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된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된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370,050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64,180원과 2012.9.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533,4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44,59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77,810원 중,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64,180원과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77,810원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 니다.
1.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노트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거래노트 작성은 유류를 싣고 온 운전수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 운반자와 실제로 노트에 기재된 운반자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확인조차없이 유류를 받았다는 점,
2. 쟁점거래처들 관할청(세무서)에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내용에 의하면 황OO이 소개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세무조사시에 실거래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청하자 문답과정에서는 소개인의 이름은 가명이고 연락처도 대포폰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첫 거래를 하는 딜러가 이름도 가명으로 쓰고 휴대폰도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사실까지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점
3. (주)AA에너지 조사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조사업체의 직원으로 있는 자(김OO)가 마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업체의 딜러 또는 직원 인 것처럼 오도하도록 『AA에너지 김OO에게 구입하였습니다.』라고 확인서에 기록하고, 김OO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쓰도록 하여 딜러한테 실거래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4. 청구인에게 (주)AA에너지와, (주)AA에너지의 거래를 주선했다는 백OO의 남편 황OO은 1997년부터 OO공항주유소, OO주유소, OO주유소 등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거소지조차 확인이 안되며 또한 배우자 백OO도 연락이 불가하고 거소불명인 상태인데 백OO의 소개를 받고 거래를 했다는 점도 신뢰할 수 없지만 사업에 실패한 백OO의 소개로 정식루트가 아닌 유류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5. 청구인의 배우자 강OO과 자녀 강OO(子)에게 (주)AA에너지와 직원 김OO은 2007년도부터 수년간 유류도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바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 적극적으로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점
6.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도 기존 거래업체보다 L당 10원~20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바, L당 가격에 따른 매출변동이 매우 큰 유류업계의 현실 및 조사업체의 유류 거래량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이 전혀 의심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업체와 거래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음
7. 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들은 출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시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하일자, 고객, 도착지, 제품, 출하량, 출하처, 수송정보만 있는 전표로 유류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간이 없으며 계절이 변화하면서 당연히 함께 변화하여야 하는 온도와 비중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8. 또한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등을 기재하여 1장은 저유소가, 1장은 해당 유류 운반 차량의 운전자가, 1장은 유류가 배달된 주유소가 각 보관하는 것으로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출하전표가 입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도 있으며 또한 저유소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 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들을 교부받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실제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9.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공급하는 자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모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실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바, 총 13억원 상당의 거래를 평소 친분이 있는 직원이 싸게 물건을 사는 곳이 있다는 소개를 통하여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10원~20원원정도 싸게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과 같은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거래당사자의 행동으로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개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업태/업종 사업자상태 비고 OO삼거리주유소 박OO 소매/ 주유소 계속사업자
