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30 선고일 2013.05.23

청구법인이 매입누락으로 인정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1.부터 중고 컴퓨터 부품 등을 주로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시스템 및 주식회사 ○○솔류션(이하 2개 법인 모두를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409,659천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7.부터 2012.5.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9,136천원만 정상거래를 하고 나머지 400,523천원(공급가액, 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으며, 실제로는 같은 기간에 나○○ 등 7인으로부터 422,160천원(공급가액, 이하 “실지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컴퓨터 관련 중고부품 등을 부외 매입하였음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지매입액과 가공매입액과의 차액인 21,638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25,232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2012.1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6,007천원, 2008년 제1기 1,103천원, 2009년 제2기 3,987천원, 2009년 제2기 2,641천원 합계 33,737천원 및 법인세 2007사업연도 2,692천원, 2008사업연도 616천원, 2009사업연도 5,869천원 합계 9,177천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물상 등으로부터 단가가 낮은 컴퓨터 관련 중고부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사업의 특성상 매입 시 정상품인지 완전하게 검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서도 파손 등으로 불량폐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정상부품은 전부 수출하고 불량부품만 전량 ○○철강 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에 1㎏당 282원씩, 총 80,540㎏을 22,860,600원(공급가액)에 고철로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도 당해 업체의 실질내용에 가장 가까운 합리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매입물품은 정상품이고, 작업 중 로스(Loss)가 없다는 두 가지 전제 하에서 쟁점금액을 정상부품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중고 컴퓨터부품을 주로 고물상 등을 통하여 매입하여 부품별로 분해하여 정상부품은 전량 동남아에 수출하는 회사로서 중고부품을 매입하여 운반하는 과정과 이를 분해하여 부품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량부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불가능한 가정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고철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면 2,159,178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량부품의 매입분인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액은 ○○철강에 대한 고철 매출액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업종의 연도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철강에 판매한 고철 매출액에 포함되어 이미 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철강 간의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서에서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7년 제1기부터 실물거래 없이 400,52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 (나)

○○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답변한 문답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400,523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정한다. 〈 (주)○○시스템으로부터의 매입분 〉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신고액 정상매입 가공매입 조사결과 계 121,043 9,136 111,907

○○세무서 조사내용대로 경정(가공거래)

2007. 1기 121,043 9,136 111,907 〈 (주)○○솔루션으로부터의 매입분 〉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신고액 정상매입 가공매입 조사결과 계 288,616 288,616

○○세무서 조사내용 대로 경정(가공거래)

2008. 1기 25,345 25,345

2009. 1기 199,372 (영세율) 199,372

2009. 2기 63,899 (영세율) 63,899 (다)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중고가전제품의 실제 매입처를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재활용 중고전자제품을 미등록 수거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에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무역업체로서 업종의 특성상 재활용 중고전자제품을 매입 시 거래상대방들이 대부분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지 않아서 부득이 쟁점매입처 등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였다.

2. 수출하는 중고전자제품의 실제 매입처는 나○○ 외 6명이며, 실제 매입을 입증할 거래관련 증빙서류로 수기장부, 금융거래내역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 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계 422,161,650 나○○(LUD) 730412-5* 2007년 제1기 4,024,000 황○○(○○컴) 140-02-1** 2007년 제1기 8,914,500 최○○ 561217-2*** 2007년 제1기 15,399,800 한

○○ (

○○ 탈코리아) 114-04-5** 2007년 제1기 5,689,300 김○덕 630913-1** 2007년 제1기 21,710,000 2008년 제1기 876,000 김○길 801024-1** 2007년 제1기 15,611,000 2008년 제1기 7,774,500 2009년 제1기 73,225,100 2009년 제2기 14,380,000 오○○ 317-02-3** 2007년 제1기 48,404,750 2008년 제1기 18,389,100 2009년 제1기 139,567,200 2009년 제1기 48,196,400 (라) 청구법인은 재활용 중고가전제품을 일반 미등록 수거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쟁점금액을 매입원가에 미계상하였으며,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서 매출처나 다른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 업종평균 매매이익률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환산매출액을 계산하고, 환산매출액 수급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신고누락액 신고 업종 매매이익률 환산매출액 계 21,637 25,232

2007. 1기 7,846 도매/무역업 519111 13.43% 9,063

2008. 1기 1,694 18.78% 2,086

2009. 2기 12,097 14.10% 14,083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부품 중 정상부품으로 국내에 판매한 금액은 3년 동안 9건 2,540천원에 불과하고 정상부품의 수출비율이 99.88%이며, 나머지 국내에 판매한 과세분 중 기타매출은 폐스크랩, 고철 등 불량부품이고 BED등 일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가구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내 판매내역 총괄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분 총 매 출 액 국내 매출분 정상부품 수출(3) 신고한 매출액 계(=1+3) 정상부품 국내매출비율 <(2)/(1+3)〉 계(1) 기타매출 정상부품 국내매출(2) 07.1기 20,181 18,441 1,740 307,910 328,091 07.2기 35,316 35,216 100 549,467 584,783 연 계 55,497 53,657 1,840 307,910 912,874 0.20% 08.1기 50,219 49,799 420 243,091 293,310 08.2기 53,368 53,088 280 138,556 191,924 연 계 103,587 102,887 700 381,647 485,234 0.14% 09.1기 31,012 31,012 0 570,521 601,533 09.2기 2,188 2,188 0 73,764 75,952 연 계 33,200 33,200 0 644,285 677,485 0.0% 총 계 192,284 189,744 2,540 1,883,309 2,075,593 0.12% (나)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품 중 불량부품은 전량 ○○철강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철강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차량번호 ’07.5.2.

○○철강 1,030 220 226,600 22,660 5007 ’07.6.21.

○○철강 4,260 240 1,022,400 102,240 1516 ’07.7.25.

○○철강 7,000 240 1,680,000 168,000 1516 ’071009

○○철강 3,330 270 899,100 89,910 1516 ’08.1.19.

○○철강 2,410 280 674,800 67,480 1516 ’08.2.19.

○○철강 1,080 300 324,000 32,400 2014 ’08.3.18.

○○철강 2,610 403 1,052,000 105,200 5007 ’08.4.24.

○○철강 1,940 480 931,200 93,120 5007 ’08.10.11.

○○철강 1,520 430 653,600 65,360 7555 ’08.10.11.

○○철강 1,280 430 550,400 55,040 5007 ’08.10.29.

○○철강 720 120 86,400 8,640 5007 ’09.3.2.

○○철강 520 290 150,800 15,080 7854 ’09.3.7.

○○철강 8,520 270 2,300,400 230,040 1349 ’09.3.19.

○○철강 7,910 250 1,977,500 197,750 8613 ’09.3.21.

○○철강 4,490 250 1,122,500 112,250 1349 ’09.3.30.

○○철강 6,850 260 1,781,000 178,100 8613 ’09.4.3.

○○철강 5,080 270 1,371,600 137,160 8613 ’09.4.11.

○○철강 5,580 270 1,506,600 150,660 8613 ’09.4.17.

○○철강 8,230 290 2,386,700 238,670 1349 ’09.9.7.

○○철강 6,180 350 2,163,000 216,300 1516 계 80,540 284 22,860,600 2,286,060 (

  • 다)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품수량을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 1㎏당 단가 282원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할 경우 2,159,780원에 불과하며, 동 금액은 이미 ○○철강에 매출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철 매출로 환산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철강에 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는 추계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는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고물상 등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중고부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그 중 정상제품을 전량 동남아 수출하는 사업의 특성상 운반하는 과정과 이를 분해하여 부품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량부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불량부품을 ○○철강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누락으로 인정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