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없이 원단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55 선고일 2013.04.29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 원단대금이 입금된 금융증빙,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계좌만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2009.5.11.부터 2009.6.12.까지 ○○시 ○○구 ○○동 472-23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32,8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죽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9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7월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운영한 바 있는 이○○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저축계좌(1002--10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대신 이용하게 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당일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인 김○○와 이○○도 자신들이 거래한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나 그 경위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당일(혹은 수일 내) 입·출금된 내역과 이○○ 및 김○○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김○○가 당초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원단 등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차후에 이○○과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진술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가죽원단을 매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2009.5.22.자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인 김○○가 2007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죽원단을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총 11명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대가 332,155천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2. 2007.7.1.부터 2007.12.31.까지의 쟁점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에서 입금한 자금이 출금된 것을 제외하고도 총 111번의 입출금 내역이 더 포함되어 있다. (단위:원) 거래일자 적 요 거래자 지급금액 입금금액 2007.07.03 텔레뱅킹 쟁점거래처 30,000,000 2007.07.03 CD지급 1,000,000 2007.07.03 CD창구 홍○○ 29,000,000 2007.07.30 텔레뱅킹 쟁점거래처 600,000 2007.07.30 CD지급 600,000 2007.08.02 텔레뱅킹 쟁점거래처 1,000,000 2007.08.06 CD지급 1,250,000 2007.09.18 텔레뱅킹 쟁점거래처 200,000 2007.09.18 CD지급 200,000 2007.09.21 텔레뱅킹 쟁점거래처 1,000,000 2007.09.22 CD이체 홍○○ 1,000,000 2007.11.02 텔레뱅킹 쟁점거래처 200,000 2007.11.05 CD지급 200,000 2007.11.16 텔레뱅킹 쟁점거래처 200,000 2007.11.20 CD지급 200,000 2007.12.20 텔레뱅킹 쟁점거래처 200,000 2007.12.27 CD지급 200,000

3. 이○○이 2013.3.18.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에는 “부동산 중개업(○○부동산)을 동업하던 강○○ 계좌(○○은행 ○○지점 통장)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 (주)△△와 3천여만원을 입출금에 이용한 것은 본인과 (주)△△ 대표 김○○와의 거래일 뿐 강수창은 전혀 무관함을 진술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이○○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및 이○○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산업주식회사(건설/배관난방)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이○○ 또한 사업이력 및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사항이 없으며, 두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함께 운영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7년 7월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이○○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지대표자인 김○○가 2007년 제2기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죽원단을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점, 이○○이 굳이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