2002. 7. 1. 개업(부동산임대업)
2010. 9. 30. 주업종변경(주유소)
2. 국세통합전산망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납세자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쟁점거래처들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합 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합 계 5 628,208 15 683,000 2 293,890 22 1,605,098 (주)AA에너지 4 602,663
• -
• - 4 602,663 (주)AA상사 (지점) 1 25,545
• -
• - 1 25,545 AA석유
• - 11 330,236
• - 11 330,236 (주)AA에너지
• - 4 352,764
• - 4 352,764 (주)AA에너지
• -
• - 2 293,890 2 293,890
3. 국세통합전산망 “인별 조사종결 이력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청(서)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이 나타난다. 쟁점거래처들 조사청(서)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결과 (주)AA에너지 2010.7.1.~2010.12.31. 2011.4.11.~2011.7.28. 자료상확정,고발 (주)AA상사(지점) 2010.7.1.~2010.12.31. 2011.1.7.~2011.4.30. 자료상확정,고발 AA석유 2011.1.1.~2011.3.31. 2011.5.2.~2011.7.15. 자료상확정,고발 (주)AA에너지 2011.1.1.~2011.6.30. 2011.10.5.~2011.10.31. 자료상확정,고발 (주)AA에너지 2011.1.1.~2011.6.30 1). 2011.9.20.~2011.10.14. 자료상확정,고발
4. 상기 조사 결과 (주)AA에너지를 제외(과세기간 상이)한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청(서)장은, 쟁점거래처들이 실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과세기간(2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AA에너지로부터 수취(2011년 제2기)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서는 고액의 위장가공자료 수취혐의로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쟁점거래처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종류 (주)AA에너지, (주)AA상사(지점), AA석유, (주)AA에너지 2010.7.1.~2011.6.30. 2012.3.21.~2012.4.19. 거래질서 관련조사 (주)AA에너지 2011.7.1.~2012.12.31. 2012.7.5.~2012.7.9. 현장확인
6. 각 쟁점거래처들별로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청(서)장이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 종결 보고서상의 조사내용, 처분청이 조사 및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상의 내용,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유류가 입고되면 출하전표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운전기사에게 거래노트에 사실대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및 거래노트에 기재된 내역 등을 살펴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 (주)AA에너지는 조사결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조작, 무자료유류유통,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조사되어 매입의 99%가 가공으로 조사되어 OO주유소 외 32개업체에 발행한 19,82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 위반으로 해당법인 및 대표자 김OO을 고발하였음
(2) 처분청의 조사내용
• (주)AA에너지와 거래하게 된 경위는 실질적대표자 강OO (청구인의 자(子)) 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OO(68**-1****)이 박OO을 소개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 조사업체는 실거래를 주장하며 (주)AA에너지 발행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입금계좌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 매월 23일에 대한석유공사에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므로 OO석유공사에 국세기본법 제84조 를 근거하여 자료요청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확인한 바, 입하거래처에 (주)AA에너지는 없으며 입하처는 모두 OOOO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석유공사에 OO삼거리주유소가 거래상황기록부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리터) 제품 신고월 월초재고 입하량 입하처 출하량 월말재고 경유 2010.10
• 200,280 OOOO 174,239 26,041 2010.11 26,041 224,000 OOOO 225,086 24,955 2010.12 24,955 278,000 OoOO 262,340 40,615 2010 소계 50,996 702,280 661,665 91,611
• (주)A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4매의 세금계산서중 2010/10/31, 11/30, 12/31의 세금계산서는 단위, 수량, 단가 등도 기재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거래노트에는 (주)AA에너지와 (주)OO에너지가 혼재되어 기록되는 등 (주)AA에너지와 실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3) 세금계산서 수취내역(4매) 과세기간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일자 공급가액(천원) 품목 수량(L) 2010년2기 2010년2기 (주)AA에너지 (주)AA 에너지 2010.09.30. 2010.09.30. 24,054 경유 20,000 2010.10.31. 2010.10.31. 174,272 유류대 (미기재) 2010.11.30. 2010.11.30. 125,954 경유외 3건 (미기재) 2010.12.31. 2010.12.31. 278,381 경유외 6건 (미기재) 합 계 602,661
