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 의한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48 선고일 2013.05.2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대금 지급이 없었던 65백만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 쟁점거래처 ’라 한다)과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도급계약 을 체결하였고,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11.12.부터 2012.11.16.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2011.12.16.자 공급대가 7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2.1.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53,600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11.9.7. 쟁점거래처와 관광호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1.9.20. 동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쟁점거래처는 2011.9.20.부터 2011.12.16.까지 건축공사가 완성된 부분(공정률 10%)에 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 청구인이 동 기성금 청구부분에 대한 완성도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 에서는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715,000,000원 중 65,000,000원은 대금수수 없이 선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 5,909,09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부가 2012-0095, 2012.9.19.)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건축공사를 완성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며,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기성청구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지 확인시 나왔던 처분청 소속직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성금청구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시공사인 ㅇㅇ개발(주)가 2011.12.16자 발행한 세금계산서 715,000,000원(공급대가)이 공사진행도에 따른 기성청구라고 주장하나, 당초 현지확인시 이에 대해 일체 관련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이의신청시 제시한 2011.12.16자 기성금청구서상 기성내역은 직접재료비 594,412,759원 등 여러 공사비로 분류되어 있으나, 당초 조사시에는 2011.12.16자 기성금청구서는 제시치 않았고 2012.4.12자 기성금청구서(1회)를 보면 전회 기성금액에 직접재료비로만 715,000,000원 전액이 들어가 있고, 기지급한 설계감리비 20,000천원이 중복해서 발생하는 등, 이의신청시 제시한 기성금청구서는 고지 이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나. 동 공사계약금액은 총 7,150,000,000원(공급대가)으로 2011.12.16자 세금계산서 715,000,000원은 총공사금액 중 정확히 10%이고, 2011.12.16자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공사계약금”으로 기재되어있으며 2012.4.12자 기성금청구서상에는 재료비로만 전액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공사진행도에 따른 기성청구가 아닌 단순히 계약금 형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는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발급일 2011.12.16 이후 30일이 경과한 이후(2012.1.20) 지급한 금액 65,000천원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고지한 당초 과세내용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 의한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역무의 제공없이 선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페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 이 사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국 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5. ‘ㅇㅇ 모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숙박업을 개시한 후 2011.10.20. ‘△△관광호텔’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1년 제2기 과 세기간부터 현재까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하여 환 급세액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에서는 2012.11.12.∼2012.11.16.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7월부터 9월까지의 조기환급 및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대 금지급이 없었던 65,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59,091,09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53,602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 분청에서 제출한 2012.11월경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환급신고자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주 김ㅇㅇ는 1993년부터 동종업종에서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고 동 업체 외 모텔 2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모텔 철거 후 신축공사 중으로 2011.9.7. 최초 시공사인 (주)ㅇㅇ개발과 공사기간 2011.9.20.~2013.6.30, 공사금액 7,150백만원으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 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중 7월분까지 총 1,650백만원을 공사대 금으로 지급하였음
  • 나) (주)ㅇㅇ개발과 2012.8.3.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계 약을 파기하였으며, 공사타절합의서를 보면 2012.7.31. 기준으로 동 공사 건에 대해 1,500백만원(부가세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한 내역이 확인되며, 2 012.9.1.현재 시공사인 ㅇㅇ건설(주)와 건설공사계약(공사금액 2,200백만원, 공사기간 2012.9.1.∼2013.8.31.)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임
  • 다) (주)ㅇㅇ개발과의 거래금액에 대해 확인한 바, 총 1,650백만원 전 액 대금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공사원가 명세서상 공사비내역 검토한 바 총 공사 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금계산서 1건이 거래시기와 발급시기가 상이함
  • 라) 2011.12.16. 계약금으로 6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71 5,000천원을 수취하여 차액 65,000천원만큼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65,000천원은 2012.1.20. 지급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ㅇㅇ개발 과의 공사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공사비 청구는 매월 공정률에 따라 도급인에게 청구하여 협의 후 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동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공사로 동 공사계약 시 계약 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계약금은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2011.12.16. 세금계산서 650,000천원 (공급가액) 중 과다수취분 59,091천원(공급가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함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공사명: 숙박시설 신축공사

2. 공종명: 숙박시설 신축공사

3. 공사장소:

4. 착공예정일: 2011년 9월 20일

5. 준공예정일: 2013년 6월 30일

6. 계약금액: 일금 칠십일억오천만원정(₩7,150,000,000) 공급가액: 6,500,000,000 부가가치세: 650,000,000

7. 계약보증금:

8. 선급금:

9. 기성부분금:

10.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율및금액: 건축법에 따름

11.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2. 지체상금율: 3/100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4. 기타사항: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는 수급인이 매월 공정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청구하여 협의 후 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4. 심 리자료 중 2011.9.7.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하고, 쟁점거래처를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주)ㅇㅇ개발 명의의 통장사본, 기성금청구서, 기성내역서(제1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 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써 ‘공급자 (주)ㅇㅇ개발, 공 급받는자 청구인, 작성일자 2011.12.16., 공급가액 650,000,000, 세액 65,000,000, 품목 공사계약금(1차기성), 합계금액 715,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ㅇㅇ개발 명의의 ㅇㅇ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090501-04-*)에 의하면, 김ㅇㅇ로부터 2011.12.16. 500,000,000원 및 150,000,000원, 2012.1.20. 6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2 012.4.12. 작성된 기성금청구서(1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 계약금 액은 6,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 수령금액은 650,000,000원, 공 사진행율은 15.38%로 금회 청구금액 350,000,000원을 (주)ㅇㅇ개발 ㅇㅇ은행 계좌(090501-04-*)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청구서 하단에는 ‘△△관광호텔(김ㅇㅇ)귀하’라고 기재되 어 있다.
  • 라) 기성금청구와 관련한 세부내역이 기재된 기성내역서(1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성내역서(제1회)> 비목/구분 (단위:원) 계약금액 전회기성금액 금회기성금액 누계기성금액 순 공 사 비 재료비 노무비 직접재료비 650,000,000 309,225,360 959,225,360 직접노무비 15,000,000 15,000,000 소계 324,225,360 974,225,360 경비 안전관리비 소계 소 계 650,000,000 324,225,360 974,225,360 일 반 관 리 비 16,211,268 16,211,268 공과잡비및이윤 9,563,372 9,563,372 합 계 650,000,000 350,000,000 1,000,000,000 부 가 가 치 세 65,000,000 35,000,000 100,000,000 총 계 715,000,000 385,000,000 1,100,000,000 또한, 상기의 금회기성금액에 기재되어 있는 직접재료비 309,225,360원의 세부구성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종명(단위: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1.철거멸실공사 71,000,000 71,000,000 2.지하층토목공사 150,000,000 150,000,000 3.철근콘크리트공사 4.설계감리비 20,000,000 20,000,000 5.가시설공사 7,880,000 7,880,000 6.건축잡자재 6,330,500 7,365,800 13,696,300 7.인테리어설계감리 21,900,000 21,900,000 8.기타경비 5,984,020 18,765,040 24,749,069 합 계 241,194,520 41,900,000 26,130,840 309,225,360

6. 청구 인이 제출한 기성금청구서, 기성내역서, 기성청구내역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가) 20 11.12.16. 작성된 기성금청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 계 약금액은 6,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진행율은 10%로 금회 청 구금액 650,000,000원을 (주)ㅇㅇ개발 ㅇㅇ은행 계좌(090501-04-*) 로 입 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청구서 하단에는 ‘(주)ff 은행 ff센타 지점 △△관광호텔(김ㅇㅇ)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기 성금청구와 관련한 세부내역이 기재된 기성내역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성내역서> 비목/구분 (단위:원) 계약금액 전회기성금액 금회기성금액 누계기성금액 순 공 사 비 재료비 노무비 직접재료비 594,412,759 594,412,759 직접노무비 17,800,000 17,800,000 소계 612,212,759 612,212,759 경비 안전관리비 2,500,000 2,500,000 소계 2,500,000 2,500,000 소 계 614,712,759 614,712,759 일 반 관 리 비 공과잡비및이윤 35,287,241 35,287,241 합 계 650,000,000 650,000,000 부 가 가 치 세 65,000,000 65,000,000 총 계 715,000,000 715,000,000
  • 다) 기 성내역서상에 기재된 직접재료비 594,412,759원 세부내역서인 기성청구 내역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성청구 내역서> 공종명(단위: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1.철거멸실공사 124,000,000 124,000,000 2.지하층토목공사 267,300,000 267,300,000 3.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 135,091,065 135,091,065

• 콘크리트 35,270,003 35,270,003 4.설계감리비 20,000,000 20,000,000 5.가시설공사 1,290,500 1,290,500 6.건축잡자재 7.인테리어설계감리 8.기타경비 10,500,000 961,191 11,461,191 합 계 582,951,568 10,500,000 961,191 594,412,759

7.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2013.1.29.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ㅇㅇ 및 실무책임 자 관리부장 김dd가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12.16.자 기성금청구서는 당사가 2011.9.20.부터 2011.12.16.까지 서울 ㅇㅇ구 ㅇㅇ가 22-10번지에 관광호텔 건축공사를 해주고 건축주 김ㅇㅇ에게 그 기간 동안의 공사실적에 대하여 기성금(715,000,000원, VAT포함)을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2 012.4.12.자 기성금청구서는 건축주 김ㅇㅇ가 은행대출을 받는데 필요 하 다고 하여 당사에서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해줬던 실제공사와 무관한 서류임을 확인합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르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참조).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약 21개월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는 매월 공정율에 따 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청구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는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공사계약금(1차기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4.12.자 기성금청구서(1회)의 기성내역서에는 전회기성금액으로 직접재료비항목에만 650,000,000원 전액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2011.12.16.자 기성금청구서의 기성내역서에는 동 금액이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공과잡비 및 이윤 등 세부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성금청구서의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시 청구인은 기성청구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 확인서에 따르면, 2012.4.12.자 기성금청구서(1회)는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2012.4.12.자 기성금청구서(1회) 하단에는 ‘△△관광호텔 김ㅇㅇ 귀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2011.12.16.자 기성금청구서 하단에 ‘(주)dd은행 dd센타 지점, △△관광호텔(김ㅇㅇ)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1.12.16. 기성금청구서 상 기재된 공사진행율 및 기성금청구, 완성도 등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12.16.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인 실제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715,000,000원은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이나,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에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715,000,000원 중 2011.12.16. 대금을 지급한 650,000,000원은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발행당시 대금 지급이 없었던 65,000,000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 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부가가치세과-1639, 2010.12.10,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동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