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40 선고일 2013.04.18

청구인은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매출누락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에 대한 무지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2165-2 ☆☆☆☆☆☆☆☆협동조합 6동 619호 소재에서『△△』이라는 상호로 조경설비 및 수경설비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과세 기 간에 ○○☆△(주)에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주 식 회사 ○○테크놀러지(現 (주)△△이엔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 액 14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12.8.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15,80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을 제기하여 2012.11.29. 기각결정 되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 5,350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차후에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의 대표자인 안○미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소명한 것은 법에 대한 무지와 무서움이 앞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번일이 생기기 전 성실납세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완납할 예정이지만,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바 가산세 부과는 너무 가혹한 처사이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최초 답변시 쟁점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2010.8.3. 통장에 입금된 금액 145,000천원은 거래처의 대표자인 안○미와의 개인 간 금전거래라고 회신하면 서 안○미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 원장 및 통장내역 등을 제출받 아 검토한 바, 145,000천원이 개인 간의 금전거래가 아닌 실제 공사대금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재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답변과는 달리 ♡♡♡♡센터 인공폭포 배관공사 공사계약서와 내용증명사본 (공사대금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독촉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면서 1차 기성금 145,000천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내용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당초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공사용역을 제 공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이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도 개인간의 금융거래 라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를 확보하여 재차 확인하자 이를 다시 번복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사용역의 제공은 공사대금의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는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 한 것은 고의성 없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 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 부 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 다. 사실 관계 청구인은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으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145,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2012.11.7. 처분청에 이의신청(△△ 제2012-0037호)을 제기하였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2.11.29. 공사대금의 일부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2011.12.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한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2010.8.3. 통장에 입금된 145,000천원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안○미간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그 당시 대표이사인 안○미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 측에 요청하여 2011.12.6.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 성 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10.07.31. ♡♡♡♡센터 설비공사대금 145,000,000 14,500,000 159,500,000 (단위: 원) 쟁점법인의 2010.01.01 - 2010.12.31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7.31. ♡♡♡♡공사 159,500,000 159,000,000 8.03. 외상대금보통예금반제 100,000,000 8.03. 외상대금보통예금반제 45,000,000 14,500,000 8.31. 외상매입금 현금반제 14,500,000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 측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 받 은 후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차 소명을 요 구 하자 청구인이 소명내용을 번복하면서 공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및 내용증명 을 제출하였다. 공 사 계 약 서

1. 물 품 명: ♡♡♡♡센터 인공폭포 배관공사

2. 공사장소: ○○군 ♡♡♡♡센터 내

3. 계약금액: 629,200,000원(VAT 포함)

4. 공사기한: 2010. 05. 15 - 2010. 07. 31.

5. 대금지급방법: ♡♡♡♡ 결재후 2일 이내

6. 선급금

7. 인도조건: 현장남품설치 공사 (중 략) 2010년 6월 3일 갑 쟁점법인 대표이사 안○미 을 청 구 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287---*) 통장 사본을 보면 2010.8.3. 쟁점법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145,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농업회사법인 ♡♡이앤씨 주식회사(現 농업회사법인 △△주식회 사, 이하 “♡♡이앤씨”라 한다) 대표이사 유○옥, 장○석에게 2010.9.8. 발송한 내용 증명을 보면 ○○ ♡♡♡♡ 센터 폭포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629,2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214,500천원 중 145,000천원만을 지급하고 관련 공사를 농업회사법인 ♡♡이앤씨에 승 계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중에 있고, 현재 공사가 90% 진 행 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중 10,000천원만 2010.9.25.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0.9.30.까지 지급완료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2010.9.27. 기준 공사계약금액 및 기성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사금액 부가세 합 계 기성금 지급내역 계약금액 572,000 57,200 629,200 청구액 수령액 차액 수령금액 1차 145,000 145,000 214,500 145,000 69,500 2차 10,000 10,000 214,698 10,000 204,698 합 계 155,000 155,000 429,198 155,000 274,198 미지급금 계 417,000 57,200 474,200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폭포 배관공사를 승계받았다는 ♡♡이앤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10년 2기 예정 1 10,000 1,000 11,000 2010년 2기 확정 2 209,000 21,001 240,000 합 계 3 219,000 22,001 251,000

  • 라. 판단 △△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법령에 대하여 무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안○미간의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며 안○미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볼 때 매출누락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법령에 대한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대한 무지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어 이 건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