(4) 출하전표와 거래노트 비교 출하전표 거래노트 일치 여부 불일치사유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일자 유량 유류회사 운전자 차량번호 2010-09-30 20,000 2010-09-30 20,000 AA에너지 부 차량번호 2010-10-01 20,000 2010-10-01 20,000 AA에너지 여 2010-10-02 20,000 2010-10-02 20,000 AA에너지 여 2010-10-08 20,000 2010-10-08 20,000 AA에너지 여 2010-10-18 32,000 2010-10-18 32,000 AA에너지 여 2010-10-19 28,000 2010-10-18 28,000 AA에너지 부 거래일자 2010-10-21 20,000 2010-10-21 20,000 AA에너지 여 2010-11-01 20,000 2010-11-02 20,000 AA에너지 부 거래일자 2010-11-14 20,000 2010-11-14 20,000 AA에너지 여 2010-11-14 20,000 2010-11-14 20,000 AA에너지 여 2010-11-29 20,000 2010-11-29 20,000 AA에너지 여 2010-11-30 20,000 2010-11-30 20,000 AA에너지 여 2010-12-04 20,000 2010-12-04 20,000 AA에너지 여 2010-12-11 32,000 2010-12-11 32,000 AA에너지 여 2010-12-14 32,000 2010-12-14 32,000 AA에너지 부 차량번호 2010-12-17 32,000 2010-12-17 32,000 AA에너지 여 2010-12-20 32,000 2010-12-20 32,000 AA에너지 여 2010-12-27 10,000 2010-12-27 10,000 AA에너지 여 2010-12-27 32,000 2010-12-27 32,000 AA에너지 여 2011-01-02 20,000 2011-01-02 20,000 AA에너지 여 2011-01-09 32,000 2011-01-09 32,000 AA에너지 여
• -
• - 2011-01-17 20,000 AA에너지 (수림) 부 출하전표 없음
• -
• - 2011-01-17 20,000 AA에너지 (수림) 부 출하전표 없음 합계 502,000 합계 542,000
(5)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 출하전표에는 상기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외에 거래처명은 (주)AA에너지, 출하지는 (주)AA에너지 OO동저장소, 도착지는 OO삼거리주유소(청구인), 품명은 초저유황경유, 단위는 리터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그룹, 출하시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탱크 번호는 일부만 기재되어 있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 (주)AA상사(지점)의 사업장에는 유류탱크도 없으며 대표 김OO의 주거지를 (주)AA상사(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AA상사(지점)는 각 주유소에서 1.5%~3%를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발행수수료를 ◇◇은행계좌(계좌번호 1-0270-**-03)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됨
• (주)AA상사(지점) 지점은 유류저장탱크를 형식적으로 임차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유류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유류매출의 개연성이 없어 27개 거래처에 발행한 771매 공급가액 33,038,515천원을 실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음
(2) 처분청의 조사내용
• (주)AA상사(지점)와의 거래계기는 이OO이라는 딜러가 사업장에 5~6회 방문하면서 거래를 요청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거래처는 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1.5%~3%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임
• OO삼거리주유소에서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주)AA상사(지점) 지점과의 판매 인수확인서는 2010년12월6일자를 출하일자로 하여 출하처는 경기도 AA저유소, 운반차량은 경기 OOOO로 되어 있으며 운반인은 임OO으로 기록되어 있음
• OO삼거리주유소가 제출한 거래노트상에는 거래일자는 공란으로 되 어 있으며 유류회사는 OO에너지(AA상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는 오OO로 되어 있음
• 2012.4.19 거래노트에 기록된 운전기사 오OO가 OO세무서에 임의방문하여 문답한 바에 의하면, 거래노트에 있는 필체는 본인의 것이 맞으나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 확인서)는 당초 본인이 건넨 출하전표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전 표 상의 차량번호나 운전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송유관에서 기름을 받을 수도 없으며 또한 주유소에도 절대 기름을 내릴 수가 없어서 오더를 내린 곳과 차량번호, 운전수 등이 출하전표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출하 전표가 다를 수는 없으며 (주)AA상사(지점)발행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본인이 건넨 출하전표가 아니며 또한 괄호로 표기한 ‘AA상사’는 본인의 필체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진술함
• 거래노트의 내용은 2011년 1/7, 1/24, 3/18, 3/21, 3/30 총 5회에 걸쳐 각 2만 리터씩 입고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세금계산 서는 12/6字 1매뿐이나 출하전표는 7장으로 2010/12/6, 2011/1/7, 1/15, 1/24, 3/18, 3/21, 5/18 총7회에 걸쳐 각 20,000리터씩 공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바, 거래노트와 출하전표가 전혀 일치 하지 않음
