을 하자,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규정에 따라 2012. 10월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2012. 12. 31.자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시설투자액(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공급가액 00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3. 1. 2.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관련 규정상 폐업은 ‘객관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즉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폐업시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진하여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다.

1. 사업이 실제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영구히 폐지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폐업일에 해당한다는 것임 즉,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폐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2).

2. 또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여 폐업 사실 및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경우에야 '폐업'한 것으로 보겠다고 규정한 것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국심2003구2860(2004.01.16.) 결정에서도 납세자가 폐업신고서 접수일 전에 이미 폐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되어서야 폐업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수의 유권해석에서도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서면2팀-1759, 2006.09.12 등). 나. 청구법인은 ㅇㅇㅇ제품의 생산을 일시 정지하였을 뿐 공장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매입 활동을 지속하는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침체로 인한 매출단가의 폭락으로 인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제품 생산 가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뿐이다.

2. 더구나 처분청이 폐업일로 본 2012년 말 이후에도 (ㄱ) ㅇㅇ공장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남아 제반 관리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며(2013년 1월 기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상 30명), (ㄴ) 반제품 등의 매출 및 매입활동 역시 지속하고 있었고, (ㄷ) 향후 생산단가의 절감을 위한 신공정 개발계획도 추진 중에 있었으며, (ㄹ)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 등 필요 자원을 계속 공급받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고, (ㅁ) ㅇㅇ공장의 직원들의 인건비 역시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들어서 (ㅂ) 2012년 제2기 확정분 및 2013년 제1기 예정, 확정분, 2013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ㅅ)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 (ㅇ) 2012년 12월 취임한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등 제반 세무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였음. 그리고 (ㅈ)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또한 2013년 3월 말까지 수행하였음.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제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은 영업활동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 처분청은 반제품 등의 매출 및 매입활동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폐업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2 제1항에서 “휴업”이란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한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폐업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확하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매출 미발생, 조업 중단, 사업장 폐쇄, 부동산 경매, 생산시설처분, 대표자 행방불명, 종업원 부존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폐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백히 판단하고 있다(국심2004중3715, 2005.05.26. 등 다수).

4. 더욱이, 청구법인과 같이 온전히 사업장이 유지, 관리되고 있고 각종 세무신고 등이 성실히 수행되는 상황에서 단지 정상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조업이 일시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음. 실제로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말 폐업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말소시키지 않고 각종 세무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 다. 주된 사업활동인 ㅇㅇㅇ생산활동이 일시 정지되었다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폐업이 아닌 휴업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2에서는 휴업 활동의 예로 영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ㅇ공장에서와 같이 인력들이 공장 유지,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휴업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생산 원재료, 주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반제품 등 매출, 최소한의 가스 및 전기 공급만이 존재하므로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생산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규모 가스 공급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청구법인의 상황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3-4【휴ㆍ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휴업하는 사업자가 전력비, 난방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 3. 15. ㅇㅇ시에 유독물영업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유독물영업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임. 청구법인은 2013년 1월 ㅇㅇ누출사고 발생에 따라 유독물 조기 반출 및 유독물 관리자 선임을 촉구 받았는데, 유독물영업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유독물 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상 제품 생산을 정지한 상태에서 유독물 보관이 불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유독물영업폐업신고를 하여도 운영상 문제가 없었음. 따라서 사업장내 유독물을 제거하고 유독물 영업 폐업신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 라. 2012년 12월 31일을 폐업일로 간주하는 것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폐업 시 간주공급 규정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용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2.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외적 규정인 폐업 시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다.

3. 또한, 예를 들어 의류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개인들이 임의로 재고를 사용소비하여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주인 ㈜BBB가 법원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잔존재화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없음. 법인의 경우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인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게 되며, 잔여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을 거쳐 청산(또는 파산)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 마. 향후 청구법인의 진로에 대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부가가치세 일실의 우려는 없다.

