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알선으로 청구인과 이00과 조세불복 청구를 공동수임한 후 청구인은 주로 추심역할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임
청구인의 알선으로 청구인과 이00과 조세불복 청구를 공동수임한 후 청구인은 주로 추심역할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8.
1. 서울 OO구 OO동 100-00 00빌딩 300호에서 “00세무회계사무소”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서비스 세무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12.
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95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2008. 1월경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신청외 김OO 외3인이 청구인을 찾아 왔으나, 청구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속세 불복청구 경험이 없었고 다른 일로 한참 바쁜 때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김OO 외3인을 과거 국세청 근무경험이 있는 이OO 세무사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OO은 김OO 외3인으로부터 상속세 불복청구 업무를 수임하였다. 청구인과 이OO은 성공보수(채권)의 추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OO은 불복청구 업무를 전담하고, 청구인은 이OO의 성공보수(채권) 추심업무를 전담하기로 하였으며 김OO 외3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OO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상기 사건에 대한 불복이유서의 작성, 심판청구서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2009.
3.
30.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아냈었다.
2. 청구인과 이OO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김OO 외3인은 심판결정 통지문을 받고서도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해 주지 않아 청구인은 그들을 상대로 수임료청구서 발송,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등을 통하여 김OO 외3인으로부터 각각 수임료를 받아냈으며 채권추심비용을 공제하고 50%를 이OO 세무사에게 송금해 주었다. 청구인이 김OO 외3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때마다 이OO 세무사에게 전액 송금해 주고 50%를 돌려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채권이 회수될 때마다 50%씩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회수한 채권액에서 채권추심비용을 공제한 후 50%를 이OO 세무사에게 송금해 주었다.
3.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이OO의 채권(성공보수)을 추심해 주고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소득-1919. 2009.
12. 8.)으로서 2012.
12. 3.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이OO의 요구로 잘못 발행된 2010.
1. 12.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136천원, 세액 1,513천원)에 대하여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
11. 30.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1.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제1항제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및 제19호 다목(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 예규(소득-1919,
12. 8.)에 의하면,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 지원을 위하여 그 채무자의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획득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은 어떤 일을 하고 받은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인바, 이OO은 세무사 고유업무인 조세불복 청구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자기의 고유업무가 아닌 사건을 알선해 준 대가 및 타인 채권을 추심해 준 대가로서 받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만약, 청구인이 직접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채권)를 추심하였다면 그 채권추심 행위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봐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불복청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사건을 제3자에게 알선해 주고 나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해 준 대가로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주된 용역인 불복청구 업무의 부수용역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타인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나서 그 채권을 추심해 주는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닐뿐더러 위와 같은 일은 세무사 개업기간 7년 동안 단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세무사인 동시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측면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세무사의 초청 강사료나 인세수입까지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채권추심관련 서류인 “수임료청구서, 지급명령신청서, 부동산가압류결정서, 법원판결서, 부동산 강제경매결정서” 등에 이OO과 함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채권자의 자격이 있어야 채권을 추심할 수 있기에 이OO의 조세불복 위·수임계약 시 형식상 공동 수임자(乙)로 넣었기 때문이다. 청구인과 이OO은 1974년도 국세청 입사동기이며 친구관계로서 오래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분담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조세불복대리 위임장 및 수임료청구서 등에 이OO세무사와 함께 공동수임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채권자의 자격이 있어야 채무자인 김OO 외3인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써넣은 것에 불과하다.
2. 또한, 조세불복대리 수임료청구서 상에 “세금계산서는 입금확인 즉시 발행하여 우송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이OO세무사 입장에서 써넣은 것이지, 그 문구에 따라 채권추심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은 아니다(이OO의 채권추심 시 청구인이 새겨서 사용했던 이OO의 도장을 현재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음).
3. 즉, 김OO 외3인에 대한 심판청구 시 불복이유서의 작성 및 제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 등은 이OO세무사가 단독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 외3인을 상대로 이OO세무사의 채권추심만을 하였을 뿐이다.
4. 청구인이 이OO세무사의 채권을 추심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수수료 및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352천원)를 공제하였으나, 2013.2.5. 200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1. 2012.08.09.(1차) 제출서류 2009년제2기, 2010년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정별 원장(기타수수료)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 성공보수에 따른 매출액(공급가액) 2009년제2기 귀속 68,116,253원(7월3일 김OO 15,136,945원, 7월7일 윤OO 15,136,945원, 8월 21일 경OO 15,136,945원, 11월 17일 선OO 22,705,418원), 2010년제1기 귀속 15,136,946원(1월12일 이OO세무회계사무소)이 기신고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명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2기 귀속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국세통합전산망과 내용이 상이하여 재소명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2.8.17.자(2차) ‘추가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 대리업무는 세무사 이OO이 단독으로 수임하였고 청구인은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바가 없고, 설령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1차 소명자료와 다르게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소명내용은 1차 해명내용과 상이하여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용역제공이나 대가 없이 단순 지급되기에 쟁점금액 83,249천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 아 래 - 피상속인 (상속지분) 공급일자 수임료청구 공급가액 50% 지분 비고 선OO(1.5/6.5) 2009.11.19 45,410,837 22,705,418 김OO(1/6.5) 2009.10.01 30,273,891 15,136,945 윤OO(1/6.5) 2009.07.07 30,273,891 15,136,945 경OO(1/6.5) 2009.08.21 30,273,891 15,136,945 철00(1/6.5) 2010.01.12 30,273,891 15,136,945 ’11.1기 신고반영 합계 166,506,401 83,253,200 조세불복업무를 수임하여 합의에 의해 각자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고, 수임료 지분을 50%씩 나누는 동시에 상기 채권 추심과 관한 비용도 이OO과 동일하게 50%씩 공동부담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별 정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청구인 및 이OO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00000용역비 사건의 판결문(선고일자 2009.9.2)의 ‘기초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2008.1.21. 원고들(청구인 및 이OO)과 사이에 ○○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향후 ○○세무서장이 고지하게 될 상속세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원고들에게 위임하고, 보수: 1000만원, 성공보수: 법정지분율에 의한 상속분 경감세액의 5%, 지급방법: 결정통지 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세불복 등 위․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채권의 받을 법적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1. 2008.