• (주)AA상사(지점)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000리터, 출하전표에 의할 경우 14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이 되는바, 거래노트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12만 리터 이상이 입고량에서 차이가 나는바, 이는 출하 전표와 거래노트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거래노트나 출하전표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 2011/1/15字 (주)AA상사(지점)발행 출하전표는 있으나 거래노트에는 OO Oil 에서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OO석유공사에 국세기본법 제84조 를 근거로 협조요청하여 거래상 황기록부를 회신받아 확인한 바, 입하거래처에 (주)AA상사(지점)는 없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 모두 OOOO에서 입하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3) 세금계산서 수취내역(1매) 과세기간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일자 공급가액(천원) 품목 수량(L) 2010년2기 (주)AA상사(지점) 2010.12.06. 2010.12.06. 25,545 경유 20,000 합 계 25,545 20,000
(4) 출하전표와 거래노트 비교 출하전표 거래노트 일치 여부 불일치사유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일자 유량 유류회사 운전자 차량번호 2010-12-06 20,000 2010-12-04 20,000 ◯◯에너지 (AA상사) 부 거래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2011-01-07 20,000 2011-01-07 20,000 AA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1-15 20,000
• -
• 부 거래노트 기록없음 2011-01-24 20,000 2011-01-24 20,000 AA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3-18 20,000 2011-03-18 20,000 AA상사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3-21 20,000 2011-03-21 20,000 AA상사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5-18 20,000 2011-05-18 20,000 AA상사 2) 부 운전자, 차량번호 120,000 합계 140,000 합계
(5)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 “판매 및 인수 확인서”라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로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외에 도착지는 OO삼거리주유소(청구인), 출하처는 AA저유소 또는 OO탱크터미널, 비중은 0.8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시간과 온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 AA석유의 사업장소재지는 폐문상태로 사용한 이력이 없음
• AA석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에 의한 일반판매소로 AA군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일반판매소나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등록임
• 대표자인 이OO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교도소내에서 김OO으로부터 석유유통업에 대해 알게 되고 장OO 을 소개받아 가짜세금계 산서 발행 및 무자료유류 유통 루트를 배워서 AA석유를 시작했다고 진술함
• AA석유 대표 이OO가 총41개 거래처 31,496,065천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총 67개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증빙 조작목적으로 송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중 실거래없는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음
(2) 처분청의 조사내용
• AA석유와 거래하게 된 계기는 강OO의 진술에 의하면 (주)AA상사(지점)와 마찬가지로 이OO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이OO이 AA석유와 (주)AA상사(지점)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개를 했다고 진술하여 이O에게 출석요 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이OO의 연락처라고 진술한 번호로 연락한바, 휴대폰 소유자는 여성으로 이OO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
• 거래내역의 진위여부를 위해 제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의 내용과 거래노트의 내용을 대사한 바, 판매 및 인수확인서(출하전표)의 출하 일자, 차량번호, 운반인과 거래노트의 입고일자, 차량번호, 운반인이 모두 상이하여 일치하는 내용이 없음
• OO 지방국세청에서 AA석유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요구시 제출한 서류중 ‘AA상사 거래내역 소명’을 보면 거래일자, 매입유종, 매입수량, 매입금액, 운반차량, 운반자가 적혀 있는바, 소명내용과 실제 유류 입고 시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였다는 거래노트와는 운반차량, 운반자 등이 모두 상이함
(3) 세금계산서 수취내역(11매) 과세기간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일자 공급가액(천원) 품목 수량(L) 2011년1기 AA석유 2011.03.24. 2011.03.24. 30,363 경유 20,000 2011.03.30. 2011.03.30. 29,709 경유 20,000 2011.03.31. 2011.03.31. 29,981 경유 20,000 2011.04.05. 2011.04.05. 29,980 경유 20,000 2011.04.07. 2011.04.07. 29,618 경유 20,000 2011.04.11. 2011.04.11. 29,981 경유 20,000 2011.04.12. 2011.04.12. 30,345 경유 20,000 2011.04.18. 2011.04.18. 30,109 경유 20,000 2011.04.21. 2011.04.21. 30,109 경유 20,000 2011.04.22. 2011.04.22. 30,109 경유 20,000 2011.04.30. 2011.04.30. 30,109 경유 20,000 합 계 330,413 220,000
