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동을 매입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36 선고일 2013.09.04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ㅇㅇ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1.4.12. 도,소매 고철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2013.6.24.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ㅇㅇ고물상 외 5개 업체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2,184,317,127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위장매입거래로 확정하여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375,520,517원 및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48,054,974원을 2012.12.6.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11년 4월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비철금속을 (주)CC영업소에 정당하게 판매하여 그 거래대금이 청구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자금으로 매입처에 비철금속 매입대금을 결재하는 등 정상적으로 비철금속을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등을 (주)CC영업소에 실제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ㅇㅇ고물상 등 6개 업체에 정상적으로 매입대금을 지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각 매입처와의 거래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내역 외에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 계근내역 등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각 매입처 모두 사업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폐동의 거래유통상 악의적 사업자들이 변칙적 거래가 성행한다는 것을 알고도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하였고, 조사청이 조사착수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영업노트에 수수료 산정 메모내역이 있고, 제3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흔적이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여져 실물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매입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ㅇㅇ고물상 등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1.4.12.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13.6.24.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ㅇㅇ고물상 등 6개 업체로부터 2,184,316천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505,743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014,774원 및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48,054,974원을 2012.12.6.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불공제 내용(표생략)>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주)CC영업소(제조/비철금속)에 2011.4월부터 2011.12월까지 2,188,857천원(공급가액)을 납품하고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물품거래 사실확인서 및 대금입금 통장 사본
  • 나)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3.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8.21.부터 2012.10.9.기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등 조사 사업장 일부(약 20평)에 야적장 및 계근대, 1톤 포터화물자동차를 갖추고 영업 중이며 조사 착수시 소량의 폐동이 적재되어 있으며, 소규모 수집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최종 유통업체인 (주)CC영업소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 나) 금융거래 확인 매출처 (주)CCC영업소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ㅇㅇ고물상, ㅇㅇ금속 등에 즉시 계좌이체되고 있다.
  • 다) 운반내용 조사 매입처로부터 폐동 수집시 운송관련 서류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 김준태에게 문답한 바, 운반량이 소량으로 소형화물차나 자가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송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 대한 조사내용

① ㅇㅇ고물상 ㅇㅇ고물상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 공급한 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이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 이체내역 외에 매입당시 차량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ㅇㅇ고물상 대표는 고가의 폐동을 수집할 자금력이 없고, ㅇㅇ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이ㅇㅇ는 쟁점거래 이전부터 지인관계로 서로 통정하여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하고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② ㅇㅇ금속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 이체내역 외에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ㅇㅇ금속 대표 이ㅁㅁ는 몸이 불편하여 폐동 수집능력이 없으며, 고가의 폐동을 수집할 자금력이 없고, 사업장이 자료상혐의자인 (주)FFF금속(권ㅇㅇ)으로 청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서로 통정하여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하고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③ ㅇㅇ자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 이체내역 외에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김ㅇㅇ는 ㅇㅇ자원 대표자 천ㅇㅇ을 알지도 못하고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무자료 매입 후 신원불명자로부터 ㅇㅇ자원 천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④ AA금속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 공급한 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이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 이체내역 외에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AA금속 대표자 이ㅇㅇ는 고가의 폐동을 수집할 자금력이 없고, ㅁㅁ세무서장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ㅇㅇ는 AA금속 대표자 이ㅇㅇ를 알지도 못하고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무자료 매입 후 신원불명자로부터 AA금속 이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⑤ (주)ㅇㅇ해체산업 청구법인의 대표 김ㅇㅇ는 (주)ㅇㅇ해체산업의 대표자 구ㅇㅇ를 알지도 못하고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무자료 매입 후 신원불명자로부터 (주)ㅇㅇ해체산업 구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⑥ BB금속 청구법인의 대표 김ㅇㅇ는 BB금속의 대표자 이ㅇㅇ을 알지도 못하고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무자료 매입 후 신원불명자로부터 BB금속 이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진다.

  • 마) 기타 조사내용 (매출처) 거래증빙자료를 살펴본바, 매출처 (주)CC영업소와의 거래간련 증빙서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매입처) 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 내역외 매입당시 차량 운송내역과 계근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일절 제시하지 못하며, 매입처 모두 사업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폐동 거래 유통상 악의적 사업자들이 변칙적 거래가 성행한다는 것을 알고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하였으며, 조사 착수시 확보한 노트에 수수료 산정 메모(㎏당 150원~200원)가 있는 점, 제3자를 이용한 자금세탁 흔적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유형으로 실물거래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위장매입거래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 조사시 조사청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ㅇㅇ와 문답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9.11. 작성.) (문답내용 생략)

5. 청구법인이 2011년도에 폐동을 매입한 주요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

6.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를 2011.1기 및 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2012.10.30.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대법원 200두2277, 2002. 6. 28. 판결 참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내역 외 매입 당시 차량운송내역, 계근내역 등 실질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그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계근대, 운송차량 등 폐동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같은 시점인 2011년 1기 중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단 1회만 신고하고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