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29 선고일 2013.04.18

거래처인 라자는 청구법인이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라자의 거래처 원장에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일반철물 제조업체인 (주)○○○○ 제2공장(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2007년 제2기 (주)☆☆(이하 “☆☆”가 한다)와 거래하면서 14,3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자료가 파생되자, 2013.1.2.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3,0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7.10.26.부터 2007.11.20.까지 ☆☆에 가구용 레일 16,718천원 을 판매하면서 출고할 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2007.11.20. 마지 막 제품을 출고하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07.11.20. 이전에 교부하였던 공급가액이 총 14,318천원인 세금계산서 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폐기처분하기 로 ☆☆와 약속하였다. 하지만 ☆☆는 2007.10.26.부터 2007.11.20.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 16,718천원과 2007.11.20. 이전에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 14,318천원을 전부 합쳐 31,036천원을 매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에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가 2011년 12월 폐업할 때까지 ☆☆와 가구용 레일을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수금한 적이 한 건도 없고, 온라인 입금이나 가계수표 또는 당좌수표로만 거래하였다. 현실적으로 ☆☆에서 가구용 레일을 1개월에 30,000천원이상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2006년부터 2011년 ☆☆가 폐업할 때까지 월 30,000천원 이상 거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2007.10.26.부터 2007.11.20.까지 청구법인이 ☆☆에 판매한 금액은 ☆☆에서 신고한 31,036천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16,718천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으로 기 폐기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 ☆☆의 거래처별원장을 검토한 결과 매 출고 시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외상매출 및 대금회수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 관계 청구법인은 2007.10.26.부터 2007.11.20.까지 ☆☆에 16,718천원을 판매하였다 고 하면서 아래 내용의 제품출고내역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단위: 원, 개) 날짜 제품군 제품 단가 수량 공급가액 실결제금액 (세액포함) 2007.10.26. 46㎜ S4400N분리 2,400 1,000 2,400,000 2,640,000 2007.10.31. 46㎜ S4450N분리 2,750 300 825,000 907,500 2007.11.01. 46㎜ S4300N분리 2,000 180 360,000 396,000 2007.11.01. 46㎜ S4400N분리 2,400 1,000 2,400,000 2,640,000 2007.11.07. 일반레일 S450 783 1,000 783,000 861,300 2007.11.07. 46㎜ S4400N분리 2,400 1,000 2,400,000 2,640,000 2007.110.7. 46㎜ S4500N분리 2,750 1,000 2,750,000 3,025,000 2007.11.13. 46㎜ S4400N분리 2,400 1,000 2,400,000 2,640,000 2007.11.20. 46㎜ S4400N분리 2,400 1,000 2,400,000 2,640,000 청구법인은 2007.11.20. 공급가액 16,718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7.11.1. 공급가액 2,400천원, 공급가액 825천원, 공급가액 2,760천원, 2007.11.7. 공급가액 783천원, 공급가액 5,150천원, 2007.11.13. 공급가액 2,400천원인 6매의 쟁점세 금계산서를 ☆☆에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끊어달라는 ☆☆의 요청에 따라 2007.11.20. 공급가액 16,71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래 쟁점세금계 산서에 “X"표시를 하여 FAX로 보내주면 새로 한 장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나 ☆☆는 오랫동안 거래한 회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 기 하겠다고 약속하여 그냥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청구법인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시 결제는 현금이나 어음, 가계수표, 은행송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2005년~2012년 결재내역 표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에 대한 2006년~2011년 월별거래 금액이라고 제시한 표는 아래와 같다. <☆☆에 대한 월별 공급가액> (단위:원) 월/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월 12,573,000 17,823,000 13,783,000 3,733,000 8,750,000 6,046,000 2월 7,368,500 8,333,000 14,743,000 4,950,000 9,532,500 1,376,000 3월 7,550,000 20,436,000 26,904,000 7,020,000 8,790,500 8,190,000 4월 12,108,000 21,067,000 13,939,400 16,246,000 13,157,000 6,280,000 5월 14,316,000 10,933,000 16,666,000 7,648,500 16,345,500 7,043,000 6월 5,933,000 14,132,000 7,722,000 11,490,500 4,677,000 8,303,000 7월 6,165,750 2,400,000 9,578,000 10,471,000 3,726,000 4,455,000 8월 8,613,300 14,266,000 11,259,000 11,044,000 3,330,000 3,330,000 9월 11,473,000 14,556,400 15,580,000 10,556,250 6,410,000 6,342,000 10월 10,889,600 25,316,300 17,030,000 11,650,000 5,996,750 7,272,500 11월 16,986,500 16,718,000 6,992,000 12,504,500 6,387,500 4,665,000 12월 10,334,000 17,404,300 9,344,000 8,475,500 6,487,500 3,510,000 합계 124,310,650 183,385,000 163,540,400 116,089,250 93,590,250 69,812,500 청구법인의 거래처 ☆☆에 대한 2007년 11월 거래처 원장(계정과목:외상매 출 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날 짜 적요란 차변 대변 잔액 11.01.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 16,012,040 27,847,930 11.13. 외상대금 받을어음 회수 10,000,000 17,847,930 11.20. S4400N 분리 46㎜ 18,389,800 36,237,730 11.30.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 17,847,930 18,389,800 월 계 18,389,800 43,859,970 ☆☆의 거래처 청구법인에 대한 2007년 11월 거래처 원장(계정과목:외상매입 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날 짜 적요란 차변 대변 잔액 11.01. 철물 2,640,000 46,499,970 11.01. 철물 3,036,000 49,535,970 11.01. 철물 907,500 50,443,470 11.01. 외상대금 보통예금에서 송금 16,012,040 34,431,430 11.07. 철물 5,665,000 40,096,430 11.07. 철물 861,300 40,957,730 11.10. 외상대금 보통예금에서 송금 10,000,000 30,957,730 11.13. 철물 2,640,000 33,597,730 11.20. 철물 18,389,800 51,987,530 11.30. 외상대금 보통예금에서 송금 17,847,930 34,139,600 월 계 43,859,970 34,139,600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거래 처인 ☆☆에서 건별로 교부하여 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 하겠다고 약속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 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래처인 ☆☆는 청구법인이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의 거래처 원장에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에 대한 2006년~2011년 월별거래 금액을 보면 1,376,000원에서 25,316,300원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2007.10.26.부터 2007.11.20.까지 ☆☆에서 신고한 31,036,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