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38 선고일 2013.04.09

쟁점거래처들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고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OO OO군 OOO면 OO로 271 소재에서 2011.2.23.부터 2012.8.22.까지 OO화물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주유소㈜(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와 ㈜OOOENG(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단위: 천원) 거 래 처 매수 공급가액 세 액 쟁점1거래처 1 186,618 18,661 쟁점2거래처 4 812,636 81,636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1거래처 및 쟁점2거래처(두 거래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유류 거래처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거래처 및 쟁점2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99,925,451 원을 부인하고, 2012.8.6.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1,06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전화확인(OO지방국세청)을 통해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OO에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AAA)로부터 확인서도 받았으며(인감 첨부), 기름탱크나 수송차량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전화통화도 하였다. 자금출처 관련 소명을 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법인통장확인하고 계좌이체). 다른 매입처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매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매입사실은 인정했으나, 매입처(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 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를 만나고 시설물을 확인하는 등 현업에 종사하면서 최대한 노력하였고, 대금결제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시설을 갖춘)의 책임하에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조사를 받았다고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관련자들이 모두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고 쟁점거래처도 정확하게 100% 자료상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만으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결 론

청구인은 상거래 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통상의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 등 조금이라도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편의적인 결정이다. 상시 상황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조세범칙행위)가 없다는 검찰의 조사결과도 통지 받았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실지 매입을 주장하는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는 OO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매출‧매입 100%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관계자를 누구로부터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유류 구입 시 차사장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주문했다고 하나, 거래기간동안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2거래처의 법인 대표자는 AAA(‘10.12.01~’11.06.16.)이므로 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점, OO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현장확인한 바, 유류 입출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저장탱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장사진은 현장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촬영을 한 것일 뿐 유류 운송차량이 저장탱크에서 기름을 싣고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9,925,450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61,144,382원을 가산하여 161,069,832원을 경정․고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12.6.자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예정)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의 2011.10.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내용 생략 -

5. 조사청의 운전기사 전말서, OOO에너지㈜와 ㈜OOOENG의 대표이사인 BBB․AAA과 실행위자 CCC에 대한 전말서

6. 2012.6.14.자 청구인의 전말서

7. 2012.4.2.자 청구인의 소명자료(2011.4.12.자 AAA의 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저장시설 배경의 청구인 사진 2매)

8. 2011.3.4.~2011.6.20. 일자별 유류구입 및 누적량, 거래명세표 6매, OOO으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청구인의 농협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32매, 전자세금계산서 4매,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2부

9. 청구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분석 내용

10. 청구인은 2013.1.31.자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고 있다.

11. 청구인은 거래처별매입매출장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현장사진 2매와 함께 AAA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금융자료, 출하전표, 전자세금계산서,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유류거래신고 현황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에 신고된 유류거래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의 차량기사 운행기록에 의하면, 각 일자별 차량기사의 운행거리가 3,000㎞에 상당하는 등 실제 운행이 불가한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1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인인 ㈜OO인더스트리가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 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인 ㈜OO캐미칼이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허위의 계약서인 점, OOO에너지 대표 AAA이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조심2012부3545, 2012.11.2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