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과 영업활동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거래처 중 ㈜I의 을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들과 영업활동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거래처 중 ㈜I의 을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8.1.10. 설립된 법인으로,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S/W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으나 최종적인 사용자가 요구하는 운영체계에 적합하도록 기존 S/W제품에 전문적인 보완이 필요하므로 S/W제품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른 거래자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매입처에서 S/W제품을 구매하여 매출처와 전문적인 기술검토, 기술컨설팅, 적합도 검증 등을 최종 보완 및 완성하여 S/W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2. S/W는 특성상 기존 S/W제품에 청구법인의 기술적인 것이 보완되어 제품이 완성되는 것이어서, S/W는 구체적인 형체의 물건이 보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상품거래 상식으로 보면 재화공급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S/W제품을 판매하는 것(재화의 공급)이다.
3. 또한 S/W제품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전문적인 전산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를 위하여 실제 납품될 때에 운영방법이나 기존 운용 프로그램과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출처와 최종 사용처에 사전 협의하고 미리 설명하고자 접촉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종합적인 세일즈 활동)이며, 청구법인은 매출한 S/W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S/W 사용처에 에프터서비스도 해주고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S/W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출처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사용자와 접촉하고 협의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며, 여러 업체가 최종 사용처에 사전 협의하는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오해하고 청구법인이 최종적인 사용자에게 매출한 것을 제외한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보고, S/W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를 가공으로 본 것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1.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A㈜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①~④번 거래 중 청구법인이 S/W사용자인 원 발주처인 ㈜H에 매출한 ①번 거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S/W제품을 ㈜I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H에 납품해야 함 에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며
2. 처분청은 (또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A㈜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거래 중 ②~④번은 “청구법인이 원 발주처에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매입처와 매출처에 영업활동을 통해 S/W제품을 구입 하거가 납품한 사실은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매입・매출을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며, (아래 그림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②번 거래이며 ③~⑥번거래도 비슷하다)
3. 처분청은 (또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C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⑤~⑥번 거래에 대하여 역시 “청구법인의 원 발주처에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해 S/W제품을 매입처인 C로부터 구입하거나 매출처에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매입・매출을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4.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상무 갑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라고 하는데, 이 전말서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에 관계된 거래처 직원의 진술도 거래경위 등 만을 간단히 설명하였을 뿐, 이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나 판매활동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근거라고 거론한 전말서나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즉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작 성된 전말서와 확인서 등을 근거로 거래를 부인하여 가공으로 확정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그 대금도 은행계좌로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매입처 및 매출처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처로부터 S/W제품을 매입하여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출처에는 정상적으로 S/W제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은행 사업용계좌로 입금받고, 매입처에는 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결제를 하였다.
2. S/W제품 특성상 사용자가 매입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S/W제품 판매업체들이 사용자에게 S/W제품에 대하여 장기간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세일즈)을 한다. 즉 S/W제품은 사용자 측이 S/W제품 매입의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S/W제품 판매업체들이 오랫동안 영업활동(세일즈)을 하여도,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3. 청구법인처럼 영세한 S/W제품 판매업체로서는 최종소비자인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매입의사가 결정되기 전에 실사용자가 극히 한정된 고가의 S/W제품을 미리 매입하여 저장해 두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이러한 S/W제품 판매업계의 실상을 이해하여 세법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형태(여러 단계로 거래를 가공으로 조작하는 것)에 억지로 꿰맞추어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서, 실제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기 보다는 과거에 알고 있던 거래의 틀에 맞추어지지 않았다고 사실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라. 다양한 경제 활동을 세무당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래형태에 맞지 않는다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가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종 사용자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S/W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거나 S/W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모두 가공이라는 것인데, 처분청의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W제품 판매업체는 영업활동(세일즈)을 거쳐 최종소비자인 사용자가 S/W제품 매입을 결정한 뒤에 거래와 관련된 S/W제품 판매업자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거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활동을 세무당국이 (기존 유형상품에 대해 알고 있던 거래형태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활동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관련 대법원 판례> 납 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 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대법2000두963, 2001.8.21, 대법92누1155, 1992.12.8외 다수)
2. S/W제품의 사용자는 S/W제품을 매입하면서 S/W제품 판매업체로부터 다양한 세일즈 활동을 수용하여 매입하는 것이지만, 매입 계약은 S/W제품 판매업자 중 한 업체와 체결하고 S/W제품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S/W제품의 판매는 여러 업체가 영업(세일즈)활동을 전개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각 업체의 역할에 따라 업체 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서로 결제되는 것이며, S/W제품의 사용자는 여러 업체의 기술적 설명을 듣는 등 영업활동을 수용했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을 전개한 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즉 S/W제품의 판매활동일 뿐이다.