(4) 출하전표와 거래노트 비교 출하전표 거래노트 일치여부 불일치사유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일자 유량 유류회사 운전자 차량번호 2011-03-24 20,000 2011-03-23 20,000 AA석유 부 거래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2011-03-30 20,000 2011-03-30 20,000 AA석유 3)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3-31 20,000 2011-03-31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4-05 20,000 2011-04-05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4-07 20,000 2011-04-07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4-11 20,000 2011-04-11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4-12 20,000 2011-04-12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4-18 20,000 2011-04-18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4-21 20,000 2011-04-21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4-22 20,000 2011-04-22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2011-04-30 20,000 2011-04-30 20,000 AA석유 부 운전자, 차량번호 합계 220,000 합계 220,000
(5)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 “판매 및 인수 확인서”라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로 상기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외에 도착지는 OO삼거리주유소(청구인), 출하처는 OO탱크터미널, 비중은 0.8, 탱크번호는 D-1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와 출하시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 유류저장 탱크로 신고된 OO군 (주)OO에너지의 유류저장탱크를 임차 하였으나 유류를 저장한 사실도 없고 또한 임차료도 납부하지 않아 OO시청에 해지 통보하였음
• (주)AA에너지는 조사결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조작, 무자료유류유통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매입은 전혀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8,067,071천원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11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 위반으로 해당법인 및 대표자 박OO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2) 처분청의 조사내용
• OO삼거리주유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OO(68**-1**)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김OO에게 문답한바 OO삼거리주유소 자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배OO의 딸 백OO이 소개를 해서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여 백OO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주소지로 확인되는 OO시 O구 OO456-*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됨
• OOO 세무서에서 (주)AA에너지를 조사할 당시 OO삼거리주유소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보면 (주)AA에너지의 김OO과 거래했다고 소명했으나 김OO은 OO삼거리주유소의 직원으로 확인됨
• OOO 세무서에 2011/10/24字로 제출한 확인서는 (주)AA에너지와의 거래를 소개했다는 OO삼거리주유소의 직원 김OO이 강OO(청구인의 배우자)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한 확인서로 AA에너지 황OO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거래를 했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김OO이 OO세무서에 임의방문하여 2012/4/17 문답시에는 황OO은 가명이고 휴대폰도 대포폰임을 시인하면서 딜러들이 모두 가명을 쓴다고 하기에 확인서를 그렇게 작성 하였으며 황OO(가명)은 황OO의 배우자로 배OO의 딸 백OO으로 확인됨
(3) 세금계산서 수취내역(4매) 과세기간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일자 공급가액(천원) 품목 수량(L) 2011년1기 2011년1기 (주)AA 에너지 (주)AA 에너지 2011.04.30. 2011.04.29. 30,090 경유 20,000 2011.05.31. 2011.05.13. 45,963 경유 32,000 2011.05.20. 56,109 경유 40,000 2011.05.27. 45,818 경유 32,000 합계 147,890 104,000 2011.06.30. 2011.06.02. 56,909 경유 40,000 2011.06.07. 28,818 경유 20,000 2011.06.09. 29,000 경유 20,000 2011.06.16. 29,800 경유 20,000 합계 144,527 100,000 2011.06.30. 2011.06.17. 30,254 경유 20,000 합 계 352,761 244,000
(4) 출하전표와 거래노트 비교 출하전표 거래노트 일치여부 불일치사유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일자 유량 유류회사 운전자 차량번호
• - 2011-04-29 20,000 부 출하전표 없음 2011-05-13 32,000 2011-05-13 32,000 여 2011-05-20 20,000 2011-05-20 20,000 여 2011-05-20 20,000 2011-05-20 20,000 여 2011-05-27 32,000 2011-05-27 32,000 여 2011-06-02 20,000 2011-06-02 20,000 여 2011-06-02 20,000 2011-06-03 20,000 부 거래일자 2011-06-07 20,000 2011-06-07 20,000 여 2011-06-09 20,000 2011-06-09 20,000 여 2011-06-16 20,000 2011-06-15 20,000 부 거래일자 2011-06-17 20,000 2011-06-16 20,000 부 거래일자 합계 224,000 합계 244,000
