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에서 장비사용료는 장비구입가격의 연 10˜16%로 하고 부수비용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에서 장비사용료는 장비구입가격의 연 10˜16%로 하고 부수비용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OO세무서장이 (재)OOOOO파크 OOO사업단(이하 “청구재단”이라 한다) 의 2012.10.25. 2011년 1기 확정 ~ 2012년 1기 예정 신고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재단이 공급한 장비활용용역을 면세로 보아 2012.11.19.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4. (생략)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4)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년 할분리 할분리 2 500 777 3 333 632 4 250 528 5 200 451 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대하여 출연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 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실비(實費)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 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 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재단에 대한 2012.11.19.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제시하고 있다.
2. 2012.11.15.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복명서”
3. 2012.2.23. 청구재단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장비 임대용역은, 산업기술촉진법 등 관련 법령, OO도조례, 청구법인의 정관과 장비관리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의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 구법인이 공익 목적 고유사업(연구개발 및 기술기반조성) 수행의 일환으로 OO도 등으로부 터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취득한 쟁점장비를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공동 사용하게하고 실비변상 이하의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 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제하여 경정청구한 쟁점장비 구 입과 관련된 부 가가치세 매입세 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항 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조 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세(수익)사업에 제공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 여 결정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4.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과 유사한 장비관리규칙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으며, 제14조(장비사용료)는 벤처공장운영규칙 제28조(장비사용료)와 그 내용이 같다.
5. 처분청의 2011.12.7.자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분 과세분 전환으로 인한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
6. 청구재단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입주자”라 함은 재단과 입주계약을 맺고 공장에 입주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재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3. ~ 5. (생략)
6. “공동장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단에서 구축하는 모든 장비 및 시설로 입주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연구장비와 공동생산장비를 말한다.
7. “임대장비”라 함은 입주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을 위해서 재단에서 구입하여 임대하는 장비로, 장비 구축시 신청업체 공간 내에 설치한다.
8. “공동연구장비”라 함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에 설치된 실험․연구분석 장비를 말한다.
9. “공동생산장비”라 함은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에 설치된 운반용구를 포함한 생산장비를 말한다.
10. “공장”이라 함은 직속부서의 목적사업을 위해 건축한 재단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순수 사무실은 공장과 구별한다. ~ 제14조(입주업체의 시설사용) ①입주자는 재단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유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사업목적과 공공성에 부합되는 기관에 한하여 임대금액을 할인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시설별 임대료는 “별표 2”의 공장 임대기준표에 따르되 주변시세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장비사용료) ① (생략)
② 장비사용료는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주기업(회원사포함)의 경우에는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의 연 10%, 외부기업은 연 16%로 한다. 다만, 기초실험장비중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이 1,000만원 미만인 장비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③ 장비사용료의 부과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입주기업(회원사포함)의 장비사용료 산식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 × 10% / 12개월 /20일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 × 16% / 12개월 /20일
④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장비사용에 부수되는 상․하수도, 전기, 소모품(필터, 에어 등), 장비운용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
2011. 10. 28.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수익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