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명의대표자 안○○, 실대표자 이○○)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중 A(주)(이하 “A”라 한다)에게 1,350백만원(공급가액)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 (주)(이하 “B”라 함)로부터 1,00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세무조사 결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9년 제2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매출 1,350백 만원, 매입 1,000백만원)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이라고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안○○과 이○○를 고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용역계약 체결전 2008.4.16.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9년 4월경 대표이사 방○○이 다양한 사 업을 진행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같은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던 이○○는 A 대표이사 이△△이 회사성장을 위해 같이 일하자는 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가 A의 경영에 참여할 즈음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방○○이 이○○에게 회사를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대표이사로 활동하기는 어려워 대표이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이○○가 맡기로 하였다. 이○○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A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자력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에는 힘들다는 의견에 공동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력자를 구해보라고 지시하자, 청구법인의 기장을 맡은 세무사가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전문회사인 B와 제휴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동의하였다. 2009.4.28. 청구법인은 B와 A에 대한 컨설팅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동 컨설팅제공대가로 받은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 전체를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에 합의하였다. 이후 이○○는 A의 대외 금융업무 등을 맡는 경영총괄팀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청구법인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이 B와 협의한 결과 A가 ○○○○ 예방마스크로 급성장하였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신제품을 위한 기술개발과 유통망 확보로 DNA필터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전세계를 아우르는 유통망 확보가 절실하지만 해외인증 획득과 해외유통망의 확보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차입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에 이△△은 회사성장을 위해서는 DNA필터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6월경 DNA필터사업을 포함한 회사전체 지분을 인수하였고(당초 DNA필터사업 부문은 기존 경영자인 원○○이 별도회사로 분사시켜 계속 경영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청구법인은 B와 효과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유통망 확보방안을 고심하던 중 B로부터 △△협회에 대하여 소개받았는데, 세계 화교상인들의 모임인 △△협회를 통할 경우 필터 외의 제품도 경쟁력만 있다면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협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특히 관심이 높아 DNA성분을 함유한 기능성화장품은 DNA필터류 이상의 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즈음 이△△ 대표가 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를 적극 도와달라고 하여 DNA필터사업의 성장성 등을 근거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청구법인은 본격적으로 청구법인을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A의 필터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전문회사로 만들어 A를 지원할테니 회사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09. 11. 23. DNA필터사업을 위한 운영자금과 해외부동산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A가 DNA필터제품의 개발과 생산, 청구법인은 유통, 이렇게 각자 역할분담을 하기로 하고, 유통망 확보를 위한 자금은 청구법인과 구체적인 명목를 정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컨설팅용역 계약과 대금수령 내역 2009.11.27. A와 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음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3억 5천만원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 DNA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검토 및 경영지원 8억
○ 마스크총판 및 유통사업 2억
○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 및 유통사업 3.5억 A로 부터의 대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11. 27. 500백만원
○ 2009. 11. 30. 985백만원
3. 컨설팅용역계약 체결이후의 경과 2009.12.21. 청구법인이 전 방위로 노력한 결과 △△협회와 A가 사업제휴를 하면서 기존의 필터사업과 별개로 화장품사업에 적극 투자하기로 하고, A가 청구법인에 50억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이△△과 구두로 합의하였다. 2009년 12월말 당초 필터제품에 대한 컨설팅파트너인 B와는 컨설팅 대가 전체를 50:50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어 A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성 측면에서 사업기회를 나누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에 금전적인 대가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9.12.15.자로 소급하여 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후 A는 △△협회를 통해 △△그룹과 양해각서를 맺고, 청구법인은 중국내 화장품 유통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A가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였던 유상증자자금의 회수가 늦어져 중국에 공급할 화장품 생산이 힘들었다. 1차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기로 한 청구법인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상해에 지사를 설립하였으나, A가 당초 공급하기로 한 화장품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A로부터의 추가투자를 기다리면서 직접 화장품을 생산해서 유통시키고자 결심하고 ‘◇◇◇◇’라는 자체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A의 경영진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이△△이 약속하였던 50억 투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고, 중국에 공급할 화장품에 대한 중국승인이 늦어지면서 청구법인 회사의 자금난도 가중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이○○가 구속되면서 2011년 10월 회사가 휴업하고 2011년 말에 직권폐업 당하게 되어 컨설팅제공도 사실상 종료되게 되었다. 실질경영자의 구속과 갑작스런 휴업 등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보관중이던 자료는 대부분 폐기되었으며, A도 이후 C(주)에 인수되면서 관련자료가 전부 폐기되어 당시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컨설팅용역 결 과가 주로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대외비로 분류되어서 당시의 경영진 외에는 사정을 아는 이가 거의 없어 과세관청의 컨설팅 자료요구에 응하기 어려웠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론
