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산자료는 실제 사업내용을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전산자료는 실제 사업내용을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마을 내 에서 2007.10.1.부터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2011년 2월말까지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175백만원을 신고하였다.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하
○○)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함)에 의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통보하였다.
- 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조사청에서 통보된 매출 누락 사실에 대하여 2012.12.3.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82-12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7년 12월 6일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는 청구인도 출처를 모르고 있었고, 거래처 임대인 하○○도 출처를 모르는 것으로 쟁점전산자료는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엑셀 자료로서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흔적이 없는 전산자료이며, 임대인 하○○도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쟁점전산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누가 왜 작성하였는지와 당사자인 청구인과 임대인 하○○에게 확인을 거쳐 과세근거로 삼아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당사자들의 서명날인 없는 2011년 3월 31일 작성된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와 계약해지 통보서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임대인 하○○과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와 계약해지 통보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7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임대인 하○○에게 총 314,453,546원 을 송금한 사실이 붙임 금융자료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임대인 하○○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2009년 11월 6일 임대인 하○○이 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쟁점매출누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전산자료에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당사자들의 문답서 등 그 산출근거서류를 쟁점전산자료에 첨부하여 쟁점매출누락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쟁점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매출누락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임대인 하
○○이 운영하는 사업장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작성된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삼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일반적인 계약서 변경은 당초의 계약서와 다른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데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대표이사 하○○과 이○○간에 하기 내용으로 □□□□ 타운의 매장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매장 “493.54㎡”, 임대보증 “80,000,000원”, 임대료월액 “당월 매출액의 20%”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자는 당초에는 청구인과 이○○ 되어 있었으나 후에 이○○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볼펜으로 긋고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외 하○○으로부터 월세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고, 월세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전산자료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사실상의 장부로 보고 신빙성이 없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본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근거자료인 □□□□알엔디의 매출현황자료를 부인하나, 조사청에서 임대인의 □□□□ 조사시 확인한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매장별 월계표 및 정산내역 등에 임차인들의 매출근거자료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동 자료보다 과소신고한 금액만큼 매출누락자료로 파생한 것으로써, 관련자료에는 다른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금 임대료 산정방식이 자세하게 있는 점으로 보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관계가 명확하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을 보면, 당초 과세표준이 175,076,673원에서 235,755,854원으로 경정되어 매출과표가 60,679,181원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마을 운영자의 처 이○○에 대한 2012.5.14.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처분청에서 제출한 □□□□마을의 운영자인 하○○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상기 확인서에 첨부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합 계 12월 11월 10월 259,331,440 90,966,470 84,150,820 84,214,150
5. 청구인은 □□□□ 대표자인 하○○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운영자 하○○의 처 이○○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출액의 20%를 임대료로 받고 있어 △△△에 대한 월별 매출액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둘째, 이○○ 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전산으로 보관되어 있는 □□□□타운 사업자별 매출내역은, 청구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이△△이 남편 하○○ 명의 □□□□리빙 때부터 2011년 8월(퇴사전)까지 작성 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실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심사부가2012-0116, 2012.11.5.)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