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11.10.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1.1.1.~2011.6.30. 기간 동안 〇〇산업(주)(이하 “〇〇산업”이라 한다) 외 4개 업체로부터 비철금속 2,223,957,820원(공급가액)을 매입하여 동제련 업 체인 (주)△△영업소(이하 “△△”이라 한다)에 전량 매출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가공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〇〇산업 외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23,957,82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01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0.11.10. 사업을 시작하여 2012.9.19. 폐업하였으나, 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시 매입대금에 대해서는 본인 사업자 통장으로 거래하였고, 이는 별첨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상기 거래한 재화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법거래를 위장거래로 경정․과세하였으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
1. 〇〇산업은 A세무서 및 처분청에서 자료상 자료 수취자 조사 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관할 경찰서에 기 고발된 업체로 〇〇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상기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주매출처인 △△에 동일지번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경유해서 매출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래이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주)△ △과 (주)□□(△△의 계열법인)의 영업담당자가 달라 서로의 영업실적 때문에 〇〇산업의 물건을 청구인에서 인수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나 동일시점에 〇〇산업도 (주)△△에 납품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2. 세금계산서 수수내용도 동일물량의 흐름에 대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작성시점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크게 작성되는 등 〇〇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〇〇산업이 가공매입에 대한 대응 매출로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산업 실대표자 오〇〇의 물건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오〇〇이 수령했다는 대금의 전체적인 액수는 맞으나, 대금 수령일자가 거래일자보다 빠른 경우가 여러 번 확인되어 이는 물건도 받기 전에 미리 대금수령을 했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거래금액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내용으로 실질거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1. 대〇〇〇(주)는 당서에서 자료상 조사 후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기고발된 〇〇산업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〇〇〇 대표는 비철금속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임차료 지급사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거래경위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매입처와 정상거래를 입증할 운송내역, 계근내역, 사진촬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며,
2. 대〇〇〇도 △△과 거래를 하면서 굳이 동일지번내의 청구인을 경유하여 거래를 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매출․매입 계근표상의 시간과 작성내용에 대하여 차이나는 이유를 문의한 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3.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이 매출처인 △△으로부터 먼저 대금이 입금된 후 대〇〇〇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금융조작으로 판단된다.
1. 매입처인 부〇〇〇에 대한 B세무서 자료상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로 기고발된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 에는 사무실외에 고물상을 영위하기 위한 계근대 및 차량 등 사업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2.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부〇〇〇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결제내역에 대하여는 부〇〇〇 사장의 전말서 작성시 답변내용과 상이하고, 영업을 영위한 적도 없는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및 사진촬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가〇〇〇에 대한 〇〇지방국세청 자료상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로 기고발된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는 창고건물로 계근장비 등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어 실제 사업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 청구인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결제 경위에 대해 가〇〇〇에서 매입한 물건을 (주)△△에 매출한 후 매출대금이 결제되면 가〇〇〇에 계좌이체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가〇〇〇의 전〇〇 전말서 내용과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상이하다.
2. 가〇〇〇은 매출액 대비 매입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비철을 매입한 적도 없는 사업자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본사업장과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근내역, 운송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중 청구인이 비철금속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원) 법인명(상호) 매수 공급가액 비 고 합 계 41 2,223,957,820 〇〇산업(주) 15 959,104,150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대〇〇〇(주) 17 930,685,470 대△△△ 3 211,829,800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〇〇〇 5 90,943,400 가〇〇〇 1 31,395,000
2. 청구인은 2011.2.10.~2011.3.17. 〇〇산업으로부터 1,055백만원(공급대가)을 매입하여 △△에 전량 납품하면서 발행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의 계근표, 계근차량 사진,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1.3.11.~2011.4.14. 대〇〇〇로부터 1,023백만원(공급대가)을 매입하여 △△에 전량 납품하면서 발행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의 계근표, 계근차량 사진,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1.1.14.~2011.3.30. 부〇〇〇으로부터 100백만원(공급대가)을 매입하여 △△에 전량 납품하면서 발행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의 계근표, 계근차량 사진,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1.1.14. 가〇〇〇으로부터 34백만원(공급대가)을 매입하여 △△에 전량 납품하면서 발행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의 계근표, 계근차량 사진,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 거래계좌란의 국민은 국민은행 계좌 등을 말하며, 거래처란의 명칭은 동 예금 통장 사본에 표기된 내용을 표기하고, 부〇〇〇은 표기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표기한다.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중 폐동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중 폐동을 매입한 업체에 대한 사업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중 폐동을 매입한 〇〇산업 등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둘째,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해 자료상조사 시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1. 〇〇산업은 2011.3.11. 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로 이전하였으나 동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조사결과 매입처는 전부 위장매입으로 매출처 중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액이 매입액 대비 2배 이상인 점,
2. 대〇〇〇은 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하며, 조사결과 매입처는 전부 위장매입으로 매출처 중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이사는 폐동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운송내역, 계근내역 등 거래관련 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부〇〇〇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금액을 189억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매입금액이 전혀 없고, 조사결과 매출처는 전부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자가 거래관련 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4. 가〇〇〇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금액을 260억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매입금액은 40억으로 신고하였고, 조사결과 매입처 및 매출처 전부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매입과 관련된 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5) 대△△△은 사업장 확인 결과 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결과 매입처 및 매출처 전부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자는 매출․매입과 관련된 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〇〇산업 외 4개 업체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