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수인 제출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45 선고일 2013.05.27

계약서 기재내용, 매수인의 자금출처 제출 내역 등으로 매수인 제출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근거과세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8.23. 광역시 **동 ××××-2번지 소재 토지 917㎡에 지상 8층 숙박시설 1호동 #### 모텔(연면적 1,805㎡,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과 00 모텔(연면적 1,805㎡)을 신축하고, 같은 날 아래〈표1〉과 같이 청구외 노00(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문00에게 매도 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과세표준을 2,400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표1〉쟁점모텔 등 매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양도가액 매수자 토지 건물 토지 건 물 ### (쟁점모텔) 917(1/2) 1,805 900 1,320 (공급대가) 노00 00모텔 971(1/2) 1,805 1,260 1,320 (공급대가) 문00
  • 나. 매수인은 2011. 4. 22. 쟁점모텔을 매도하고 2011. 6. 29. 2011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2,30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비품 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2,550,000,000원인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및 매수인 제출 쟁점모텔 취득자금 내역을 근거로 쟁점모텔의 실지 거래가액 2,300백만원, 비품가액 270백만원(쟁점계약서 비품가액 250백만원과 취득자금내역에서 추가 지급한 20백만원)으로 보는 한편, 쟁점모 텔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모텔의 실지 거래가액 2,300백만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된 건물양도가액 1,385,688,731원(공급대가), 비품양도가액 270,000,000원(공급대가), 합계 1,655,688,731원(공급대가)과 당초 신고된 1,320,000,000원(공급대가)의 차액인 335,688,731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2. 10. 16.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192,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6.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매수인에게 2,100백만원에 매도한 사실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제출 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청구인 제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내역 (표생략)
  • 나. 또한, 매수인이 청구인의 금융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득가액을 2,174백만원(취득가액 2,100백만원과 나머지는 취득세 등 취득 부대비용) 수정신고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 다. 반면, 처분청이 결정의 근거로 삼은 쟁점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외에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표3〉청구인 주장 쟁점계약서의 금융자료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서 금융자료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약금

2002. 4.30 200

2002. 5. 2 100 1억 금융증빙 없음 중 도금

2002. 5.15 300 영수증 외에 금융증빙 없음 잔 금

2002. 6.30 2,050 2002.8.26 2,000

  • 라.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거래사실관계를 판단하였고,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사실도 고려함이 없는 처분이므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 하여 거래사실 관계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계약서는 계약당시 부동산 중개인 기재 등으로 실거래 계약서로 판단되고, 쟁점계약서상 계약금 2억원을 영수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이를 날인한 내용 및 중도금 3억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이 확인되고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과세처분이 아니다.
  • 나.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확정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역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과 동일인으로 청구인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12. 8월 수정신고 제출하였고, 수 정신고 시 추가 자진납부세액 77,709,840원 또한 무납부 하여 매수인의 수정신고를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 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23. 쟁점모텔과 00모텔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400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1.6.29.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쟁점모텔을 2011.4.2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아래 〈표4〉 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 고를 하였으며, 신고한 취득가액은 쟁점계약서의 총매매대금 2,550백만원에서 비품 등 가액 250백만원을 차감한 2,300백만원에서 취득세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표4〉 매수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계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2,450 1,100 1,350 2,375 994 1,431 75 3) 매수인이 2012.8.13. 제출한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2,374,962,210원 으로 신고하였던 것을 2,174,962,21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매매대금 2,100,000,000원 인 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 주장 계약서”라한다) 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73,521,180원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자진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계약서와 청구인 주장 계약서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5>과 같으며, 매수인 성명, 매매대금, 중개업자 기재내역, 특약사항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계약서와 청구인 주장 계약서 기재내역 (표생략) 5) 매수인이 쟁점모텔 취득자금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내역은 다음〈표6〉와 같이 확인된다. 〈표6〉 매수인 제출 쟁점모텔 취득자금 내역 (표생략)

6.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및 매수인 제출 쟁점모텔 취득자금 내역을 근거로 쟁점모텔의 실지 거래가액 2,300백만원, 비품가액 270백만원(쟁점계약서 비품가액 250백만원과 취득자금내역에서 추가 지급한 20백만원)으로 보고, 쟁점모텔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모텔의 실지 거래가액 2,300백만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건물양도가액 1,385,688,731원(공급대가)과 비품양도가액 270,000,000원 (공급대가) 합계 1,655,688,731원(공급대가)과 당초 신고된 1,320,000,000원(공급대가)의 차액인 335,688,731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2. 7. 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59,4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2.8.28. 쟁점모텔 신고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 및 조사가 필요 하다는 사유로 재조사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9.17.부터 2012.10.12. 까지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계약서와 청구인 주장 계약서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

(1) 쟁점계약서에 매수인이 이00으로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및 매수인에게 문답을 구한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 대출관계로 추후 명의가 매수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진술한다. (2) 중개사 날인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공인중개사(대표 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미등록 사업자로 확인되며, 관할 구청의 등록내용에 의하면 2001.9.17. 최초 등록하여 2005.6.29. 말소 된 것으로 나타나며 허가번호는 가--*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당시 중개사도 참석하였으나 인적사항 등은 기억나지 않으며 법정수수료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매수인 노00은

