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고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들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고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거래 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통상의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 등 조금이라도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편의적인 결정이다. 상시 상황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조세범칙행위)가 없다는 검찰의 조사결과도 통지 받았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9,925,450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61,144,382원을 가산하여 161,069,832원을 경정․고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12.6.자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예정)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의 2011.10.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내용 생략 -
5. 조사청의 운전기사 전말서, OOO에너지㈜와 ㈜OOOENG의 대표이사인 BBB․AAA과 실행위자 CCC에 대한 전말서
6. 2012.6.14.자 청구인의 전말서
7. 2012.4.2.자 청구인의 소명자료(2011.4.12.자 AAA의 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저장시설 배경의 청구인 사진 2매)
8. 2011.3.4.~2011.6.20. 일자별 유류구입 및 누적량, 거래명세표 6매, OOO으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청구인의 농협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32매, 전자세금계산서 4매,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2부
9. 청구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분석 내용
10. 청구인은 2013.1.31.자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고 있다.
11. 청구인은 거래처별매입매출장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