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27 선고일 2013.05.06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에서 장비사용료는 장비구입가격의 연 10˜16%로 하고 부수비용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재)OOOOO파크 OOO사업단(이하 “청구재단”이라 한다) 의 2012.10.25. 2011년 1기 확정 ~ 2012년 1기 예정 신고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재단이 공급한 장비활용용역을 면세로 보아 2012.11.19.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재)OOOOO파크(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OO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OO OO OO OO 946 소재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OO분소로 OO도 OO시 OO동 898-1 소재에 청구재단을 두고 있다.
  • 나. 청구재단은 사업단의 장비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으나, 2012.5.경 지식경제부의 사업단에 대한 감사에서 장비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시정하라는 감사지적을 통보받아 2012.10.25. 2011년 1기 확정 ~ 2012년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12.7. 회신한 경정청구 기각결정(재산법인세과-3786) 및 2012.2.23. 이의신청 결정(2012이의OO-001호)내용과 중복됨을 사유로 2012.11.19. 기각 결정을 하고 청구재단에 통보하였다.
  • 라. 청구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재단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33호)”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재정자립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재단의 정관 제4조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2011.1.28.자로 제정 고시한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호 및 제32조 제2호에서 장비활용용역을 수익사업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감가상가가비도 목적사업 감가상각비와 수익사업 감가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 제6장 제23조부터 제28조에 의하면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장비구입가액의 10~16%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되, 장비사용에 부수되는 상․하수도, 전기, 소모품(필터, 에어 등), 장비운용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재단은 산업기술단기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장비활용수익과 동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의 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규정이 제정되어 최초 시행된 2011 회계연도는 동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까지 받았는바 동 용역을 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다. 청구재단의 운영성과표상 수익사업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수익사업 감가상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비의 감가상각비가 장비 등의 실제 활용 정도와 관계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는 결과이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익사업수입과 수익사업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장비활용수익이 포함된 수익사업에서 상당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 이외에도 관리비용과 장비사용에 부수되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소모품비, 장비운용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감안하여 장비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실비만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전국의 광역시 및 각 도에는 청구재단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구재단과 유사한 방법으로 장비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장비 사용용역은 대부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국세청 심이46820-4216, 2005.11.30. 참조), 청구법인과 동일한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인 광주테크노파크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쟁점장비활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있고(국세청 심이46820-4216, 2005.11.30.), 또한 삼척세무서에서는 청구재단의 OO도 OO시에 소재한 사업장인 청구외 (재)OOOOO파크 OO사업단이 2012.10.에 청구한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장비활용용역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용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재단의 쟁점장비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마. 사전열람에 대하여 청구재단은 전국 테크노파크 장비활용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OO도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OO도 조례 제3177호, 2004.4.10. 제정)” 제1호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보면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OOOOO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나. 청구재단의 “정관(2003.12.22. 제정 승인)”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보면 “법인은 OO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다. 또한, 청구재단의 “규정집 내 장비관리규칙(8-4)(2011.2.17. 제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비사용료는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주기업(회원사 포함)의 경우에는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의 연 10%, 외부기업은 연 16%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장비 중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이 1,000만원 미만인 장비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재단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OO도)로부터 출연받아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으로서, 청구재단의 정관 및 규정집에 의하면 청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설립목적 등에 따라 창업보육,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구축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활용(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기업에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청구재단의 사업자등록사항에도 공익법인으로 확인된다.
  • 마. 따라서, 청구재단이 공급하는 장비활용(임대)용역은 청구재단의 정관 및 규정집상 장비관리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4. (생략)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4)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년 할분리 할분리 2 500 777 3 333 632 4 250 528 5 200 451 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대하여 출연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 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실비(實費)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 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 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재단에 대한 2012.11.19.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제시하고 있다.

2. 2012.11.15.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복명서”

3. 2012.2.23. 청구재단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장비 임대용역은, 산업기술촉진법 등 관련 법령, OO도조례, 청구법인의 정관과 장비관리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의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 구법인이 공익 목적 고유사업(연구개발 및 기술기반조성) 수행의 일환으로 OO도 등으로부 터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취득한 쟁점장비를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공동 사용하게하고 실비변상 이하의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 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제하여 경정청구한 쟁점장비 구 입과 관련된 부 가가치세 매입세 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항 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조 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세(수익)사업에 제공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 여 결정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4.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과 유사한 장비관리규칙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으며, 제14조(장비사용료)는 벤처공장운영규칙 제28조(장비사용료)와 그 내용이 같다.

