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을 알고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음
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을 알고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 법인은 OOOO OO시 OO면 OO리 000-00소재에서 고철 도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AAAA(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00,000원을 공제․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GG세무서장(이하 “처분관서”라고 한다)에 통보하자, 처분관서는 2012.1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2011.1.1.∼12.31.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년 개업이래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종업체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종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기에, 청구법인은 첫 거래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며, 그리고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 사실유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그 외 고철사업을 위한 기본 장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하고 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에도 사업자등록증, 명함,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명함상의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매입대금 전액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BBB(이하 “BBB”라고 한다) 계좌에 송금하였다. 거래경위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1년 9월말경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CCC이 직접 방문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청구외 DDD과 면담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을 확인하였고, 또 DDD이 2011년 10월초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직 접 출장하여 BBB를 만나 명함을 주고받고 본인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에 상당량의 고철 재고 확인 및 운반차량, 기타 고철 사업장의 필수 장비인 포크레인 2대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여타 중간 고물상과 같이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거래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EEEE(주)의 1군 구좌업체로서 매입하는 고철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하지 않고 전량 EEEE(주)로 납품되며, EEEE(주)에서 검수하고 계근한 후 EEEE(주)에서 발행한 계근표을 월말 집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며, 고철 매입대금은 수시로 쟁점거래처 통장으로 전액 송금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본, BBB의 주민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조사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시 제시하였으며, CCC도 조사공무원과 대면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조사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고, 도관혁도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조사공무원에게 주장한 사실이 있으 며,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0,000,0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 울주 웅촌 은현 000번지를 직접 출장하여 BBB를 만나 2011년 10월 이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2년 2월 GG세무서장(이하 “자료상 조사관서”라고 한다)이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쟁점거래처는 2011.6.20. OO OO OO OO 000번지(이하 “OO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고철사업을 하다가 2011.10.25. OO OO OO OO 000-0번지(이하 “OO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2년 2월경 자료상 조사관서의 사업장현장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 사업장은 논 사이의 경운기길(승용차 1대 간신히 통과 가능)을 따라 약 300미터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대형 고철운반 차량이 지나갈 수 없으며, 고철을 적재할 만한 공간 및 계근대를 설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 사업장 소재지 임대주 QQ에 따르면 BBB로부터 2개월 정도 임대료는 받았으나 실제 사업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고철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못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사업장인 OO 사업장을 조사전후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적재된 고철은 주로 더스트 등의 저가 고철이 100여톤 가량 적재되어 있을 뿐 실제 매출했다고 주장하는 생철B 등은 거의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EEEE(주)에 보관중인 고철운반 입고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가 OO 사업장 운영시 총 12회의 입고거래가 있었으나, 상차지가 사업장 장소(OO)가 아닌 OO으로부터 6회(OO 6회) 입고되었고, 사업장 이전 후(OO)에도 OO에서 2회 입고되는 등 사업장과 고철물량 상차지가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 실거래처를 쟁점거래처로 볼 수 없다.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BBB는 연락두절 상태였으며 BBB의 친척이라는 CCC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CCC이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업자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주장으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BBB의 주민등록증, 명함 등을 조사청 조사시에는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WWW)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신분확인 관련 서류 즉 명함, 신분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팩스로 수신 받은 사본이며 팩스 수신 내용을 살펴보면 명함은 OO소재 (주)BB스틸의 팩스로부터 2012.6.11.에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BBB의 신분증(운전면허증)은 2012.12.11. (주)RRRR의 팩스로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1년 9월에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EEEE(주)가 AAAA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문서를 EEEE(주)로부터 회신 받아 제출하였으나, EEEE(주)의 문서발송자 TT는 EEEE(주)의 국내고철 입고 현황상 청구법인에서 입고된 물량의 이전 매입처(AAAA 등)를 확인할 수도 없고 별도 확인절차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업체명에 “AAAA”를 임의적으로 기입하여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EEEE(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 화면에도 업체명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AAAA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및 명함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다량의 물량이 입고 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단기간에 000백만원의 고액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현황과 실사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사업장소재지 임대주 QQ*이 쟁점거래처가 고철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00,000,000원을 부인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0,000,000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쟁점거래처,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원)
