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년도 까지 건설장비자재 등 무역업을 영위하다 IMF 사태시 연쇄부도를 맞아 신용상 문제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동생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지 외국에서 차후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매입․매출을 가공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가공매입과 관련 BBB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부분 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미 반품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가공매출 등에 대하여는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 등 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처분청이 가공 매출로 확정한 업체들 중 AA공구 등 5개 업체에 대한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으로 확정할 경우 거래처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것 같으므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고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일부 가공을 인정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불성실 세무신고 등에 대하여 많은 반성과 차후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청구인은 (주)BBB 등으로부터 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 나중에 제품의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어 부(-)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나중 과세기간에 거래처가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하여 그 금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거래 역시 청구인 및 거래처의 소명내용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의 흔적 및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어음 등 거짓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1. 청구인의 동생 김ㅁㅁ가 2007.10.10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ㅇㅇ무역(도매/카드단말기)이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폐업을 고려중이던 2008년 1월경 체납 및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던 청구인이 ㅇㅇ무역을 김ㅁㅁ로부터 인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김ㅁㅁ의 명의로 발급된 ㅇㅇ무역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2012.7.26.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ㅇㅇ무역의 대표를 실행위자인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은 ㅇㅇ무역의 2009년 제2기분~2011년 제2기분에 대하여 2012.7월경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80,752,508원 및 2008년 과세연도부터 2011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10,657,136원을 2013.3.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표 생략)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2기분~2011년 제2기분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에게 615백만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58백만원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생략)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매출처 중 아래의 5개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해 업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주요업체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ㅇㅇ무역의 실 행위자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규정을 적용하여 관할 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심리자료 사전열람후 청구인 추가의견) 청구인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영락기계공구 등 거래처 대표들과 합의하여 더 이상 정상거래를 주장하지 말자고 하여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지만, AAA공구와의 거래는 검찰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래증빙은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