1.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컨설팅 관련 보고서 등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 A가 신모델연구 및 개발에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고, 공시된 투자설명서에 컨설팅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인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의뢰한 것과 용역이 제공되기도 전에 대금의 전부가 지급된 점이 비상식적임을 감안할 때 본건 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먼저 본건과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A 대표이사 이○○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유상증자 이후의 주가조작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결하였지만, 유상증자에 기여한 점과 그 대가관계에 있는 20억원에 대하여 A에 손해를 입힌 범죄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배임이나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 즉 컨설팅의 존재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어 처분청의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이○○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유상증자의 대가로 받은 20억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유상증자 이후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유죄,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2009.11.23. 경 일반공모방식으로 A에 대하여 ○○○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준 A의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이○○는 안○○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유상증자대금의 약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에게 유상증자 수수료로 지급한 것을 A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무죄> 이○○가 이△△으로부터 받은 3억원은 주가부양이나 유상증자대금 모집에 따른 보수로 보일 뿐 이△△과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2. 다음으로 처분청 의견서에서는 A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의 도움으로 유상증자에 성공한 후 약속한 대로 20억원의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 급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반증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내용 중 유상증자의 성공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A의 유상증자 성공의 이면에는 회사성장을 위해서는 DNA필터사업의 성장성과 확장성 그리고, 효과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고심하는 경영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협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특히 관심이 높아 DNA성분을 함유한 기능성화장품은 DNA필터류 이상의 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상해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의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A와의 화장품 사업이 당초의 약속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통해 ‘◇◇◇◇’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직접 공급하려고 준비하여 시제품을 생 산하여 중국에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가용한 자금을 전부 소진하여 결국은 폐업에 이르는 등,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증빙의 사실여부는 계약서 문언이 아니라 거래의 실재성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한다. 상호간의 계약은 구두상의 합의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과 변경도 계약당사자가 인정하면 유효한 것으로, 기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그때그때 방향이 전환 확대되는 것을 서면에 낱낱이 적시해야만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현실적인 거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적격증빙이 발급되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법인과 A 간 계약의 문언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5. 이○○와 청구법인의 경제적 실체는 다르지 않다. 처분청은 이○○가 청구법인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으로 모든 행위를 하였으므로 20억원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A의 임원으로 등기하기 위하여 청구법 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않았지만 A의 대외 금융업무 등을 맡는 경영총괄팀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청구법인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안○○과 부부관계이며, 세무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이○○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임을 부인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임금체불로 종업원들이 진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을 보면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로 적시하고 있으며, 세계화인공익자선가연회에 이○○는 청구법인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전략적업무제휴협약서에도 청구법인 대표자격으로 서명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의 첫 번째 단락에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이○○로 확인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음은 처분청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활동과 청구법인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소론 첫째, 처분청은 컨설팅용역행위와 그 대가관계라는 거래자체를 부인하여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청 구법인의 행위 즉 컨설팅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고, 그 대가관계가 불법적이지 않다는 점 역시 인정되고 있다.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거래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극히 부당하다. 둘째, 처분청은 상기의 컨설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고 그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처분청은 상기 용역을 이○○ 개인이 제공하였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로 활동하였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처분청 스스로 이○○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임을 의견서의 청구법인 업황설명에 적시하여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수행한 용역이 청구법인에서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처분청의 의견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매우 부당하다.