3.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확인서
○ 인적사항
• (주)RRRR 대표자: WWW (생략)
○ 확인내용
• 2011년 10월~12월 000,000㎏의 고철물량을 매입하였으나, 실질매입처가 AA AA가 아니지만 AAAA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000,000원을 수취하고, (주)RRRR의 RR은행 계좌 및 OO은행 계좌 에서 AAAA(BBB)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고철물품 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생략) ※붙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부. 끝. 2010.10.. 위 확인자 (주) RRRR WWW (법인도장 날인) WWW 서명 (자필기재 및 사인)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나) EEEE(주)가 보유한 고철입고현황 전산화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EEEE(주)의 입고량 확인문서’상 입고현황 메뉴와 비교해보면 EEEE(주)가 보유한 전산화면에는 업체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 2011.10.2.~10.7. 입고내역을 화면을 예시함 (다) CCC(쟁점거래처 영업부장)의 소득자료명세 쟁점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소득자료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원장을 제출하였고, 외상매입금 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같다. EEEE(주) OO OO OO 00 담당: *** 문서번호: 구매0724-01호 발신일자: 2013.2.15. 수 신: (주)RRRR 대표이사 참고: AAAA 대표이사 제 목: 입고량 확인 건 (생략) 2. 당사의 철스크랩 납품업체인 (주)RRRR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거 (주)RRRR 거래처인 AAAA에서 2011년 10월, 12월 납품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업체명: (주)RRRR(생략)
2. 확인요청 기간: 2011년 10월, 12월
3. 입고량 내역: 2011년 10월 000,000㎏, 2011년 12월 000,000㎏
4. 입고기간: (생략) 납품수량은 상기와 같음을 확인 함 EEEE(주) 구매팀장 *** (사인) (나) EEEE(주) 구매팀(TT*)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입고량 확인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EEEE(주) 입고내역현황을 아래 양식과 같이 작성 제출하였고, 입고 수량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수량과 같다. ※ 2011.10.6.~10.7. 입고내역을 작성 예시함 (다) (주)RRRR 명의의 BB 은행 계좌 및 OO은행 계좌 에서 BBB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한 송금명세를 제출하였고, 이체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과 같다. (라) 쟁점거래처의 OO 사업장 및 OO 사업장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BBB의 운전면허증 및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5. GG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 점거래처 사업장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예정)보고서 (AAAA - BBB) (생략)
□ 조사성과 가. 가공확정률: 2011.7.1.부터 2011.12.31.기간중 신고된 매출·매입액 100% 가공확정
□ 조사내용 가. 사업장 조사 ◦ 2011.6.25.~10.25. OO 000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은 논 사이의 경운기길(승용차 1대 간신히 통과 가능)을 따라 약 300미터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25톤 화물차 등 대형 고철운반 차량이 지나갈 수 없으며 고철을 적재할 만한 공간도 없고 계근대를 설치한 사실도 없음 사업장 임대주 에게 탐문한 결과 BBB로부터 2개월 정도 임대료는 받았으나 실제 사업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고철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못 된다고 진술하는 등 2011.6.25. 사업 개시 이후 2011.10.25.까지 실제 사업한 사실 없음 ◦ 2011.10.25.이후는 현 사업장인 OO OO OO OO 000-0로 이전하였고, 조사 착수 전후 수차례 현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적재된 고철은 주로 더스트 등의 저가고철이 100여톤 가량 적재되어 있을 뿐 실제 매출했다고 주장하는 생철B 등은 거의 확인되지 않음 나. 사업자 조사 ◦ BBB는 고철관련 사업 영위 이력이 전혀 없는 등 정 상적인 사업능력 없는 자로 확인되며, 20 1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고철 매입은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자료상 혐의 있음(생략) - 2012.1.31. 사업장 방문 당시, 임대인 가 사업장 청소 및 뒷정리 중이어서 사유를 물은 바 BBB가 사업장 문을 잠그고 도주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무단폐업 도주) (생략) 다. 가공 매출․매입 여부 검토 (생략) ⑥ ㈜RRRR 가공거래 ◦ ㈜RRRR은 EEEE㈜의 구좌업체로 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 검토한 바 AAAA BBB가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고철이 EEEE㈜로 입고된 사실은 확인되나, - AAAA는(생략) 고철 매입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RRRR에서 AAAA 소유 고철을 정상 매입했다고 볼 수 없음 - 최초 거래 직전(2011년 9월경) AAAA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고철 적재여부 및 계근대 설치 등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 AAAA의 사업장에 위치하였고 고철을 적재할 만한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위 확인내용과 같이 AAAA BBB는 사업능력 없고 매입내역 전무하여 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EEEE㈜로 입고된 품목과 AAAA 사업장내 품목이 상이한 점 등 AAAA와 ㈜RRRR간의 거래는 AAAA 소유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 없이 단지 AAA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
□ 조사자 의견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AAAA 대표 BBB를 고발조치하고 본 건 조사 종결(생략) 나타난다. 6) 자료상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를 2012년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2.11.22. OO지방검찰청의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의 처분결과 상태로 나타난다. 구공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고철 물량을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지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초 쟁점거래처의 OO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고철물량,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납품 적격업체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2011년 10월경 쟁점거래처 OO 사업장 현황을 보면, 고철을 적재할 공간 및 계근 시설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장 임대주도 동 사업장은 고철업을 운영할 장소로서 부적합하며 실제 사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했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매입․매출액 100%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일명 “자료상”)한 업체로서 고발 조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