5. 처분청의 2011.12.7.자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분 과세분 전환으로 인한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

6. 청구재단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 나) 청구외 지식경제부 “통보” ~ 제 목 부가가치세액 납부업무 부적정 ~ 내 용 ~ 따라서 OOTP는 정관 제4조에 따라 시험장비 운영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09.1.1.~2011.12.31.까지 OOTP에서는 OO도 OO시 OO동 OO과학일반산업단지 소재에 있는 OOO클러스터사업단과 OO도 OO시 O동 515-1번지 소재에 있는 방재사업단 등에서 147개 품목의 시험장비를 운영하면서 부과한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액 124,424천원 상당을 징수하지 않았다. ~ 또한, 같은 기간동안 시험장비 운영을 위하여 OOO클러스터사업단 및 방재산업사업단에서 구매한 시험장비 198개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 258,737천원 상당을 환급 받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재)OOOOO파크 원장은 앞으로는 시험장비 운영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시험장비 구매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는 환급받아 고유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다) 청구재단의 “정관”
  • 라)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재단과 입주계약을 맺고 공장에 입주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재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3. ~ 5. (생략)

6. “공동장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단에서 구축하는 모든 장비 및 시설로 입주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연구장비와 공동생산장비를 말한다.

7. “임대장비”라 함은 입주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을 위해서 재단에서 구입하여 임대하는 장비로, 장비 구축시 신청업체 공간 내에 설치한다.

8. “공동연구장비”라 함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에 설치된 실험․연구분석 장비를 말한다.

9. “공동생산장비”라 함은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에 설치된 운반용구를 포함한 생산장비를 말한다.

10. “공장”이라 함은 직속부서의 목적사업을 위해 건축한 재단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순수 사무실은 공장과 구별한다. ~ 제14조(입주업체의 시설사용) ①입주자는 재단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유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사업목적과 공공성에 부합되는 기관에 한하여 임대금액을 할인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시설별 임대료는 “별표 2”의 공장 임대기준표에 따르되 주변시세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장비사용료) ① (생략)

② 장비사용료는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주기업(회원사포함)의 경우에는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의 연 10%, 외부기업은 연 16%로 한다. 다만, 기초실험장비중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이 1,000만원 미만인 장비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③ 장비사용료의 부과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입주기업(회원사포함)의 장비사용료 산식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 × 10% / 12개월 /20일

2. 외부기업의 장비사용료 산식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 × 16% / 12개월 /20일

④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장비사용에 부수되는 상․하수도, 전기, 소모품(필터, 에어 등), 장비운용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

  • 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별첨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0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 10. 28.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수익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가. 부동산임대사업
  • 나. 장비임대 등 장비 활용 사업
  • 다. 이자수입
  • 라. 기타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창출 사업 ~ 제32조(사업수익)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수익

2. 수익사업수익
  • 가. 임대료수익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을 말한다.
  • 나. 장비활용수익 재단이 관리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장비 임대료수입․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관련수입 등 장비 활용을 통한 수입을 말한다. ~
  • 바) OO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청구재단 대한 2011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서는 수익사업감가상각비를 3,414,961,690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 사) 청구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2011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총괄)”에서는 당기감가상각비를 3,414,961,690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 아) 청구외 OO세무서장의 (재)OOOOO파크 OO사업단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청구금액에 대하여 2009년 2기~2010년 1기, 2011년 1기~2012년 1기에 부가가치세 279,553,729원을 환급 결정하는 2013.2.5.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재단이 시험장비 운영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장비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그에 따른 장비구입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재단의 정관에 법인은 OO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한 점,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에서 장비사용료는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주기업(회원사포함)의 경우에는 장비구입가격(부대비용 포함)의 연 10%, 외부기업은 연 16%로 하고, 장비사용에 부수되는 상․하수도, 전기, 소모품(필터, 에어 등), 장비운용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수익사업에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인 장비임대 등 장비 활용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점, OO 공인회계사의 청구재단 대한 2011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상 수익사업에 장비임대와 관련된 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 2012.5.경 지식경제부의 사업단에 대한 감사에서 장비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 납부업무의 부적정을 지적한 점, 청구재단과 유사한 장비활용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테크노파크 장비활용업체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비활용용역이 면세임을 전제로 청구재단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