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54 선고일 2013.06.12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그계산서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거래처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다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221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5.1. 사업자등록하여 2010.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넷 주식회사(이하 “△△△넷”이라 한다), 주식회사 △△△원(이하 “△△△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하고, △△△넷, △△△원, ☆☆에너지를 합쳐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95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0.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030,27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7,642,350원 등 총 285,67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는 법인회사이고 세무서, 도청, 소방서 등 국가기관에서 엄격한 심사 및 검증을 거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세주유소의 경우에도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철저한 심사와 실사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도 실제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재검증하는 상황에서 영세 주유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법인 대리점의 사후 문제를 청구인의 주유소에 묻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청구인은 그 날 그 날 유가를 확인한 후, 단가가 맞으면 정유사나 대리점에 전화한 후 출하요청서를 보내고, 유류가격을 송금한 후 유류가 배달되면 출하전표와 유종 정량을 확인한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배달 된 유류가 주유소에 치명적인 유사석유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류를 따로 보관하여 차후 발생하는 건에 대처 하는데 이러한 업무만으로도 벅차다. 영세주유소인 청구인의 주유소는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태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할 능력이 없는바, 철저한 심사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세무서,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의 100%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넷,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원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는 유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거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285,672,620원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 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3. 생략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2. (삭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06. 12.30.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⑥ ∼ ⑨ 생략

  • 다. 사실관계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넷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2010년 10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넷의 출하전표상의 유류운반자인 김○곤, 윤○근이 유류는 △△IC주유소 뒤편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전부 상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해당 유류저장소는 수년전부터 ★★화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유류운반자가 제시한 차량운행일지는 날짜, 도착지(주유소명), 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출발지(상차) 및 운행거리, 운임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며, 윤○근은 운행일지를 국세청에 제시하기 위하여 전날 일괄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 다.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입금된 자금은 금융추적을 불능케 하기 위하여 전액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이다.
  • 라. 유류 매입처는 ☆☆에너지 한 곳으로 △△△넷는 ☆☆에너지로부터 15,476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에너지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에너지 대표 이○기는 △△△넷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마. △△△넷는 사업장이나 사업시설도 없고 유류매입내역이 없는 페이퍼법인으로 단기간(3개월)에 156억원 상당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된 자료상으로 조사된다.

(2) ♡♡♡세무서장의 △△△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거래질서관련 종결보고서 내용(2011년 7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원의 매입처인 ♡원상사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이 없고, 2010.5.25 ♡원상사 대표자 정달해는 △△△원과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고, 세금계산서에 찍힌 인감 또한 ♡원상사 법인인감, 사용자 인감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조되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가액 11,035백만원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 나. △△△원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한 결과 인터넷뱅킹과 전화이체 방식으로 10,646백만원 입금되어 매일 수천만원씩 현금 출금되거나 김○호 명의 4개 계좌로 10,645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김○호 명의 4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일 전액 현금 출금되었다.

(3) ○○○○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내용(2011년 6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매출처에서 ☆☆에너지 법인계좌로 입금 즉시 매입처로 송금되고 일부는 매출처로 다시 송금되며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어 출금처의 최종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다.
  •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유류 매입의 99%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은 ◇◇도 ◇◇시 △△동 288-4로 되어 있으나 실지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는 ◇◇도 ◇◇시 △△동 297-12 ♧♧♧원룸 301호로 확인된다.
  • 다. ☆☆에너지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석유, △△석유, ☆☆☆☆ 주유소에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약 2.7%의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차 사랑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메모형식으로 “11月로 아무 때나 90,000,000원 발급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유류출하의 근거가 되는 유류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에너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유류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또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에너지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65,436백만원 전액은 가공매출로 확정한다.

(4) 처분청의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내용(2012년 8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넷으로부터 시중가격보다 10〜2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 728,760천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원은 2010.8.13. 법인을 설립하여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1.7.14. 폐업한 법인이며, 2011.7.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수취자 조사하여 매입거래가액의 99.08%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주유소와의 유류거래 451,072천원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원으로부터 시중가격보다 10〜 2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 451,027천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증 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제품출하요청서,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에너지는 2006.6.20. 법인을 설립하여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1.4.27. 폐업한 법인이며, 2011.6. ○○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하여 자료상 확정하여 고발하고, ○○주유소와의 유류거래 414,909천원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시중가격보다 10〜2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 414,909천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소명 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제품출하요청서,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수취 등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넷과 ☆☆에너지는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인 점, △△△원은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 발행한 혐의로 통보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다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