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XX상가에서 전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AAAAA (이하 “청구 업체”라 함)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주)BBBB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 로부터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2기 각각 공급가액 xx,xxx,xxx원과 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함) 를 수취하고, 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CCCCCCCC (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 업체의 거래 일부가 가공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외법인 대표 이사의 진술을 토대로 처분청에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중 20XX년 제X기, 20XX년 제X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세액만을 실거래 매입 세액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년 제X기와 20XX년 제X기 부가 가치세 x,xxx,xxx원과 x,xxx,xxx원을 20xx.x.xx. 납기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청구외법인에 계좌로 송금한 금액만을 정상 매입거래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증빙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정상거래로 인정받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010. 1. 1. 개정)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 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 장】
①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 업체의 거래 일부가 가공으로 이루어 졌 다는 청구외법인 대표 이사의 진술을 토대로 처분청에 2xxx년 제x기, 2xxx년 제x기, 2xxx년 제x기 과세 기간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중 2xxx년 제x기 매입세금계산서 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처분청 조사과 에서 2xxx.x.xx부터 2xxx.xx.xx. 부분 조사를 실시 하여 2xxx.x.xx. 납기로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xxxx 년 제x기, xxxx 년 제x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세액만을 실거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xxxx년 제x기와 xxxx년 제x기 부가 가치세 x,xxx,xxx 과 x,xxx,xxx원을 2xxx.x.xx. 납기로 경정․ 고지하였다. 4) 조사청은 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조사 복명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調査內譯
○ 품목별 매출․매입 내역 및 금융조사 내역
- 가. 품목별 매출․매입 신고내역(‘XX~’XX년) (단위: 백만원) 품목 관련매출 관련매입 전기자재 등 XX,XXX(96%) X,XXX(2%) 부탄가스 등 XXX(4%) XX,XXX(95%) 기 타
• XXX(3%) 합 계 XX,XXX(100%) XX,XXX(100%)
• ’ XX ~’ XX 년 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이 품목별로 불균형을 이룸 ․ 매입자료의 95%가 세〇〇〇(주), 태〇〇〇(주)로부터 매입한 휴대용부탄 가스로 확인 ․매출자료의 95%가 전기용품 도소매 업체, 전기 및 건축공사 등 건설 업체로 발행되어 매입자료와는 무관한 품목을 취급하는 거래업체에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따라서, 실매입한 부탄가스는 무자료로 시중 유통업체에 매출하고 이를 은폐 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전기용품 도소매 업체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나. 금융조사 내역
• 당 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거래대금을 본인 및 특수관계인(정〇〇)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동 거래대금을 반환(부가가치세 제외)하는 등의 방식 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실질 거래로 위장한 것이 드러남(중간생략)
○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중간생략)
- 나. 전기자재 매출 관련 조사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가공확정자료 ․거래대금을 반환한 것 ․거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입금한 것 ․거래처가 스스로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 ․ 거래내용 소명 시 거래대금 금융증빙이 없는 거래처 중 임〇〇이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것 가공혐의자료 ․ 거래내용 소명 시 금융증빙을 갖추고 정상거래를 주장 하나, 임〇〇이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것 ․ 임〇〇이 실제보다 세금계산서금액을 많이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것 정상거래 ․소명자료 검토결과 정상거래라고 판단되는 자 ․ 소액 및 단일거래로서 가공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중간생략)
⑤ 가공교부 금액 확정불가능 자료: 가공혐의자료 통보(표5)
• 거래증빙 폐기 등 실물거래 및 가공거래 구분이 불분명 한 것으로 가공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중간생략)
○ 청구업체, ○○○○사
• 청구외법인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액 중 일부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 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임〇〇이 진술하였으며,
• 소 명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서나 입금표 등은 조사착수일 이후 가공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〇〇 으로부터 빈서식을 배부받아 거래수량 및 품목, 단가를 임의 기재하여 제출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음
• 실거래금액을 구분 불가능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 자료로 분류 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 (중간생략)
9. 調査者 意見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 XX. 1. 1 ~ ’ XX.