1. 향후 청구법인의 진로에 대해 여러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다수의 운영방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영구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살펴 보더라도 이 건 재화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일실의 우려는 없다. <향후 처리방안 별 부가가치세 효과> 처리방안 내 용 부가가치세 효과 1 현 상태 공장가동 재개 현재 회복되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 경기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공장 가동이 재개 재화의 공급 없어, 부가가치세 해당 사항 없음 2 청구법인 주식 제3자 매각 ㈜BBB가 청구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새로운 주주가 공장 가동을 재개 재화의 공급 없어, 부가가치세 해당 사항 없음 3 청구법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사업양수도 방식을 통해 제3자에게 ㅇㅇ공장이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아님 4 경매 (공매) 법원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ㅇㅇ공장을 포함한 사업이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아님 [

2. 처분청이 지적한 고철로 개별 매각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일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 상정하기 어려움. 즉, 경매개시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으며, 특히,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대형 시설 장치들을 임의로 개인들에게 고철로 처분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3. 설령 일말의 부가가치세 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아직 과세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아 납세의무가 실제로 성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향후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러한 과세권 확보 조치가 이 건 부과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어려운 ㅇㅇㅇ시장 상황으로 인해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등 힘겨운 사업 유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임의로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는 비유하자면 돌발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 치료중인 환자를 병원이 임의로 회생가능성이 없으니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 처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상식 밖의 성급한 과잉조치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업자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야 그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1. 국내기업의 OOO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OOO 시스템시장의 위축 등으로 OOO산업의 업황악화로 인해 청구법인은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2. 2012. 10. 1(잔존인원22명, 232명퇴사) 및 2012. 12. 31(전원퇴사, 10명 고용) 2차에 걸쳐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에 가스 및 전기 공급중단, 화학물질 전량 매각 등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향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2. 12. 31.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폐업하는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자진폐업신고서 제출일을 폐업일로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2012.12.31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간주하여 단지 직권폐업 조치를 하지 않고 수시부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수시부과는 직권 폐업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폐업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성립되고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하지 않은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의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요인은 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실질적 폐업’에 대한 사실판단 사례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99두6903, 2000.12.22),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2007두368, 2007.04.27),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2008두2200. 2011.01.27. 참조).

  • 나. ㅇㅇ공장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남아 제반 관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장시설물 관리감독기관인 ㅇㅇ시청에서 2012.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AAA(주) 추진현황』에 의하면, 2012. 10. 1. 구조조정으로 254명에서 22명(관리직2, 엔지니어링10, 기능직10)으로, 2012. 12. 31. 구조조정으로 22명에서 12명(관리직2, 엔지니어링 5, 기능직5)으로 인원이 감축되었고, 2013년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상 정규직 직원 7명으로 신고하였고, 기능직 5명은 경비인력이고 나머지 7명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설비관리, 신공정 개발, 인사, 자금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장시설관리를 위한 최소인력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2013. 1. 12. ㅇㅇ공장 누출사고 발생으로 인해 ㅇㅇ경찰서에서 수사한 수사기록을 열람한 바에 의하면 2012. 9.30. 유독물관리자와 고압가스관리자가 퇴사했는데도 이를 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공장 유지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1개 부서(안전환경팀)만 존재하고 다른 부서는 이미 폐쇄된 상태로 공장장(관리소장)1명 포함하여 10명과 환경오염 담담 2명이 남아 있으며, 폭발사고 이후 위험물가스를 매각하고 순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팔지 못해 시설탱크에 남은 잔량은 2,500t가량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안팎의 내부와 외부 압력을 맞추면서 24시간 상시 감시하면서 질소(n2)를 주입해야하고 오차가 발생할 경우 폭발가능성이 있고 폭발 시 ㅇㅇ및 인근 도시까지 피해가 예상되어 기존에 발생했던 염산누출사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공장에 남은 인원은 TCS가스 폭발과 시설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장시설(건물 15천평, 부지 113천평)을 1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서울사무소는 폐쇄되고 ㅇㅇ공장에는 안전환경팀 1개 부서만 존재하여 청구법인 주장처럼 휴업에 해당하는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설비관리, 신공정 개발, 인사, 자금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ㅇㅇ공장 직원을 위해 원룸을 빌려서 기숙사로 사용해왔으며 원룸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문의한 바, 공장가동전에는 원룸(1인용) 20개 정도 임대하였으나 2012.12.31일 기준으로 5개로 최소한 관리 인력만 남았으며 현재는 공장장 1인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관리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21대를 계열사인 (주)BBB 충무로지점에 2013. 2. 7. 매각처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46대를 (주)BBB 동대문 콜센터에 2013.1.30. 매각하였고 사용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2013.5.31. 폐쇄하고 원상복구 시켰다.