(5)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 출하전표에는 상기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외에 출하처는 (주)AA에너지, 도착지는 OO삼거리주유소(청구인), 제품은 초저유황경유, 탱크넘버는 TK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 출하시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 2011. 6. 30. 개업한 법인으로 유류도매업으로 법인설립하였으나, 유류 매입내역이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하여 조사착수함
• 법인 대표자가 이OO로 되어 있으나 김OO 이사(인적사항 확인불가)라는 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1년 제1기 재출 6,997백만원 전액 가공확정함
• 2011년 2기에 총 6,280,669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으며 해당 과세기간 조사이력 없음
(2)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 (주)AA에너지로부터의 매입 관련하여 통장이체내역, 거래노트, 일일시재기록부를 확인한바 실제 유류매입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주)AA에너지와의 거래 경위
• 강OO(실운영자)의 진술에 의하면, 동일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배OO의 딸 백OO과 백OO의 남편 황OO이 2011년 7월초 방문하여 본인들이 (주)AA에너지의 딜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류매입을 제안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백OO과 황OO은 (주)AA에너지의 딜러임이 조사시 확인된바, 동일인물이 각각 다른 회사의 딜러로서 활동한다면 최초 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강OO에게 (주)AA에너지 대표 이OO 및 실질적 대표 김OO이사의 성명을 문의한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진술, 오직 백OO과 황OO을 통해서만 유류주문한 것으로 확인됨
3. 유류매입과 관련된 출하전표, 거래노트 확인 사항
• 청구인이 유류매입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거래노트를 운송기사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바,(중간생략) 거래노트 기재된 유류의 실제운반자 및 차량번호와 출하전표를 주의 기울여 대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출하전표에 (주)AA에너지 상호만 기재되어 있고 타 유류매입처와 같이 실제 유류가 출하된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유류 운송기사 모집은 대부분 (주)AA에너지에서 관여하였으나 운송기사 중 김OO은 청구인이 딜러인 백OO에게 요청하여 (주)AA에너지 측에 보낸 것으로 강OO가 진술함
(3) 세금계산서 수취내역(2매) 과세기간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일자 공급가액(천원) 품목 수량(L) 2011년2기 (주)AA 에너지 2011.07.29. 2011.07.29. 177,618 경유 120,000 2011.08.25. 2011.08.25. 116,272 경유 80,000 합 계 293,890 200,000 ※ 부가가치세과-362(2012. 1. 18.)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AA에너지와 2011. 9. 거래분에 대하여 2011. 11. 28.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AA에너지가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출하전표와 거래노트 비교 출하전표 거래노트 일치여부 불일치사유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일자 유량 유류회사 운전자 차량번호 2011-07-15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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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거래노트 기록없음 2011-07-15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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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거래노트 기록없음 2011-07-19 20,000 2011-07-19 20,000 AA에너지 부 운전자 2011-07-22 20,000 2011-07-22 20,000 AA에너지 여 2011-07-29 20,000 2011-07-29 20,000 AA에너지 여 2011-07-29 20,000 2011-07-29 20,000 AA에너지 여 2011-08-05 20,000 2011-08-05 20,000 AA에너지 여 2011-08-11 20,000 2011-08-11 20,000 AA에너지 부 차량번호 2011-08-24 20,000 2011-08-24 20,000 AA에너지 여 2011-08-25 20,000 2011-08-25 20,000 AA에너지 여 2011-09-06 20,000 2011-09-06 20,000 ◯◯운수 (AA) 여 2011-09-08 20,000 2011-09-09 20,000 ◯◯운수 (AA) 부 거래일자 2011-09-16 20,000 2011-09-16 20,000 ◯◯운수 (AA) 여 2011-09-20 20,000 2011-09-20 20,000 ◯◯운수 (AA) 여 합계 280,000 합계 240,000
(5)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 “거래명세표(출하전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상기 출하일자, 유량, 운전자, 차량번호 외에 출하장은 (주)AA에너지, 인도지는 OO삼거리주유소(청구인), 제품은 경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출하전표에는 온도 10.5~28.5, 밀도 825.5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하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청구인은 상기 거래노트 및 출하전표 외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사본)는 다음과 같다. 순번 쟁점거래처들 제출서류 비고 1 (주)AA상사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통장, 인감증명서, 영업담당직원 명함, 저유소 임대차계약서(지점) 고소장 (AA상사, AA석유, 차장 이OO)