4. A는 DNA관련 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2009년 당시 해당 년도에만 네 번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07년부터 ’09년까지 3년 연속 결손 법인) 상기 계약서상의 신모델 연구 및 개발에 자금을 추가로 투자할 상황이 아니었다.
5. ’09.11.16.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A가 ’09.11월 실 시하는 ○○○억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은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 매입대금 상 환, 캄보디아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비로 사용될 것으로 공시되어 있으며 상기 계약서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6. 코스닥상장법인인 A가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인(명의대표자 안○○ 포함하여 총직원 3명, '09년 총급여액 275만원)에게 상기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용역을 사전 검증도 없이 의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7. A에 대한
○○ 세무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와 관련하여 ’09년 당시 대표이사 이△△이 출서하여 “ 상기 거래분의 실질 내용은 A가 유상증자(’09년 11월)를 하 기 위해 투자자가 필요하여 이○○에게 ○○○억원 정도를 투자할 투자자를 모 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가 이에 대한 대가로 10%의 대가를 요 구함. 20억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가 이○○ 배우 자가 대 표로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485백만원)와 이
○○의 형이 운영하는 ○○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05백만원)로 나누어 수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을 송금”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전말서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상기 공동사업계약서는 A가 경비 처리를 위해 가공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상 기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는 ’09.11.27. 공급가액 1,3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85백만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9. 통 상적인 용역 거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선행되고 그 이후 대금이 지급되나 A는 청구법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인 1,485백만원을 거의 일시에 지급(’09.11.27. 5억원, ’09.11.30. 985백만원)하였으며 이는 상기 용역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전체 상황을 요약해보면, A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대표 이△△이 ○○○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예전 증권사 근무 이력이 있는 이
○○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는 현○○(B 대표자)의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 와 △△협회 간의 사업 제휴를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A는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과장하여 홍보한 결과 ○○○억 유상증자에 성 공함(협약 체결 후 이와 관련하여 A에서 진행된 사업 내 역이나 수출 이력이 전혀 없음.) 유상증자 성공 후 약속한대로 10%의 대가 약 20억을 이○○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 경비 처리를 위해 배우자가 대표인 청구법인와 이○○ 형이 대표인 ○○산업의 매출로 처리하였다. 두 업체의 매출로 분산한 이유는 이△△이 20억을 지급하는 대신 그 대금으로 A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유상증자에 따른 주가하락 방 지 목적)하였는 바, 개인이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시 하여야 하는 등 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 인은 인 적네트워크를 제공한 B에게 10억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서 모든 대가 관계를 종료하였다.
11. 청구법인은 ’08년 개업 이래 상기 매출 발생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09년 대표자 안○○을 포함하여 3명의 근로자에게 일년동안 지급한 급여가 총 3백만원도 되지 않는 등, 당해 법인은 상기 계약서 상의 전문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인 청구법인와 A 양사 모두 상기 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1,350백만원 가치에 상당하는 용역 제공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A ○○세무서 세무조사시 전 대표 이△△이 진술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 거래 대금은 이○○가 A 유상증자 성공 및 주가조작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상기 계약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상기 거래는 용역의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 나. 매입처 B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1. B는 ’07.12.17 서 비스/투자자문업 업종으로 개업하였으며 ’10.12.22. 대표자를 현○○에서 현재의 현△△(현○○의 형)으로 변경하였다.
2. ’ 09년 당시 대표자 현○○은 동일 장소에서 B와 B세무법인 두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중으로, 당시 B세무법인은 청구법인의 세무기장을 맡고 있었다.
3. A가 영위하는 DNA필터제조기술을 이용한 각종사업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청구법인와 B가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09.4.28. 공동사업합의서(모든 성과를 50:50으로 나누는 조건)를 작성하였다.
4. 양 법인은 ’09.4.28. 체결한 공동사업합의서를 B가 청구법인에게 DNA필터와 관련한 사업성 검토 및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설팅 용역 제공 계약서상의 내용>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제공할 용역의 범위 사업비
○ DNA필터 관련 제품의 개발과 사업성검토 및 마케팅 방안
○ 상기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지속적인 지원 및 관련보고서 작성 업무 1,000 합 계 1,000
5.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B는 ’09.11.27. 공급가액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09.11.27. 3억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8억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분할 상환하였다.
