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안에서 위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39 선고일 2013.03.27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 00시 00구 00동 7-27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사인 00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2007.11.1.부터 2008.3.3.까지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10.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누락액 1,1911,380,000원에 대해 청구인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285,3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법원 판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재결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채권 결정액(매출누락액)을 389,622,71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2011.11.22.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5,420,520원(본세 35,420,246원+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7,084,049원+과소신고가산세 3,524,024원+납부불성실가산세 9,374,20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2012.1.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각결정된 후 00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받았다.
  • 마. 처분청은 대법원에서 별도의 사건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자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형식으로 이 건 가산세(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7,084,049원, 과소신고가산세 3,542,02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374,201원)를 재고지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00건설(주)는 2007.5.28. 00산업개발(주)로부터 00시 00구 00동 7-27외 1피지 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638,5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11.1. 청구인에게 위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청구인은 2008.3.3. 쟁점공사를 완공하였다.
  •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공사에 관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도급인인 00건설측에 해당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도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체공사 금액 중 1,911,380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2011.1.10. AAA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285,3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세처분에 불복하여 2001.3.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11.2. AAA의 실제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위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 매출액을 1,911,380,000원에서 389,622,712원으로 감액산정한 후 2011.11.2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5,420,520원(본세 35,420,246원 +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7,084,049원 + 과세신고가산세 3,524,02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374,201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주장하여 2012.1.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5.2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00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었더니 처분청은 가산세를 취소하고 재고지한 것이다.
  • 바.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도 공사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실이 없는바, 관련 부가가치세는 대손처리하여 면제를 받았으나, 가산세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은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등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시기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납부되지 않은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도 정당하다.
  • 나. 본 건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행정소송건 가산세 취소 후 재고지 결정한 건으로 형식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이미 심판청구(2012.05.25) 및 행정소송(2012.11.16)에서 기각 및 국승으로 결정(판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안에서 위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⑥ 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처분청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은 경기 00시 00구 00동 7-27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사인 00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2007.11.1.부터 2008.3.3.까지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10.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누락액 1,1911,380,000원에 대해 청구인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285,3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법원 판결서(00지방법원 2009.9.15. 선고 2008가합21078 판결, 공사대금)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재결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채권 결정액(매출누락액)을 389,622,71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2011.11.22.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5,420,520원(본세 35,420,246원+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7,084,049원+과세신고가산세 3,524,024원+납부불성실가산세 9,374,20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2012.1.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각결정된 후 00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받았다.
  • 마) 처분청은 대법원에서 별도의 사건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자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형식으로 이 건 가산세(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7,084,049원, 과소신고가산세 3,542,02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374,201원)를 재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가산세 관련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조세심판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이 신고누락액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재조사에 따른 가산세 감액경정․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단하였다.

3. 00지방법원은 당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2조 제1항),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제9조 제2항). 따라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11.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울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및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그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관청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원고가 이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로 인한 매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각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대법원2010두12347, 2012.10.18. 판결에서는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라. 판단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법원2010두12347, 2012.10.18.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가산세의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아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당초처분의 고지가 형식적 절차에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00지방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것처럼 당초처분의 내용에는 위법이 없고, 처분청이 형식적 위법사유를 치유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그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청구인이 이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하여 쟁점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공사로 인한 매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 각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