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49 선고일 2013.05.28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포기각서 작성이후에도 쟁점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공사대금은 실질상 청구인과 도급인이 쟁점공사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6.25.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2011.11.25. 곽OO외 2명(이하 “도급인”라 한다)과 공급가액 240백만원의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11.25. 계약금 72백만원, 2011.11.29. 중도금 중 일부 65백만원 합계 137백만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도급인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도급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쟁점공사대금(137백만원)을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착공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2013.1.1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1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건 경위

1. 청구인은 2011.11.25. 도급인과 쟁점공사를 24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계약금(계약시) 72백만원, 중도금(골조공사착공시) 96백만원, 잔금(준공검사후 15일 이내) 72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11.25. 계약금 72백만원, 2011.29. 중도금 95백만원 중 일부인 65백만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2.2.29. 쌍방합의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2. 도급인은 당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137백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OO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는 2012.2.29. 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었음에도 도급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즉, 공급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첨부한 공사포기각서의 내용과 같이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공사계약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급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거래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해제시점에서 돌려주면 그만(상담3팀-208,2007.1.22.)임에도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거래확인신청을 정당하다고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137백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쟁점도급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기로 명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집행한 137백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급행위(용역제공)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급인과의 분쟁으로 쟁점공사가 중단되었고,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등 원상회복이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공사 착공시점에서 공사중단시점까지 도급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계약해제의 법리와 계약해제시 응당 발생되는 후속행위를 살피지 아니한 주장이다.
  • 나.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137백만원은 당초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로 수령한 금액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공사 중 착공시점부터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137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쟁점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사대금(240백만원)과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지급시기에 관한 언급이 없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137백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37백만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 공급에 따른 과세는 도급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공사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이미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집행한 금액을 기성공사분(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2010.2.18>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1)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2)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3)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4)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수급인)과 곽OO외 2인(도급인)이 2011.11.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 사 명: 상가신축공사

○ 공사장소: 전남

○ 공사기간: 착공일 2011.12.1., 완공일 2012.2.3. (공사지연시 공사표준약관에 의한 지체상금을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계약금액: 일금 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72,000,000원- 계약 시 지급함

○ 중도금: 96,000,000원- 골조공사 착공 시 지급함

○ 잔 금: 72,000,000원-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 지급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착공일자: 계약금 지급일부터 7일 이내 시작 착공예정일: 2011.12.1. 준공일자: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준공예정일: 2012.2.7.

○ 상호 공사를 진행을 함에 있어 서로 협의하여 일반사항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약관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포기 각서(2012.2.2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주: 곽OO

○ 공사명: 전남

○ 공사기간: 2011.12.1.~201.2.3.

○ 계약금액: 240,000,000원 당사는 위에서 명시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하고 진행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본인이 이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현 시점에서 위 공사를 포기합니다. (추신문) 건축주와 시공사는 현 상태에서 완전 합의하여 이날 이후에는 상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문제는 상호 취하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도급인은 2012.2.20. OO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후 보고서(2012.3.)를 작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내역: 2012.1기 전남 소재 신축중인 건물의 계약해지시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신청

○ 확인사항:

• 공사대금 지급조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1.12.1.~2012.2.3.(65일)이며, 대금지급조건은 총공사대금 240백만원, 계약금 72백만원, 중도금 96백만원으로 확인됨

• 공사대금 지급내역: 공사착공전 계약금으로 2011.11.25. 72백만원, 공급자의 조기 공사시작으로 중도금을 2011.11.29. 65백만원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확인됨

○ 확인자 의견: 실제 거래하였음이 계좌이체내역 및 매출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공급자에게 거래사실확인통지하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자 함

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인의 확인서(2012.3.14.)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OOOOO 건축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전남 소재 건물신축공사건과 관련하여 OO상가(곽OO외2)와 2011.12.1.부터 2012.2.3.까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2.2.7. 공사계약해지로 인해 건물완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총공사대금 24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중 2011.11.25. 계약금 72,000천원, 2011.11.29. 골조공사시 중도금으로 65,000천원(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중도금 96,000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조로 137백만을 수령하였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즉, 공급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집행하였고, 공사포기각서 작성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공사대금은 실질상 청구인과 도급인이 쟁점공사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공사포기 각서를 보면, 건축주와 시공사는 현 상태에서 완전합의하여 이날 이후에는 상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문제는 상호 취하한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공사 기성부분의 공사대금 확정은 최소한 공사포기각서 작성시점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15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사업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참조)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일부터 공사중단일까지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을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결정하였다는 주장으로 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게 되는바, 청구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심리실익없으므로 심사제외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