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09.3.12. 개업한 사업자로 성남 ☆☆에서 사업중이며 실제 업종은 은그래뉼 유통업임
○ 고**: ‘09. 3. 12. ~ 현재 사업장 확인 및 은 그래뉼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출원 등 사업자 명의위장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대표로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실행위자로 확인됨
○ 2011년 제1기 ~2012년 제1기 중 ○○금속주식회사와 관련된 제품(은그래뉼) 거래내역을 보면 폭탄업체 및 자료상으로부터 4~5단계의 사업자를 거쳐 수출이 이루어지는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부당한 거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접 취득이 가능한 동일 재화를 다수의 거래자와 거래한 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됨 * 폭탄업체 혐의자 (주)&&교역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2012.5월) 보고서 내용 일부: 2011년 이후 은 관련 자료상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이유는 가격이 오를 것을 전망하고 도매상 또는 전주들이 무자료로 매집한 은 등을 매입처를 밝힐 수 없는 이유로 @@@뱅크나 조사대상업체인 주식회사 &&교역 등 폭탄업체 등을 등록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도관업체를 만들어 출처불명의 지은을 최종적으로 취득․소비하는 제조업자들이 선의거래 또는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거래한 형태임
○ 또한 지은(은그래뉼)이 형태의 변형없이 대부분 동일자에 거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거래대금도 짧은 시간동안 거래업체의 통장에 머물렀다 이전 거래 단계사업자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재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유통구조와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됨
○ 조사업체의 정상거래 주장과 관련하여, 정상거래 입증자료로 거래처와의 계좌거래내역과 거래당시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 모두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정상거래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은 그래뉼의 비정상적인 유통형태와 더불어, 조사업체의 2011년도 제품거래 내역(매입,매출)을 검토한 바, 년간 33회 정도에 불과한 제품(은그래뉼)배달에 대표자 고**을 비롯하여 3~4명의 직원이 제품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과, 고가의 은그래뉼을 직원이 배달시 도난 또는 분실 등 사고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직원의 물적, 인적보증)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그 사유를 직원을 신뢰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져 재고가 거의 없을 것인데 매입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분을 기준으로 보면,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할 은 그래뉼 257,090g에 대해 장기간 거래처에서 제품을 보관해 왔으며, 거래처에서 제품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고가의 제품(은그래뉼)임에도 재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도 작성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업체의 정상거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조작한 혐의 있는(정상거래로 보이도록 하기위해 지금,지은 유통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진 외에는 제품을 정상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감안할 때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 전말서 내용일부)
○ 2011년 2기(하반기)기준으로 전체 매입처의 80%에 해당하는 업체인 ○○금속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2012.6월 ☆☆세무서)결과, ○○금속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고발한 바, 조사업체와의 거래는 거짓(가공)거래임
○ 2011.1.1~2012.6.30 기간 중 일자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 (단위: 원) 작성교부 OR수취일 거래구분 거래처 사업자번호 거래품목 수량(g) 단가 공급가액 20110310 매입 ㈜&&금속 -86- Ag granul 200,000 1,180 236,000,000 20110316 매출 금속주식회사 -81- Ag granul 200,000 1,258 251,600,000 20110511 매입 ㈜텍 -85- Ag in got 298,420 1,365 407,343,300 20110511 매출
○○금속주식회사 -86- Ag in got 298,420 1,400 417,788,000 20110517 매입 ㈜텍 -85- Ag in got 154,740 1,203 186,152,220 20110517 매출
○○금속주식회사 -86- Ag in got 154,740 1,235 191,103,900 20110518 매입 ㈜텍 -85- Ag in got 157,470 1,203 189,436,410 20110518 매출
