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11년 4월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비철금속을 (주)CC영업소에 정당하게 판매하여 그 거래대금이 청구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자금으로 매입처에 비철금속 매입대금을 결재하는 등 정상적으로 비철금속을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등을 (주)CC영업소에 실제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ㅇㅇ고물상 등 6개 업체에 정상적으로 매입대금을 지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각 매입처와의 거래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내역 외에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 계근내역 등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각 매입처 모두 사업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폐동의 거래유통상 악의적 사업자들이 변칙적 거래가 성행한다는 것을 알고도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하였고, 조사청이 조사착수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영업노트에 수수료 산정 메모내역이 있고, 제3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흔적이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여져 실물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매입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ㅇㅇ고물상 등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2011.4.12.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13.6.24.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ㅇㅇ고물상 등 6개 업체로부터 2,184,316천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505,743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014,774원 및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48,054,974원을 2012.12.6.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불공제 내용(표생략)>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8.21.부터 2012.10.9.기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ㅇㅇ고물상 ㅇㅇ고물상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 공급한 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이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 이체내역 외에 매입당시 차량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ㅇㅇ고물상 대표는 고가의 폐동을 수집할 자금력이 없고, ㅇㅇ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이ㅇㅇ는 쟁점거래 이전부터 지인관계로 서로 통정하여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하고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② ㅇㅇ금속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 이체내역 외에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ㅇㅇ금속 대표 이ㅁㅁ는 몸이 불편하여 폐동 수집능력이 없으며, 고가의 폐동을 수집할 자금력이 없고, 사업장이 자료상혐의자인 (주)FFF금속(권ㅇㅇ)으로 청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서로 통정하여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하고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③ ㅇㅇ자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 이체내역 외에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김ㅇㅇ는 ㅇㅇ자원 대표자 천ㅇㅇ을 알지도 못하고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무자료 매입 후 신원불명자로부터 ㅇㅇ자원 천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④ AA금속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 공급한 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이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 이체내역 외에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AA금속 대표자 이ㅇㅇ는 고가의 폐동을 수집할 자금력이 없고, ㅁㅁ세무서장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ㅇㅇ는 AA금속 대표자 이ㅇㅇ를 알지도 못하고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무자료 매입 후 신원불명자로부터 AA금속 이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⑤ (주)ㅇㅇ해체산업 청구법인의 대표 김ㅇㅇ는 (주)ㅇㅇ해체산업의 대표자 구ㅇㅇ를 알지도 못하고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무자료 매입 후 신원불명자로부터 (주)ㅇㅇ해체산업 구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⑥ BB금속 청구법인의 대표 김ㅇㅇ는 BB금속의 대표자 이ㅇㅇ을 알지도 못하고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무자료 매입 후 신원불명자로부터 BB금속 이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진다.
4. 청구법인 조사시 조사청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ㅇㅇ와 문답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9.11. 작성.) (문답내용 생략)
5. 청구법인이 2011년도에 폐동을 매입한 주요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
6.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를 2011.1기 및 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2012.10.30.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