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50 선고일 2013.09.04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김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7.10.10. 카드단말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ㅇㅇ무역을 설립한 김ㅁㅁ(청구인의 동생, 개인사업자)로부터 2008년 1월경 ㅇㅇ무역을 인수한 후, 김ㅁㅁ의 명의로 2012.7.26. 폐업시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 나. 청구인의 2009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7월경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같은 기간 동안 AA공구 등 30개 업체에게 615백만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357백만원 포함〕하고, 또한 실물거래 없이 (주)BBB 등(AA공구 등 30개 업체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558백만원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부(-)의 세금계산서 309백만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ㅇㅇ무역의 대표자를 김ㅁㅁ에서 실행위자인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2008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80,752,508원 및 2008년 과세연도부터 2011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10,657,136원을 2013.3.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도 까지 건설장비자재 등 무역업을 영위하다 IMF 사태시 연쇄부도를 맞아 신용상 문제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동생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지 외국에서 차후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매입․매출을 가공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가공매입과 관련 BBB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부분 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미 반품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가공매출 등에 대하여는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 등 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처분청이 가공 매출로 확정한 업체들 중 AA공구 등 5개 업체에 대한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으로 확정할 경우 거래처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것 같으므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고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일부 가공을 인정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불성실 세무신고 등에 대하여 많은 반성과 차후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BBB 등으로부터 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 나중에 제품의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어 부(-)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나중 과세기간에 거래처가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하여 그 금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거래 역시 청구인 및 거래처의 소명내용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의 흔적 및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어음 등 거짓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매출, 매입)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동생 김ㅁㅁ가 2007.10.10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ㅇㅇ무역(도매/카드단말기)이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폐업을 고려중이던 2008년 1월경 체납 및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던 청구인이 ㅇㅇ무역을 김ㅁㅁ로부터 인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김ㅁㅁ의 명의로 발급된 ㅇㅇ무역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2012.7.26.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ㅇㅇ무역의 대표를 실행위자인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은 ㅇㅇ무역의 2009년 제2기분~2011년 제2기분에 대하여 2012.7월경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80,752,508원 및 2008년 과세연도부터 2011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10,657,136원을 2013.3.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표 생략)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2기분~2011년 제2기분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에게 615백만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58백만원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생략)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매출처 중 아래의 5개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해 업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AA공구(2010년 2기 88,153천원, 2011년1기 18,347천원)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통장조회 결과 청구인이 약 4천만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여 대금결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그 금액은 청구인은 AA공구에서 수금하여 통장에 입금 후 인출하였고 입금 후 바로 인출하는 것까지 과세관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처분청 조사시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DD산업 발행 어음(45백만원)은 2011년 AA공구에서 청구인에게 미수금 결제용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팩스로 보내준 어음인데 어음조회 결과 어음 발행회사가 불안해서 받지 아니하고, 사실은 2011년 후반기부터 혼다발전기 5k 2대(5백만원), 미니굴삭기 구보다 2009년식 1.7톤 중고 2대(4천만원)의 제품으로 인수하였다. (처분청 조사내용) AA공구 대표 박ㅇㅇ은 대금결제의 일부는 계좌이체(2011.1.26.~2011.7.16. 이체총액 18,270천원)하고 일부는 약속어음으로 결제(ㅇㅇ은행 ㅇㅇ지점, 자가030****, 45백만원)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어음조회 결과 실제 어음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박ㅇㅇ은 위조된 약속어음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는 등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짓으로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 상기 어음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1.10.6.자에 타수어음(금액 45백만원)을 AA공구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AA공구가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한 한ㅇㅇ 명의 ㅇㅇ 통장에 AA공구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 4천여만원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입금하면서 입금자를 AA공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금된 당일 혹은 익일에 다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2년에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청구인과 AA공구의 거래는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 나) BBB공구〔2009년 2기 7,400천원, 2010년 1기 19,957천원, 2010년 2기 8,746천원, 2011년1기(9,245천원, △35,670천원)〕 (청구인 주장) BBB공구는 물건 대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은 BBB공구에서 물건 대금 입금 후 바로 다시 BBB공구 통장으로 청구인이 송금했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판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BBB공구로 다시 입금한 금액은 타 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입금한 