○○금속주식회사 *-86-*** Ag in got 157,470 1,235 194,475,450 20110620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in got 100,000 1,224 122,400,000 20110620 매출 테크놀로지 *-11-*** Ag granul 100,000 1,228 122,800,000 20110711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in got 90,000 1,206 108,540,000 20110711 매출 테크놀로지 *-11-*** Ag granul 90,000 1,215 109,350,000 20110719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in got 150,000 1,295 194,250,000 20110719 매출 ㈜◇◇금속 -81- Ag granul 150,000 1,339 200,850,000 20110726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in got 300,000 1,300 390,000,000 20110726 매출 ㈜텍 -85- Ag granul 300,000 1,327 398,100,000 20111026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200,000 1,170 234,000,000 20111026 매출 ㈜텍 -85- Ag granul 200,000 1,175 235,000,000 20111031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200,000 1,187 237,400,000 20111031 매출 ㈜◇◇금속 -81- Ag granul 200,000 1,197 239,400,000 20111102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160,000 1,172 187,520,000 20111102 매출 ㈜텍 -85- Ag granul 160,000 1,180 188,800,000 20111102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150,000 1,170 175,500,000 20111102 매출 테크놀로지 *-11-*** Ag granul 150,000 1,172 175,800,000 20111114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200,000 1,212 242,400,000 20111114 매출 ㈜텍 -85- Ag granul 200,000 1,219 243,800,000 20111129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200,000 1,137 227,400,000 20111129 매출 ㈜텍 -85- Ag granul 200,000 1,142 228,400,000 20111207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300,000 1,132 339,600,000 20111207 매출 ㈜텍 -85- Ag granul 300,000 1,137 341,100,000 20111208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200,000 1,133 226,600,000 20111208 매출 ㈜텍 -85- Ag granul 200,000 1,138 227,600,000 20120112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50,000 1,106 55,300,000 20120112 매출 ◎◎소재 -01- Ag granul 50,000 1,106 55,300,000 20120131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150,000 1,165 174,750,000 20120131 매출 테크놀로지 *-11-*** Ag granul 150,000 1,175 176,250,000 20120215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50,500 1,184 59,792,000 20120216 매출 ◎◎소재 -01- Ag granul 50,500 1,217 61,500,000 20120522 매입
○○금속주식회사 -86- Ag granul 200,000 1,050 210,000,000 20120522 매출 ㈜텍 -85- Ag granul 200,000 1,055 211,000,000
○ ○○금속 주식회사 매입거래가 ㈜@@주얼리, @@골드㈜, ㈜@@@주얼리 등 자료상 확정자이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내역을 제외하고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
○ 금속주식회사 금속주식회사 조사시 ◆◆주식회사로부터 2011.3.16일자 매입한 거래금액 251,60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 ㈜**텍, 테크놀로지, ㈜◇◇금속, ◎◎소재등 조사업체인 ◆◆주식회사가 ○○금속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직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실질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청구법인의 신고 내역 및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 비율 (단위:%, 천원) 구 분 계 ’11.1기 (상반기) ’11.2기 (하반기) ’12.1기 (상반기) 신고 매출 9,839,561 3,104,583 3,374,785 3,360,193 매입 9,831,184 3,210,837 3,211,380 3,408,967 계 19,670,745 6,315,420 6,586,165 6,769,160 조사 매출가공 (비율) 4,270,017 (43.3) 1,177,767 (37.9) 2,588,200 (76.7) 504,050 (15.0) (비율) 매입가공 4,204,383 (42.7) 1,141,331 (35.5) 2,563,210 (79.8) 499,842 (14.6) 계 8,474,400 2,319,098 5,151,410 1,003,892
○ 위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업체의 2011.1.1~2012.6.30기간에 실질적인 사실거래로 볼 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4,204,383천원)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분(4,270,017천원)에 대하여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고**에 대하여 ‘11년2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211,380천원 중 실질적인 거래 또는 실물거래없이 2,563,210천원(79.8%)의 거짓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매입세금계산서 가공수취』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칙처분 하고자 함
○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사업자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자료상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2) 청구법인이 조사시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한 @@은행 통장(**-901-****) 사본(2011.05.12~2011.11.14)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찾으신금액 맡기신 금액 입금(출금)상호 잔액 20110512 462,818,400