3. 처분청은 이 거래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건마다 “원 발주자에 대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에 있는 표의 ②~⑥번 거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①번 거래의 매출은 사용자와 청구법인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정상거래라고 인정하면서도, 매입은 “S/W를 개발한 ㈜I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면서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사인간의 거래에 관하여 각 거래단계에서 어떤 사업자와 거래한 것만 인정하고, 이에 반하여 그 밖의 사업자와 거래한 것은 거래 계약이나 대금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모두 부인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다.
4. 또한 S/W제품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것임에도,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를 (거래자체가 없는) 가공 이라고 확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는 모순된 판단을 하였다. 마. 처분청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 이유는 너무나 막연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1.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에서)“S/W개발회사에서 원 발주자까 지의 거래단계가 5~8 단계에 이르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S/W 제품에 추가한 기술이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14억원에 달하는 거래에서 “매출과 매입의 차액이 63백만원에 불과한 점” 그리고 4건(②,③,④,⑥번)의 거래는 각각 “차액이 2~4백만원에 불과하고” 매입계약일자와 매출계약일자가 “동일한 날짜 거나 다음 날인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여진다고 하였다.
2.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에 따른 대금은 은행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였음에도, 막연히 유통의 거래 단계가 많다는 이유로 거짓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여러 단계의 거짓 거래의 가운데 끼어서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서 매출액을 부풀리려는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외형늘리기, 입찰을 위한 외형늘리기)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실지거래한 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청구법인의 거래자체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경제주체 간의 거래를 처분청이 무시한 것이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매입한 S/W 제품에 추가한 기술이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매출과 매입의 차익이 소액이라는 점도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이라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영세한 S/W제품 판매업체가 겪는 애로와 적은 차익 밖에 남길 수 없는 비애를 오히려 가공거래로 보는 이유로 삼으려는 견해를 접할 때 오히려 슬픔을 느낄 뿐이다.
4. 매입계약일자와 매출계약일자가 “동일한 날짜거나 다음 날짜인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W제품 특성상 사용자에게 S/W제품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세일즈)을 해서, 사용자가 구매 의사를 결정하면 영업활동을 한 업체들 간에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며, 청구법인과 거래처 사이에 협의된 내용대로 작성한 공급계약서나 발주서 등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서류를 택배 등 통신수단으로 주고받아서 작성되기 때문이고, 꼭 당사자가 만나고 대면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를 주고 받아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처분청의 잘못된 견해인 것 같다.
