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고, 청구인의 자는 당시 만 00세 나이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한 것임
청구인의 자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고, 청구인의 자는 당시 만 00세 나이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4.1.1.부터 2011.1.18.까지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인 AAA라는 상호로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및 폐업된 자이다. BB세무서장은 청구외 CCCCC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CCCCC에서 물품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금액 000,000천원(2004년 제1기 000천원, 2004년 제2기 000,000천원, 2005년 제1기 00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0.12.15. 부가가치세 00,000천원(2004년 제1기 000천원, 2004년 제2기 00,000천원, 2005년 제1기 00,000천원, 이하 “이 건 부가세”라고 한다)과 2011.11.16. 종합소득세 00,000천원(2004년 0,000천원, 2005년 00,000천원, 이하 “이 건 소득세”라고 한다)을 경정 하였고, 이 건 부가세 납세고지서는 2010.12.17.~12.20. 청구인의 자녀 CCC가, 이 건 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1.11.17. 청구인의 부 DDD이 각각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처분청은 2012년 12월경 2005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액 000,000천원(공급가액) 중 000,000천원(공급가액)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이 과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으며,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고 수령능력이 없는 자에게 송달되어 당연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10.12.22. @@ @@ @@ 000-00 HHH 주택 000호에서 CCC(EEE의 자)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초 고지서 송달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1.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부가세 및 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2.12.26.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 하면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액 000,000,000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000,000,000원 * 으로 감액 경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이 감액되었기에 부가가치세 심사청구 대상 세액이 0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매출 과세표준의 감액으로 나타난 차액은 청구외 DDD의 수입금액을 보아 DDD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DDD(청구인의 부)의 세대원에서 독립된 세대주이고, 청구외 CCC는 청구인의 자녀로 나 타나며, 청구인 및 CCC는 2005.6.20.부터 2011.6.1.까지 @@ @@@ HHH 000-00 다세대주택 000호에서, 2011.6.1.부터 2013.1.23.까지 @@ @@@ @@@ 00@ 00-0 0층(HHH 000-0)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DDD은 2007.1.22.부터 현재까지 @@@ @@@ 00@ 00-0 0층(HHH 000-0)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가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고충민원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충민원의 내용은 청구외 (주)AAA 대표이사 DDD에게 청구인의 명의 계좌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 요청하는 것이며, 고충민원 제출내역은 ① 2012.2.17.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004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2005년 귀속은 실제 (주)AAA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입증이 없다는 사유로 2012.2.28. 인용 불가 처리되었고, ② 2012.3.27. &&&&&&&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주)AAA의 매출액으로 계상된 사실 등 객관적 증빙이 불비하다는 사유로 2012.7.30. 인용 불가 처리되었고, ③ 2012.10.1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재차 제기했고, 제척기간 경과 및 매출대금의 귀속자가 (주)AAA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11.20. 인용 불가 처리되었다. 확인서 2008년 6월 BB세무서에서 CCCCC 조사 관련으로 파생된 2005년 매출 누락금액 000,000천원중 2005.3.3.에서 2005.5.30. 총 00건 000,000천원은 DDD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12.6. DDD 날인
6. 청구인이 제출한 DDD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