2012. 7. 30. OO지검OO지청 운반기사(김OO)작성 사실확인서
2012. 2 (주)AA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예금통장, 법인등기부등본 진정서(AA에너지, 딜러 박OO)
2012. 5. 4. ◯◯지검OO지청 고소장 (AA에너지, 딜러 박OO)
2012. 7. 30. ◯◯지검OO지청 3 (주)AA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고소장 (AA에너지, AA에너지, 딜러-백OO, 황OO)
2012. 7. 13. ◯◯지검OO지청 4 AA석유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예금통장 고소장(AA석유, 딜러 이OO)
2012. 7. 25. ◯◯지검OO지청 5 (주)AA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예금통장, 법인등기부등본,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불가 통지서
2012. 1. 18. OO세무서장 고소장(AA에너지 고소장에 첨부)
2012. 7. 13. ◯◯지검OO지청
8. 청구인이 2012. 5. 4. ◯◯지검OO지청에 접수한 (주)AA에너지의 진정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장은 2012. 10. 5.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나타난다.
1. 사건번호: 2012
2. 처분일자: 2012. 10. 5.
3. 처분내용: 기록편철[김OO(AA에너지 대표), 박OO(딜러)] 본 건은 피진정인의 무자료 유류 공급, 부가세 탈세 등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으니 수사하여 진정인의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으로서, 본건 진정 관련 사건은 당청으로 피진정인 김OO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2012. 5. 8.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되었으므로 본건 진정을 위 기록에 편철하고 추후 피진정인 김OO검거시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구인의 배우자 강OO의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강OO은 청구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2003. 4. 10. OO삼거리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9. 2. 5. 주유소에서 담배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음이 나타난다.
1.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들은 매입내역이 대부분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도 보유 하고 있지 않은 사실,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다 하나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조작을 한 사실, AA상사의 경우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과세관청이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OO은 2003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OO삼거리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이력이 있는바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노트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거래노트 작성은 유류를 싣고 온 운전수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점, 쟁점거래처별 거래노트와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거래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총 유류수량 등이 상이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총 유류수량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특히 (주)AA상사(지점)과 AA석유는 첫거래시부터 거래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등이 100% 일치하지 않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점, 유류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지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출하번호와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출하전표에는 계절이 변화하면서 당연히 함께 변화하여야 하는 온도와 비중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기재사항이 상이하였음에도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 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등기발송한 날은 각각 2012.7.4., 2012.9.6.이고,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각각 2012.7.6., 2012.9.10.이며,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2013.2.20.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심사제외한다.
이 건 심사청구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불복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이 (주)A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은 2011년 제2기임 2) AA석유로 기재되어 있다가 AA상사로 정정된 흔적이 있음 3) OO AA상사로 기재되어 있다가 AA석유로 정정된 흔적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