  • 다. 반제품 등의 매출 및 매입활동이 지속되고, 향후 신공정 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 4,002백만원에 대한 주요 매출내역 확인한 바, 2012년 7월 공장가동 중단되기 전에 생산된 반제품을 매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매입금액 1,072백만원에 대해 내역을 확인한 바, 질산가스 사용료, 수소 연료전기공급, 전기사용료, 원재료 매입추정(366백만원)으로, 전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폭발위험이 있어 최소한의 가스와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 8. 20. 수입된 원재료는 반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반제품 등 생산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013년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총발행 금액은 1,087백만원(공급가액)으로 반제품 매출이 아니라 영업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비품 및 가스를 매각(1,079백만원)하여 영업활동의 재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수취 금액은 △000원(공급가액)으로 주요 매입자료는 ㅇㅇ건설 제2공장 건설 계약해지 선수금 반제(△000원), 폭발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 전기료(242백만원) 및 가스(413백만원), 수소원료 생산 PLANT 월정 지급액(1,870백만원), 원재료 수입 (399백만원, 2012. 8월 통관, 관세미납 2013년 계산서발행) 등으로 확인된다.

2. 신기술 TCS-PLASMA 발주계획 스케줄에 의하면 설비입고를 2013. 3월~4월에 추진한다고 되어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적인 설비투자내역이 없으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내부 자료에 불과하여 추진계획에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 등 필요 자원을 계속 공급받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ㅇㅇㅇ제조공정은 광산에서 나오는 순도 95%~98% 규석 광석을 1,000도 이상의 고온과 대량의 전기 소모로 정제된 TCS(삼염화실란)가스로 변환시킨 후 CVD 공정을 거쳐 고체형태의 ㅇㅇㅇ덩어리를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 가) 청구법인은 1,00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스를 ㅇㅇ에너지(주)에서 매입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내역을 보면, 2012. 11월 이후 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설물 관리기관인 ㅇㅇ시청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 2012. 10. 11 가스관 봉인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가스사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전기사용료 내역자료를 수집한 바, 2013. 2월 현재 전기료 미납금액 000원이며, 한국전력공사 ㅇㅇ지사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 평소 최대 공장가동시 매달 000원~000원 가량 소비되었으나, 2012. 9월 이후에는 생산시설 가동중단으로 인한 시설물 폭발위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전기료 月39~40백만원 정도 공급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장기미납으로 단전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과거에 발생한 폭발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단전을 하지 못하고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만 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생산을 위한 전기 사용은 없으며, 전기료를 연체하여 2012년 10월 8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법인의 조기 환급금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에 채권압류 추심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생산 활동을 위하여 전력 및 가스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폭발위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만 공급받고 있으며 가스 또한 전혀 공급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ㅇㅇ공장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각종 제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직원 29명이 재직 중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장시설물 관리감독기관인 ㅇㅇ시청에서 2012.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AAA(주) 추진현황』에 의하면 직원은 고작 12명으로, 이중 기능직 5명은 경비인력으로 7명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설비관리, 신공정 개발, 인사, 자금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공장 유지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2.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2012. 12. 31. 간주폐업일 이전의 거래내역이며 원천세 신고는 단순히 경비인력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것이고,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변경(2013. 1. 15)은 2013. 1. 12. ㅇㅇ공장 누출사고 직후에 대표이사 변경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누출사고로 인한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고피해를 수사한 ㅇㅇ경찰서에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사고경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12. 12. 31. 현재 주된 사업활동인 ㅇㅇㅇ생산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폐업이 아닌 휴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2013. 3. 15. ㅇㅇ시에 유독물영업(제조업, 사용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폐업사유는 OOO산업 불황에 따른 공장 가동중단이고 공장에 보관된 유독물은 없다고 신고하였으며, 2013년 1월 12일 발생한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공장안에 보관 중이던 TCS가스 등을 전량 매각하여 공장안에 보관중인 유독물질이 없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유독물 제조 및 사용업 등록이 필수로 이를 폐업한 것은 일시적인 조업 중단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하려는 휴업상태가 아니며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장을 종료하는 폐업행위에 해당된다.

3. ㅇㅇ은행은 2012. 10. 19. 대출금 회수를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한 상기 필지에 가압류하였으며 ㅇㅇ시 및 ㅇㅇ도는 AAA(주)에 보조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개시이후 3년 동안 계속 영업을 하지 않아 보조금환수 조치로 확정전 보전압류한 상기 필지를 2012. 10. 25. 가압류하였다.