가. 상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구매자의 청약과 판매자의 승낙에 의하여 대부분 성립되고 이러한 계약의 성립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따라서 상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구매의사를 표시하거나 판매를 승낙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만약 쌍방간의 합의 없이 재화가 이동되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와 상무 갑은 상기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처 또는 매출처와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나 판매를 승낙하는 등의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관련 계약서도 쌍방간의 합의없이 2부를 작성하여 보내면 이중 1부를 거래처에서 날인하여 다시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상기 쟁점거래 ① 번의 매출은 직접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정상거래로 인정), 상기 쟁점거래 ① ② ③ ④는 청구법인의 갑상무가 (주)I에 구매요청을 하여 납품하게 되었으며,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최종 납품업체 사이에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유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영업사원의 연봉협상에 유리하도록 작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청구외 (주)I(실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을팀장이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주)의 병부장은 청구법인이 아닌 (주)I의 을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상기 쟁점거래는 실지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DB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존 DB제품에 청구법인의 기술적인 것, 즉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컨설팅, 제품의 적합성 검증 등을 완료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제품에 청구법인의 어떤 기술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는 지에 대해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하였다면 관련 제품을 구매한 후 완성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일에 많은 차이가 나야 함에도 당일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법인과 관계된 매입처와 매출처의 직원 구두진술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의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와 갑 상무가 직접 거래처와 직접적인 영업활동 없이 계약서만 택배로 주고받았다는 진술과 거래처 직원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계약당사자 간에 사전 합의나 협의가 없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것으로서 단지 택배로 주고받았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당초처분 정당하다. 라. 저가의 이익 유통구조와 소수 기술인력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실지 있었는지 여부는 이익의 과소여부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와 거래처 직원들이 실지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가공으로 판단한 것이며,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실지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부분 기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명히 하고 기여 받은 자로부터 기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쟁점거래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아닌 전전단계 또는 그 후단계의 거래사실을 가공으로 보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수수한 전전단계 또는 그 후단계의 거래관계는 조사관할이 다르거나 조사명령을 받지 못한 관계로 조사반에서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과 목적 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래단계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되면 이는 수수목적에 관계없이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수목적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가공거래 여부는 거래에 실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에 따라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거래의 매출과 매입금액의 차액을 용역수수료라고 보고 그 차액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과세관청에서는 인정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형태 자체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면 당연히 가공거래로 부인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쌍방합의 없이 단순히 계약서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부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표생략)
(2) A(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건은 (주)I의 솔루션사업부 을팀장의 요청으로 최종수요처와 납품에 관한 영업을 하였으며, 매입처인 A(주)와 매출처 등과는 구매 또는 남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공급계약서도 쌍방간의 합의 없이 2부를 작성하여 보내면 1부를 날인하여 택배 등으로 받았음이 조사법인의 대표자와 을팀장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원 발주처에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매입처와 매출처에 영업활동을 통해 S/W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한 사실은 없다.
(3) 2011. 12. 22. A(주)로부터 매입한 293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영업활동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었으나, S/W제품을 (주)I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해야 함에도 A(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C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건은 청구법인이 원 발주처에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해 S/W제품을매입처인 C로부터 구입하거나 매출처인 (주)I, (주)G에 납품한 사실이 없다.
(5) 가공거래와 관련한 거래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자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를 보면, 같은 날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지거나 매입 다음날 매출이 이루어 졌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수수하였고, 이익분배는 통상 S/W제조사(‘벤더사’라 함)에서 배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
(8)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에서는 영업활동 결과 납품하여야할 S/W를 제조사인 (주)I와 (주)D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써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도 (주)I와 (주)D로부터 직접 수취해야 함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매출도 원 발주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교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발주처에 대한 영업활동은 단독으로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벤더사나 기타 다른 업체와 연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저희같은 소규모의 업체들은 제조사나 발주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나 발주처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 계약서에 발주자,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은 S/W 납품/설치라고 되어 있으며, 발주서에는 품명, 수량, 소비자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증빙 내역은 <표2>와 같다(표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공급계약별 쟁점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표생략)
② 2011.12.22. A(주)로부터 매입한 293백만원은 S/W제품을 (주)I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해야 함에도 A(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C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건은 영업활동을 통해 S/W제품을 매입처인 C로부터 구입하거나 매출처인 (주)I, (주)G에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자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는 같은 날 또는 익일에 바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 같은 소규모의 업체들은 제조사나 발주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제조사나 발주처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이 (주)I의 을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따르면, (주)I와 최종 납품업체 사이에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유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처분청의 확인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처 중 하나로 되어있는 C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주)D가 개발한 암호화프로그램을 수요기관에 설치만 하여 주는 업체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