6. B에게 실거래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 결과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기 용역과 관련된 결과물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B는 상기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인들을 소개시켜 청구법인과 A가 중국의 △△협회와의 협약을 맺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7. A 세무조사 당시 이○○는 B에 대하여 중국 호수에서 나오는 진주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파트너로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에는 자신은 대외적인 업무에 치중해 B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 바, 두 번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8. 청구법인은 주매입처가 B 한 곳이고 그 금액이 10억원 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주매입처에서 무슨 용역을 제공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9. 상기 거래 대금은 이○○가 A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 중 50%를 지급한 것(’09.4.28. 작성한 최초 계약서를 근거로 요청)으로 상기 컨설팅 계약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거래는 용역의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 다. ○○산업이 A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1. 공동사업계약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공동사업의 범위 사업비
○ DNA필터사업에 대한 해외 시장성 검토 및 경영지원 등
○ 마스크 수출 총판 및 유통사업
○ 금연초 및 세정제 수출 총판 및 유통사업 550 합 계 550
2. A에 대한 ○○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10.1기 ○○산업이 A를 상대로 발행한 공급가액 550백만원 세금계산서(최초 발행은 대금수령시기인 ’09.2기에 하였다가 ’10.1기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정정함)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산업으로 ’09.11.25. 이체된 605백만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50백만원이 바로 안○○ 계좌로 이체(‘09.11.25. 5억원, ‘09.11.26. 5천만원)된 것이 확인되어 ○○세무서는 A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산업과 청구법인에 자료 파생하였다.
3. ○○산업(대표자 이△△)에 대한 ○○세무서 자료상조사 결과 상기 거래는 이△△가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A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 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세무서는 이△△를 조세범처벌범에 의거 고발하였다.
- 라. 법원 판결문(2011고합1440)에 대한 의견
1. 청구법인은 A 경영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횡령혐의는 경영지원과 대가수수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점이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었으므로 본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결문 내용 및 의견
- 가) ○○중앙지방법원 제○○형사부는 피고인 이○○에 대하여 배임 및 알선수재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이△△은 ’09.11.23.경 일반공모 방식으로 A에 대해 ○○○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준 A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과장되고 허위인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였다. 또한 이○○는 처 안○○과 친형 이△△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 매수, 매도를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켜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법원은 이○○가 이△△으로부터 받은 약 20억원을 주가 조작에 사용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은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정도의 금액으로 다수의 주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경영지원과 대가수수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점이 재판부에서 인정되어 상기 거래를 실질 거래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유상증자대금 ○○○억원을 유치 및 주가 조작에 대한 대가로 이○○가 20억을 받았다는 점만 인정한 것이지, 그 20억이 상기 계약서상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는 내용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 이는 오히려 상기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 다) 법원은 이○○가 한 주가조작이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되지 않아 선처한 것이지 주가조작의 불법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만약 상기 거래를 정상으로 인정한다면 불법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대가를 정상 거래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가 청구법인 법인을 대표한 게 아니라 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기 모든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A 법인의 합법적인 경비 처리를 위해 청구법인과 친형 ○○산업의 사업자번호 및 계좌를 사용한 것 뿐 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20억원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와는 아무런 귀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마. 세개의 업체(청구법인, B, ○○산업)가 A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 3건 모두 비슷한 시기 (’09.11월 ~ 12월)에 비슷한 형식으로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작성되었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당해 법인의 업종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계약서 이외의 용역제공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을 통하여 약 20억원이 상기 계약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채업자를 통한 자금융통 및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대한 대가라고 확인되는 점, 그 대가는 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기 업체들과 A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A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350백만원(공급가액),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00백만원(공급가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경정하고, 부가가치세 1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B와의 “공동사업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공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2009.4.28. B와 체결한 “공동사업합의서”를 2009.12.15. “컨설팅용역 제공 계약서”로 대체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제출한 A와의 “공동사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은 2009.10.22. 본사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법인의 실 경영자인 이○○에 대한 ○○지방법원 제○○형사부 판결선고 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한공사와의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