4. (주)BBB가 ㅇㅇ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주단에서도 기업회생 가능성이 없고 대출금회수를 위해 기한이익상실과 디폴트(부도)를 선언하면서 2013. 1. 24. 경매를 신청한 상태로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된다.

  • 라. 청구법인은 2012.12.31을 폐업일을 간주하는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 공급규정의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주장하나, (주)BBB가 ㅇㅇ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주단에서도 경매를 신청한 상태이고 OOO산업 불황으로 인해 현재 국내외 매수자가 없는 상황으로 매각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일반 개인사업자처럼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 등으로 잔존재화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어 수시부과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청 구법인은 향후 청구법인의 진로에 대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부가가치세 일실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에 대하여, (주)BBB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지분매각 허가가 2013.11.12일 법원에서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경매는 2회 유찰되었으며 3차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매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동종 업종의 불황과 국내외 매수자가 없는 상태로 경매성사 여부가 불확실하고 장기간 폐업으로 인한 시설장치 노후화 등으로 고철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재화의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도 불확실하여 부가가치세 일실의 우려가 있음으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2.12.31.자로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시설투자자산)를 자가공급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2013. 1. 1. 개정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13. 1. 1. 개정전)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⑥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 1. 1. 개정전)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신설)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결정·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8.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2【휴업과 폐업 의의】

① 휴업: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

② 폐업: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8. 7월 OOO제조의 기초재료가 되는 ㅇㅇㅇ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일 이후 투자현황 및 최근 업체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장면적: 부지 000㎡, 건축 000㎡
  • 나) 투자금액: 000원

• 2011. 4월: 제1공장 준공(연간 000톤 생산, 투자금액 000원)

• 2012. 2월: 제1공장 기계설비 증설(000톤, 000원)

  • 다) 유출사고로 공장가동 중단(2012. 6월)
  • 라)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주)BBB 법정관리 신청(2012. 9월)
  • 마) ㅇㅇ은행 등 6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청구법인의 ‘기한이익상실’과 함께 ‘디폴트(부도)’선언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청구법인에게 통보(2012. 10월)
  • 바) 한국전력공사는 청구법인의 전기연체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2012. 10월)
  • 사) ㅇㅇ시는 청구법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하고자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함(2012. 10월)
  • 아) 공장종업원 감축(2012. 10월): 254명 → 22명(관리직 2, 엔지니어 10, 기능직 10)
  • 자) 대표이사 변경(2012. 12월)
  • 차) 부동산 및 공장재단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ㅇㅇ은행, 2013. 1월)
  • 카) 유독물 영업(제조업, 사용업) 폐업신고(ㅇㅇ시, 2013. 3월)
  • 타) ㅇㅇ지방법원은 BBB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BBB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주식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2013. 11월)

2. 청구법인은 ㅇㅇ공장 시설투자에 따른 2008. 7월부터 2012. 9월까지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규정에 따라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2012. 10. 1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2012. 10. 16.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조치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 12. 31.자로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폐업시 시설투자액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산식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1. 2. 청 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과세표준 계산 ․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계장치(기타자산): 취득가액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이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천제세 신고내용(생략)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생략)
  • 다) 법인세 신고내용(생략)

6. 청구법인의 2012. 12. 31. 현재 자본금 000원이며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7. 청구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ㅇㅇㅇ은 2005년도 이후 OOO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공급과잉으로 인해 현물가격이 7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격동향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8. 청구법인의 공장가동과 관련 언론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9. 청구법인은 2013. 3. 15. 유독물 영업(제조업, 사용업) 폐업신고서를 ㅇㅇ시장에게 신고하여 ㅇㅇ시장은 2013. 3. 17.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는바, 그 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2.31.자로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설투자한 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가공급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2013. 1. 2. 수시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2013. 1. 15.자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서 폐업일의 기준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고 있고 그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2【휴업과 폐업 의의】에서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은 “휴업”으로,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폐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2. 6월 공장에서 유출사고이후 모회사인 BBB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 BB그룹의 전체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OOO의 원료인 ㅇㅇㅇ의 판매가격이 전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생산원가에도 미치치 못하여 동종업계가 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도 청구법인의 생산활동의 중단원인으로 작용한 점, 처분청은 2012. 12. 31.자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이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적이 없고 대표자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시설투자자산을 자가공급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