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인 라자는 청구법인이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라자의 거래처 원장에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
거래처인 라자는 청구법인이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라자의 거래처 원장에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일반철물 제조업체인 (주)○○○○ 제2공장(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2007년 제2기 (주)☆☆(이하 “☆☆”가 한다)와 거래하면서 14,3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자료가 파생되자, 2013.1.2.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3,0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10.26.부터 2007.11.20.까지 ☆☆에 가구용 레일 16,718천원 을 판매하면서 출고할 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2007.11.20. 마지 막 제품을 출고하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07.11.20. 이전에 교부하였던 공급가액이 총 14,318천원인 세금계산서 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폐기처분하기 로 ☆☆와 약속하였다. 하지만 ☆☆는 2007.10.26.부터 2007.11.20.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 16,718천원과 2007.11.20. 이전에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 14,318천원을 전부 합쳐 31,036천원을 매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에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가 2011년 12월 폐업할 때까지 ☆☆와 가구용 레일을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수금한 적이 한 건도 없고, 온라인 입금이나 가계수표 또는 당좌수표로만 거래하였다. 현실적으로 ☆☆에서 가구용 레일을 1개월에 30,000천원이상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2006년부터 2011년 ☆☆가 폐업할 때까지 월 30,000천원 이상 거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2007.10.26.부터 2007.11.20.까지 청구법인이 ☆☆에 판매한 금액은 ☆☆에서 신고한 31,036천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16,718천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으로 기 폐기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 ☆☆의 거래처별원장을 검토한 결과 매 출고 시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외상매출 및 대금회수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