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도 제2기분 전산자료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매입세금계산서 차액 △19,822,000원(매입과다 신고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기 전 수개월 전부터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폐업신고를 연말까지 늦추라고 하여 재고상품 등 반품물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2007.12.10.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와 처분청은 5년의 조세시효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러한 누락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산세와 누락분을 더하여 3,240,69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였으나,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쟁점거래처의 과실 또는 처분청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쟁점거래처와 처분청의 그 당시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누락분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 조세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7.12.10. 폐업신고를 하기 전 수개월 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2007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 등 16백만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폐업일까지 계속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재고 등 반품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2.12.12.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반품세금계산서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세액은 무납부함)를 하였을 뿐이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반품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 고지 건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조심2009중2285, 2009.06.26. 참조)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AA라는 상호로 2005.12.15.개업하여 2007.12.10. 폐업시까지 소매 의류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청구인과 (주)ㅇㅇ패션사업부간 거래에 대한 200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자료 일람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법인세과에서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 반품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10.12.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표생략)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19,822천원,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2.11.22.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한바, 청구인은 2012.12.12.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무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소신고가산세 198,2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60,278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12.13. 이 건 부가가치세 3,24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