○○금속 470,918,994 20110512 448,080,130 (주)****텍 22,838,864 20110512 3,282,400
○○금속 19,556,464 20110513 201,631,500 (주)**텍 5,572,826 20110513 8,724,358 (주)**텍 1,848,468 20110517 150,000,000 김◎◎(○○금속) 159,848,468 20110517 6,269,942 (주)○○ 20110517 60,214,290
○○금속 83,390,975 20110518 150,000,000
○○금속 233,390,975 20110518 208,381,551 (주)****텍 25,009,424 20110518 63,056,910
○○금속 88,066,334 20110620 135,080,000 ** 136,156,495 20110620 134,641,000
○○금속 1,515,495 20110711 120,285,000 ** 120,567,367 20110711 119,395,000
○○금속 1,172,367 20110720 220,935,000 (주)◇◇금속 221,828,433 20110720 213,676,500
○○금속 8,151,933 20110726 437,910,000 (주)****텍 438,073,685 20110726 429,002,500
○○금속 9,071,185 20111026 258,500,000 (주)****텍 262,582,514 20111026 257,401,500
○○금속 5,181,014 20111031 263,340,000 (주)◇◇금속 263,520,514 20111031 261,141,500
○○금속 2,379,014 20111102 175,598,490 대체 192,976,504 20111102 207,680,000 (주)****텍 400,756,504 20111102 399,324,500
○○금속 1,432,004 20111114 268,180,000 ((주)****텍 268,180,000 20111114 266,641,500
○○금속 1,837,416
3.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별 가공세금계산서 내역, 폐업 여․부, 해당거래에 대한 조사 여․부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처 매 출 매 입 폐업여부(관할서) 조사여부 (가공여부) ㈜**텍 2,073,800 782,932 부() 여(정상)
○○금속㈜ 803,367 3,185,452 여(☆☆) 여(가공) 테크놀로지 584,200 부($$) 부 ㈜◇◇금속 440,250 부(@@) 부 금속㈜ 251,600 부(!!) 여(가공) ◎◎소재 116,800 부(&&) 부 ㈜&&금속 236,000 여(%%) 부 계 4,270,017 4,204,384 (주)**금속은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음 (국세청적부2012-0045, 2012.05.11)
4. ☆☆세무서에서 작성한 ○○금속㈜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업체의 대표이사 김◎◎과 면담으로 확인한 바, 조사업체는 은그래뉼을 대량 구매하여 g당 1~3원 정도의 마진을 덧붙여 재판매하는 거래형식으로 거래특성상 외상거래가 없고 100% 현금거래를 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경에 매입을 하여 당일 오후 4시경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순환이 매우 빠름
○ 조사업체의 매입처에 대해 검토한 바, ㈜&&쥬얼리, &&골드㈜, ㈜&&&쥬얼리 등의 주요매입처가 자료상 확정자이고, 법인계좌를 조회하여 매입거래와 대사하여 본 바, 사업초기 매입거래(2011.05.11. ㈜◆◆)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계좌와 계좌 간의 거래가 아닌 현금과 계좌 간의 거래로 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초기 매출거래(2011.05.12. 주식회사 @@@케이씨에이)에 대한 대금이 ○○금속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입금된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현금인출되었고, 사용출처가 확인되지 않음
○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자료상 확정자와의 매입거래가 대부분인 점, 초기 매출․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의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실물거래임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주요 적출내역 (단위: 천원) 신고내역 적출내역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11.2기 9,831,998 9,936,175 9,831,998 9,936,175 2011.1기 1,065,042 940,731 1,065,042 940,731 합계 10,897,041 10,876,907 10,897,041 10,876,907
○ 주요매입처 조사내용 주식회사 ◆◆(청구법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제출서류 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2010년 1기 및 2기 자료상 확정자인 ㈜@@으로부터 2011.1기 공급가액 662백만원 매입한 것이 확인되고, 조사업체와의 첫매입 거래시 조사업체로부터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한 조사업체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기업체의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해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 통보함
○ 상기조사내용과 같이 조사한 바, 조사업체는 초기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주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확정자인 업체와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과세자료 파생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5.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은 그래뉼 거래 내역을 보면 11건 2,563백만원을 매 입 하고, 11건 2,588백만원을 매출하였으며, 거래품목의 변형없이 매 출과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청구법인 매출처에서 입금받는 즉시 청구법인 매입처에 대금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임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 대표자 고**의 전말서(2012.1.12.)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주식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거래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답 주로 은그래뉼(알갱이)을 수요가 있는 곳에 매출하며 거래품목은 은그래뉼입니다. 문