○○공인중개사 대표는 아들 노ab의 지인이며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 모텔을 중개 알선한 자는 ○○공인중개사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매수인 노00이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한 UP계약서이며 특약사항에 기재된 전자제품 및 비품일체는 모두 매수인이 설치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매수인은 전자제품 일체는 매도인이 설치하였으며 그 외 침구류 및 비품 등만 매수인이 구입한 것으로 진술한다. 나) 쟁점모텔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매수인이 각각 제출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을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확인

(1) 매수인 노00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중개사 날인 계약서(2,550백만원)를 첨부하여 신고하면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계약금 2억원은 배우자 및 자녀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매도인 제%%에게 지급하고 중개사 날인 계약서에 매도인의 날인을 받았으며,

(2) 매수인 노00은 중도금 지급 약정일자에 3억원을 지급하고 제%%이 날인한 중도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잔금은 2002.8.23. 우리은행으로부터 22억원을 대출받아 2002.8.26. 20억 7천만원을 인출한 내역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3) 매수인은 계약금 2억원은 배우자 및 자녀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청 구인에게 지급하고 중개사 날인 계약서에 매도인의 날인을 받았고, 중도금 3억원은 약정일자에 지급하고 제%%이 날인한 중도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잔금은 2002.8.23. 우리은행으로부터 22억원을 대출받아 2002.8.26. 20억 7천만원을 인출내역을 제시하였다.

(4) 매수인은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2,550백만원보다 2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월풀욕조 수량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장한다. 다) 매수인에게 2,200백만원을 대출한 우리은행 **동지점에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든 은행에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감정기관을 통하여 감정한 후 대출금액을 책정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서를 제출받는 이유는 거래 당사자간 거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지하기 위한 관련 서류일 뿐이며 통상적으로 거래대금 영수증은 제출받지 않는다고 함

  • 라) 조사자 의견 『쟁점모텔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중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쟁점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없이 목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에 중개사 날인 계약서에는 동 모텔을 취득하려고 한 매수인의 배우자인 이00의 인감도장으로 판단되는 인장이 날인 된 점과 각종 전자제품의 설치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점 및 거래대금의 지급액이 건물 분 부가가치세 120백만원과 추가비용 20백만원을 포함한 2,690백만원인 사실로 판단하면 쟁점모텔의 실거래 매매계약서는 2,550백만원의 중개사 날인 계약서로 판단됨』 8) 매수인이 쟁점모텔 취득자금으로 제출한 거래대금 수수현황과 청구인 제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표7〉과 같다. <표7> 거래대금 수수 현황 (단위: 천원) 매수인 제출 자료 청구인 제출 자료 일 자 금 액 비 고 일 자 금 액 비 고 2002.4.30 200,000 계약금

2002. 5. 2 100,000 계약금 2002.5.15 300,000 중도금

2002. 8.23 1,061,766 잔 금 2002.8.26. 2,070,000 잔 금

2002. 8.23 900,000 잔 금 소 계 2,570,000 소 계 2,061,766 2002.11.13 120,000 부가세 2002.11.13 120,000 부가세 합 계 2,690,000 2,181,766 9) 청구인이 계약금 2억원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계약금 2억원 자금출처 (표생략) 10) 매수인이 당초 쟁점모텔 취득자금의 일부인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한 증빙 으로 제출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 수 증 一金3億원 整 상기금액은 **동××××-2 서쪽 1호동 신축모텔 매매대금 중도금으로 영수함 200년 5월 15일 영수인 제%%

11. 매수인이 잔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우리은행 **동 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9> 대출금계좌 출금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시간 2002.8.23 대출금 2,125,633,111 19:01:56 2002.8.26 현금지급 2,000,000,000 10:14:29 2002.8.26 대체지급(수표) 70,000,000 11:57:36 12) 2012.10.8.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 주요 진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13) 2012.10.9.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매수인이 한 주요 진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14) 청구인이 쟁점모텔 양도대금 금융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청구인 제출 금융자료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융자료 적 요 비 고 일 자 금 액 계약금

2002. 5. 2 100 입금의뢰인: 이(매수인 배우자) 은행 청구인계좌 잔금

2002. 8.26 500 현금입금 우리은행박**계좌

2002. 8.26 500 현금입금 우리은행제&&계좌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금 200백만원 중 100백만원과 중도금 300백만원에 대하여 청 구인이 작성한 영주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수인도 취득가액 신 고의 잘못을 인정하여 2,100백만원으로 수정신고 한 점으로 처분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2.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200백만원 중 100백만원과 중도금 300백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쟁점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 할 수 없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매수인 모두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매수인을 이00(매수인의 처)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금융증빙이 없는 계약금 100백만원과 중도금 30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전자제품이나 욕조 일체를 매수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당초보다 월폴욕조 수량이 증가하여 2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금융기관에서 별도 평가를 통해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금액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는 점 등으로 쟁점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수정 신고하여 수정신고의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각 개별 세법에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이 수정신고 하였다 하여 수정 신고한 매수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와 매수인의 취득자금 출처를 근거로 과세표준 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