12. 31의 기간 동안 (주)서〇〇〇〇 외 ○○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〇,〇〇〇백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는 한편,
• 〇〇〇 외 ○○개 업체에 〇,〇〇〇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고 무자료 매출한 법인으로 …… (이하 기재생략) 5) 조사청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전말서에는 거짓세금계산서 는 상대방 요 청에 따라 월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전산으로 소급 발행하였다는 사실, 일부 거래 증빙이 조사착수 이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경위, 청구업체와의 거래 일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 졌고, 관련 거래증빙은 거래 후 수금이 완료되면 모두 파기하여 실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청구외법인 장부보관 실태와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6.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단위: 원) 과세 기간 거래내용 결정내용 처리 부서 세금계산서 현금결제 계좌이체 매입인정 매입부인 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기 00,000,000 0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 부가 0000.0기 000,000,000 000,000,000 0 000,000,000 00,000,000 조사 0000.0기 00,000,000 0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 부가 7) 위 6)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계좌이체한 금액만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7가지 사유를 들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거래가 정상 거래 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고,
1. 쟁점매입의 거래품목, 대금지급과 판매내역
•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쟁점매입이 정상거래임을 입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품목내역, 대금지급내역, 동 품목의 판매내역, 판매대금의 회수내역을 기록하여 처분청에 『매입 및 지급내역과 매입품목의 판매내역』을 제출 하였음
• 대금 중 일부는 청구외법인 임○○의 요청으로 계좌이체 지급하여 확인하기 쉬웠으나 현금지급거래는 오래전의 일이며, 수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자별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음 청구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첨부.4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 및 지급 내역과 매입품목의 판매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인 20XX년 제2기 매입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세액 증빙자료 0000.00.00. 2P20A외 0,000,000 000,000 0월00일 외 00출금 5건, 0,000,000원 0월00일 외 계좌이체 2건, 0,000,000원 0000.00.00. 1구스위치 외 00,000,000 0,000,000 00월00일 외 1건 00출금, 0,000,000원 00월00일 외 1건 현금지금, 0,000,000원 0000년 0월00일 00출금, 0,000,000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및 지급내역과 매입품목의 판매내역의 매입 거래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었으며,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 두 번째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고,
2. 장기간에 걸친 거래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20xx.2기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청구외법인이 20xx년 3월 조사청의 세무조사 후 5월말 폐업할 때까지도 청구 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20xx년 매입 거래는 가공혐의자료로 보지 않았음
- 가) 청구외법인과의 매입거래(중간생략)
- 나) 청구외법인 폐업 후 세진사와의 매입거래 청구외법인의 20xx. 5월말 폐업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00의 아들인 임00은 청구외법인 설립전 개인사업자 임00이 사용했던〈세00〉란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를 인수받아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청구외법인의 잘못으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던 청구인을 포함한 선의의 소규모 도,소매업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 임〇〇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ㅇㅇ상가 내 소규모 도소매업자는 00 상가 내에서 총판대리점을 하는 중도매업자〈세00〉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세00로부터 물건매입: 0000.0기 00,000천원(세금계산서 0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장기간 계속하여 거래한 중요한 매입처로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쟁점매입 이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오랫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위 주장에서 0000 년 청구업체와 청구외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혐의자료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0000 년도는 청구외법인 세무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청이 별도의 자료통보를 한 사실이 없어 그 주장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업체와 세00가 실물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첨부9. 세진사 임00의 실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 불명)를 제출하였으나, 처 분 청이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위 청구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 다는 주장을 하며 0000.0.00. 세00 임00에게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에는상기 본인은 2011.8.8.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서 본인이 0000.0.00.경 0000 사(000-00-00000)와는 현재 실제 거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상호에 의해서만 확인 하여 청구업체(000-00-00000)와는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0000사(101-11-*)와는 실제 거래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00사는 0000년 제0기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0000 년 제0기 세00로부터 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제출한첨부 6. 거래전표의 거래일이 0000.00.00.이고, 청구업체 0000 년 제0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다. 그 네 번째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고,
4. 계좌이체 지급 대금지급은 주로 현금으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대금지급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임00의 처남 정11의 계좌, 청구외법인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였음 송금일 금액 출금계좌 입금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09.00.00 0,000,000 청구인 7--** 청구외법인 02 09.00.00 0,000,000 청구인 7-- 청구외법인 02 09.00.00 000,000 청구인 7--** 정11 05 2009년 3회 0,000,000 10.00.00 0,000,000 청구인 7-- 정11 05 10.00.00 0,000,000 청구인 7--** 정11 05 10.00.00 0,000,000 청구인 7-- 청구외법인 02 10.00.00 0,000,000 청구인 7--** 정11 05 10.00.00 0,000,000 청구인 7-- 정11 05 10.00.00 0,000,000 청구인 7--** 정11 05 10.00.00 4,000,000 청구인 7-- 청구외법인 02 2010년 7회 00,000,000 2009년 ∼ 2010년 10회 00,000,000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비하여 금융거래 지급횟수 및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수차례 청구외법인 계좌로 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입금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라 할 수 밖에 없음 (심사부가 2007-0273, 2007. 10.08.)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계좌이체 지급한 금액을 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보아 실제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계좌이체 지급금액은 00,000,000원(공급가액)이므로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소홀했음을 알 수 있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 시 위 청구주장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 02로 이체된 금액 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11 명의의 0*5 등에 대한 계좌 입금액은 쟁점 세금계산서 물 품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다섯 번째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으나,
5.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 비교 (천원, %)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부가율 매입 매입부인 당초 부인후 고시 2009.2기 000,000 000,000 00,000 00.00 00.0 00.00 2010.2기 000,000 000,000 00,000 0.00 00.00 00.00 청구인이 있는 00상가는 조명, 배선자재 등을 비롯한 온갖 자재를 싼값에 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국 각지의 건설업자 등 수요자들에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부가가치율보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이 현실임에도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쟁점매입을 부인한다면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국 세청장은 부가가치율을 고시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 업체 주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2009년 제2기 00.00%, 2010년 제2기 00.00%로 청구인이 주장한 부가가치율과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 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 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 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96누8192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은 매입품목의 00%가 휴대용부탄가스이나 매출의 00%에 해당 하는 세금계산서를 전기용품 도․소매업체에게 발행한 법인으로 조사청이 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임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일부가 가공거래 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청구업체 거래증빙은 조사 착수 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복명서에 적시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 계산서 거래증빙을 모두 파기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다. 조사청 조사내용을 기초로 볼 때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일부가 정상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 전부가 정상거래라는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부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