○○금속주식회사에서 매입받은 물량은 즉시 ㈜****텍 등 제조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제2기의 거래흐름을 보면 2011.7.26일 ㈜&&&주얼리 →
○○금속주식회사 → 귀업체 → ㈜****텍, 2011.10.26일 타라골드㈜ →
○○금속주식회사 → 귀업체 → ㈜
○○ 메리텍, 2011.10.27.일 주식회사 &&교역→&&골드㈜→○○금속주식회사→귀업체, 2011.10.31일 주식회사 &&금속→○○금속주식회사→귀업체→㈜◇◇금속으로 동일자에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대금은 반대로 최종거래업체에서 매출대금을 순차적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유통거래가 동일자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래는 정상적인 유통거래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은 시세는 고시되어 있고, 업종종사자가 가격을 공유하여 단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근거리에서 동일날짜에 여러업체를 거치면서 거래단계마다 유통마진이 생겨 수출업체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변형되지 않은 은그래뉼의 유통단계가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동 일자에 거래된 사항은 본인이 모르는 사항이며, 그런 형태로 거래가 되었다면 은그래뉼 보유에 따른 시세하락 등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인은 거래처만 보고 거래를 한 것이며, 전 단계에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인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문 귀 업체에서 거래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당일 매입은 당일 매출되어 재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재고가 없는 사유에 대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시세가 하락하였을 때 갖는 리스크 때문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거래내역(매입,매출)을 살펴보면, 2011.3.25.일자 (주)&&금속에서 매입한 은그래뉼 100,600g, 2011.5.13일자 (주)****텍에서 매입한 은 그래뉼 156,490g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귀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2012.9.10.)시 귀 업체의 금고를 확인한 바, 재고가 없었고 2011년도 상품수불부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재고가 있었다면 재고를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제 사무실의 보안장치가 허술하여 (주)&&금속(화성시 소재) 공장 금고에 2년 정도 전에 200㎏정도 보관중이었습니다만 (주)&&금속에서 본인 동의없이 제품을 매출 등에 사용하였고, 어음공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
○○금속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물건은 팔면 거의 남는다는 것인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되어 잘 모르는 신규업체 ○○금속주식회사와의 대표자와 거래건에 대해 낮은 단가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답 가까운 곳(☆☆구 동)에 있고, ○○금속주식회사에서 납세증명서도 보여주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거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금속주식회사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귀하께서 거래당시에 찍었다는 사진과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실제 물량의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금속주식회사로부터 은그래뉼 매입시 귀 업체의 3층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지 귀 업체의 인근 도로가에서 물건을 인수하였는지 물건인수의 구체적 장소와 은의 순도확인과 무게측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답 주로 3층 사무실에서 하였고, 도로가에서도 하였고, 계근과 순도확인은 우리 사업장에 분석장비가 없어서 (주)**텍 등 매출처에서 하였습니다. 문
○○금속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해 온바 대금결제내역, 사진을 제외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습니까? 답 건물 엘리베이터나 매출처에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어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텍에 대한 세무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내역 귀속 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비고 10.1기~11.1기 **금속㈜ 은 그래뉼 7,266 매출, 매입 11.2기~12.1기 ㈜◇◇ 〃 3,332 매입 11.1기~12.1기 청구법인 〃 2,074 매출, 매입 12,672
○ 쟁점거래처와의 영업은 영업시작 전 영업부 직원이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장 유무 및 사업자 면담 후 거래처를 확정하고 있고, 제품입고는 1차로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와 수량 단가를 결정하여 생산부에 통보하고, 2차로 생산부 직원이 계근대를 이용한 중량 측정 후 레이져 건으로 함량 측정 후 입고처리 함
○ 내부 일일작업일지로 제품 입출고 및 기타 폐자원 분쇄작업 등이 확인되고 모든 거래가 현금 거래 없는 금융이체 거래로 결재되고 있음