1.
21. 청구인 및 이OO과 김OO 외3인간에 체결한 위임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임 장
(1) 상 호: 00 세무회계사무소 성 명: 청구인
(2) 상 호: 이OO 세무회계사무소 성 명: 세무사 이OO
본인은 상기인을 국세기본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거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함 (1)
○○지방국세청장이 위임인들에게, 피상속인(김00)의 상속세조사 결과 통 지한 상속세 외 36,264,287,967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
(2) 상기 (1)의 사항에 대한 기타업무 일체
2008. 1. 21.
(1) 김OO(55년생, 여), (2) 윤OO(60년생, 여)
(3) 경OO(64년생, 여), (4) 선OO(25년생, 여)
2. 2008.
7.
1. 조세심판원에 접수한 상속인 김OO 외3인의 심판청구서 사본에 의하면, 동 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세무사 이OO만 기재되어 있고, 조세심판결정 통지 공문 역시 대리인으로 세무사 이OO만 기재되어 있다.
3. 위 심판청구 관련하여 일부인용 결정으로 상속세 3,935,605천원이 감액 결정되었음이 ○○세무서장이 통지(2009.
4. 23.)한 “심판청구결정에 따른 상속세 감액 결정내역 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4. 2009.
4.
24. 작성된 “조세불복대리 수임료 청구서”에 의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감액세액의 5%를 상속지분에 따라 산출한 수임료를 각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였으며, 입금계좌는 청구인의 하나은행이며 “세금계산서는 입금확인 즉시 발행하여 우송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와 대표 세무사로 청구인과 이OO이 기재(도장 날인)되어 있다. <표 1> 조세불복대리 수임료 청구내역 (단위: 천원) 상속인 (상속지분) 수임료 청구내역 계 수임료 주1) 부가가치세 선OO (1.5/6.5) 49,952 45,411 4,541 김OO (1/6.5) 33,301 30,274 3,027 윤OO (1/6.5) 33,301 30,274 3,027 경OO (1/6.5) 33,301 30,274 3,027 합 계 149,855 136,233 13,622 * 주1) 수임료 산출내역: 감액세액 3,935,605,890원 × 5% × 상속지분 한편, 상속인 철00과 관련하여 2009.
5.
6. 작성된 “조세불복대리 수임료 청구서”에 의하면, 아래 <표 2>과 같이 감액세액의 5%를 상속지분에 따라 산출한 수임료를 철00에게 청구하였으며, 입금계좌는 이OO의 국민은행이며 “세금계산서는 입금확인 즉시 발행하여 우송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OO의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와 대표 세무사로 이OO이 기재(도장 날인)되어 있다. <표 2> 조세불복대리 수임료 청구내역 (단위: 천원) 상속인 (상속지분) 수임료 청구내역 계 수임료 주1) 부가가치세 철00 (1/6.5) 33,301 30,274 3,027 * 주1) 수임료 산출내역: 감액세액 3,935,605,890원 × 5% × 상속지분
5. 청구인은 상속인들에게 청구한 위 수임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자 2009.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고, 2009. 6월 상속인들의 부동산가압류 절차 등을 거쳐, 2009. 7월부터 11월까지 상속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입금 받아 공통경비(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를 공제한 후 그 금액의 50%를 이OO 세무사에게 이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추심을 위해서 한 제반조치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상속인 철00은 심리일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공매 중).
6. 조세불복대리 수임료 청구서, 지급명령 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판결서 등 심리자료에 청구인과 이OO이 함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법무사(00법무사사무소) 비용 838천원 및 변호사(법무법인00) 비용 3,500천원을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1차(2012.
8. 9.) 소명자료 중 2009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내용과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내역 (단위: 천원)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신고내용 청구인의 자료 소명내용(1차)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 가액 세액 구분 매출 처수 매수 공급 가액 세액 합 계 105 486 129,994 12,999 합 계 105 486 129,994 12,999 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 104 485 129,844 12,984 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 100 481 61,728 6,173 주민등록번호발행분 1 1 150 15 주민등록번호발행분 5 5 68,266 6,826
9. 2012.
12.
3. 청구인은 쟁점금액 75,092천원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가산하여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당초 매출 신고한 이OO 세무회계사무소 거래(상속인 철00 관련)분 15,136천원에 대하여, 2012.
11.
30.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차감하여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위와 관련하여 2012.
12.
17. 이OO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00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본 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