것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0백만원 정도 거래후 2013년까지 68백만원 정도를 BBB공구는 입금시켜 주었고 나머지는 제품의 하자 등으로 반납 처리한 것이다. (처분청 조사내용) BBB공구에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9년2기부터 2011년1기까지 청구인과 거래 총액 84,068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금액이 31,990천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수차례에 걸쳐 한ㅇㅇ 및 김ㅁㅁ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BBB공구 대표 임ㅇㅇ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CCC마트(2009년 2기 24,990천원)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은 거래처로부터 팩스로 받은 어음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어음을 물건 대금으로 받은 적이 없고 물건대금으로 4백만원을 현금으로 나머지는 제품으로 받아 2010년도에 대금이 정산된 것이다. (처분청 조사내용) 청구인 및 CCC마트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제증빙으로 23,500천원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거래 현장 확인 결과 해당어음은 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어음사본이 조작된 흔적(상단의 지점명과 하단의 지점코드가 불일치)등이 발견되는 등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짓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DDD톱(2011년 2기 10,000천원) (청구인 주장) DDD톱 업체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어 한 번에 발행한 것이며, 어음금액 488만원 정도 채권을 확보하여 추심 중에 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것은 거래명세서에는 제품 출고장소인 창고가 있는 ㅇㅇ도 ㅇㅇ시 소재지를 기재한 것이다. (처분청 조사내용) 거래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현금입금표 및 약속어음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현금입금표에는 공급자의 사업장주소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가 한ㅇㅇ외 1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거래명세서에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되어 있는 등 사후 조작의 흔적이 있으며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은 확인결과 2011.12.31 직권폐업된 (주)ㅇㅇ건설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 정지된 어음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소명자료 검토결과 2009.11.3.부터 2011.12.28.까지 김ㅁㅁ, 한ㅇㅇ명의 통장으로 결제대금 5,540,000원 입금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2011.9.30. 및 2011.10.26.에 작성된 거래로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입금내역은 이 건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EEE건재(2010년 2기 20,000천원, 2011.1기 10,003천원, 2011.2기 △25,173천원) (청구인 주장) 제품을 위탁 판매하였다가 처분청 세무조사 전에 반품이 처리된 것이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것은 거래 명세서에는 제품 출고장소인 창고가 있는 ㅇㅇ도 ㅇㅇ시 소재지를 기재한 것이다. (처분청 조사내용) EEE건재는 2010년2기 및 2011년1기에 전기톱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2011년2기에 25,173천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고 차액 4백여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현금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비교한 결과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주소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인 반면 거래명세서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주요업체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주)BBB(2009년 2기 96,575천원) (청구인 주장) 2009년도에 매입한 후 2011년도에 반품하였음 (처분청 조사내용) 청구인은 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당초 정상적으로 (주)BBB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였으나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반품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AA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주)BBB는 2008.5월~2010.2월말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009년2기에 혼다발전기, 건설장비 등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주)FFF(2010년1기 122,375천원, 2010년2기 △122,375천원) (청구인 주장) 2010년도에 매입한 후 2010년 후반기에 반품하였다. (처분청 조사내용) 거래처에서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GGG산업(2010년 2기 213,955천원, 2011년1기 △187,362천원) (청구인 주장) 2010년도에 매입한 후 2010년 후반기에 반품하였다. (처분청 조사내용) 청구인은 GGG산업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였으나, 제품하자 등의 사유로 제품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 26,593천원에 대하여는 현금결제 및 약속어음으로 지불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에 대하여 발행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급 정지된 어음 및 부도어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관할서의 조사결과 GGG산업은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HHH싸이클(2010년2기 54,681천원) 실제 매입액은 5,468천원이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54,681천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이 없음)

5. 처분청은 ㅇㅇ무역의 실 행위자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규정을 적용하여 관할 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심리자료 사전열람후 청구인 추가의견) 청구인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영락기계공구 등 거래처 대표들과 합의하여 더 이상 정상거래를 주장하지 말자고 하여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지만, AAA공구와의 거래는 검찰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래증빙은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같은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다음 과세기간에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정상적으로 제품을 매입하였다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나중에 반품을 하여 부(-)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소명을 하고 있으나, 그 거래처 중 GGG산업(2010년 2기 213백만원 매입, 2011년 1기 △187백만원 발생)과 (주)BBB(2009년 2기 96백만원 매입)은 완전자료상으로 판정된 사업자이고, (주)FFF(2010년 1기 122백만원 매입, 2010년 2기 △122백만원 발생)은 청구인과 거래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거래처는 실제 매입액보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과다하게 매입액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러한 가공 또는 오류기재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입액의 90% 이상인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그 거래의 정당성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가공으로 확정한 매출처 중 청구인과 거래처에서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이 처분청 조사시 위조된 어음으로 밝혀지자 청구인은 어음을 수취한 것이 아니고 제품으로 변제 받았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판매한 제품의 입고에서 출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내용, 대금결제 시기 및 방법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통장 입금액과 거래확인서는 그 거래 전부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