○ 조사일 현재 영업 및 생산부 직원과 거래처 입고담당 직원 진술에 상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제품 입․출고 상 내부적 시스템으로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거래단계에서 거래처 전 단계의 부실여부를 조사업체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거래업체와 부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8)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시 제출한 ○○금속과의 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금속(이하 “을”이라 한다)은 2012년 1월 10일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순도 99.7% 이상의 은 그래뉼 또는 은 인고트를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간 생략~ 제4조〔거래물품에 대한 보증〕
1. “을”은 거래물품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보증한다(2010.1.1. 이후 본 협약 체결전에 “갑”에게 공급된 거래물품을 포함한다)
1. 거래물품을 적법하게 생산, 매수, 취득, 수집, 공급하였고,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2. 제3자로부터 거래물품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관계기관에 대한 일체의 신고, 등록 등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는 사실 ~중간 생략~
3. “을”이 1)항의 보증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 또는 그 임직원과 관련자들(이하 ‘갑 등’이라한다)이 세무조사, 형사 조사를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을”은 그에 따라 갑 등이 부담하게 되는 벌 금, 과징금, 과태료 등을 변제하여야 하고, 기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 ○○금속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원자재공급계약서, ○○금속 사업자등록증, ○○금속 법인등기부등본, ○○금속 인감증명서 및 거래일자별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실물거래확인서, 계량증명서, 물품사진등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 테크노로지에 매출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대표 장@@의 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였다. 확 인 서 성명: 장@@ 회사명: 테크노로지
1. 위 본인은 **테크노로지 사업자를 2001년 11월 1일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2. 위 본인은 (주)◆◆ 고 사장과 직원(장@@, 성@@, 한@)으로부터 에 납품한 은그래뉼을 2011년 1기 1건, 2011년 2기 2건, 2012년 1기 1건을 납품 받아 본인이 직접 계량하고 납품 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자필서명 합니다. 2013.3.12
11.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 ㈜**텍에 매출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매출처인 ㈜**텍의 직원 계량담당자 최@@ 및 김@@의 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다.
12.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 ◎◎소재에 매출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매출처인 ◎◎소재 대표 이@@ 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1 부, 실물거래사실 확인서 2부, 계량증명서 2부, 내국신용장 2부를 제출하였다.
13.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 ㈜◇◇금속에 매출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 하며, 매출처인 ㈜◇◇금속 대표이사 정@@ 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실물거래사실확인서 2부, 계량증명서 2부, 전자세금계산서 2부, 무통장입금증 2부를 제출하였다. 14)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2013년 제***호)에 대하여 2013.04.18.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15.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재고로 남아있어야 할 은 그래뉼 257㎏에 대하여 작성일자가 2011.7.29. 되어 있는 ㈜&&금속 보관증, 발행인이 ㈜&&금속 대표이사인 김@@이고 발행일이 2012.8.22.인 약속어음, 법무법인@@이 2012.8.22. 공증한 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16. 청구법인은 특허권자가 청구법인이고, 발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고, 발명의 명칭이 “은 그래뉼 제조장치”인 특허증(특허 제10-**호)를 제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은(銀) 그래뉼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76%(3,185백만원)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된 ○○금속㈜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전 거래 처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고발된 점, 처분청 조사 시 재고로 남아있어야 할 은(銀) 그래뉼 257㎏에 대해 장기간 거래처에서 제품을 보관해왔다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재고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은(銀) 그래뉼을 상품의 변형 없이 매입 후 즉시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거래대금도 짧은 시간동안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아 매입처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