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청구인도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청구인도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9년 소규모로 고철 도‧소매를 하다가 청구인의 누이인 남OO(OO산업 대표)의 소개로 박OO(매형 고향친구) 및 표OO(박OO의 직원)을 알게 되었고, 표OO을 통해 (주)OOO건설 대표자인 이OO을 만나 하치장 책임자인 허OO를 소개 받았다. 사업장은 누이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OO산업 (고철 취급업) 건물 및 나대지를 김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임차료세금계산서 첨부)
2. (주)OOO건설과 거래를 하게 된 계기는 2010년 1월 초순경 표OO으로부터 좋은 거래처가 있으니 사업장을 방문하자고 하여 매형인 김OO, 누이 남OO, 박OO, 표OO, 청구인, 청구인의 처, 등 6명이 승용차 2대를 이용하여 (주)OOO건설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위치는 OO경찰서 부근이며, 당시 현장에는 신주분(구리스와 혼합되어 있음)이 적재되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트게 되었고, 사업자등록 상에는 경기도 OO시로 되어 있으나 여기는 단순하치장이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3. 처음에는 신주분을 허OO 본인이 직접 용차를 이용하여 성실하게 납품하여 주었다. 그러나 약 10일 정도 지나서 거액의 선급금을 요구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난 후 더 많은 선급금을 독촉할 즈음에 매입한 신주분이 매출처인 OO산업주식회사에 납품한 신주분이 되돌아오는 것 같다는 직원의 보고를 받고 청구인이 항의하자 신주분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4. 또한, OO정밀과의 거래가 성사된 계기는 (주)OOO건설과의 거래가 중단될 무렵 허OO가 (주)OOO건설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친구인 조OO와 같이 OO정밀을 동업으로 설립하여 친구 조OO는 명의상 대표이고 본인이 사장이라고 하면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약 2억원)에 대한 일부인 약 55백만원 정도의 실물과 세금계산서를 공급하여 주었다. 이때도 상당한 액수의 추가 선급금을 요구하였으나 나머지 물량만을 독촉하고 거절하였다. (OO정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5. 위 거래는 전액 통장거래하였으며, 일체 현금거래는 없었다. (금융자료 참조)
6. 청구인이 계속 선급금에 대한 신주분 납품을 독촉하자 허OO는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2010년 2월초 잠적하여 수소문하던 중 표OO이 2010년 3월 5일 허OO를 붙잡아 현금반환 아니면 신주를 공급한다는 각서를 받게 이르렀다. (허OO 각서 참조)
7. 이후 대표이사 및 허OO로부터의 선급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확신하고 OO지청에 (주)OOO건설 대표이사인 이OO과 하치장 책임자인 허OO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사기죄(병합범) 등으로 수감 중임이 항소심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소장 및 판결문 참조)
8. 한편, 고소장에서 “ 2010. 1. 30 마지막 거래는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발행일 뿐 실제거래가 아닙니다” 라고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받으면서 청구인이 고소장을 비로소 보면서 알게 되었으며, 왜 그렇게 변호사 사무장이 작성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당시 선급금에 대한 물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허OO가 신주분을 공급하면서 OO정밀을 설립하였으니 OO정밀 명의로 받으라고 하는 설명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장이 잘못 이해하고 고소장을 작성한 것 같다. 선급금 중 일부 실물 37백만원을 공급받고 나머지 선급금 167백만원(204백만원-37백만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7,324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당시에는 청구인이 고소장을 꼼꼼히 챙겨 볼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9. (주)OOO건설 및 OO정밀 거래내역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상 호 매입일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비 고 OOO 건설 계 좌 2010.1.5 29,262,600 2,926,260 32,188,860 1/6입금 2010.1.8 38,599,900 3,859,990 42,459,890 1/8입금 2010.1.12 45,900,000 4,590,000 50,490,000 1/13입금 2010.1.14 62,160,000 6,216,000 68,376,000 1/14입금 2010.1.15 76,305,900 7,630,590 83,936,490 1/15입금 2010.1.18 68,992,000 6,899,200 75,891,200 2010.1.19 42,123,000 4,212,300 46,335,300 2010.1.19 124,773,000 12,477,300 137,250,300 2010.1.20 65,253,600 6,525,360 71,778,960 2010.1.20 85,101,000 8,510,100 93,611,100 소 계 638,471,000 63,847,100 702,318,100 OO 정밀 계 좌 2010.1.21 34,029,000 3,402,900 37,431,900 2010.1.30 15,749,100 1,574,910 17,324,010 소 계 49,778,100 4,977,810 54,755,910 합 계 688,249,100 68,824,910 757,074,010 * 대금지급은 거래초기에는 실물 및 세금계산서와 일치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허OO의 선급금 요구로(1/15: 23백만원, 1/18: 1억5천만원, 1/19: 1억6천만원, 1/20: 2억1천4백만원, 1/21: 8천2백만원) 수시로 입금하여 도합 906,449천원이 (주)OOO건설 등으로 입금되었음 (입금통장 참조)
1. 청구인은 사업장((주)OOO건설 하치장)을 방문하여 직접 신주분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이OO을 만나 직원이었던 허OO를 소개받았고, 거래 초기에는 (주)OOO건설과의 거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 데다 거래대금도 허OO 계좌가 아닌 (주)OOO건설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허OO가 갑자기 다량의 물량확보를 한다며 3억원의 선급금을 요구하면서부터 2억원 이상을 지급한 후에는 선급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주)OOO건설과의 정상적인 거래행위 및 거액의 선급금(2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거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OOO건설과 OO정밀과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으며, 그 무렵 신주분의 주 매출처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도 납품대금 18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예금채권가압류를 하기도 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OO산업 고소장 참조)
2.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은행계좌를 통해 선급금 포함하여 9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금융거래조회 등 추적조사를 생략하고 매입처가 단지 자료상으로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장매입으로 보아 이 건 매입을 부정한다는 것은 처분청의 상당히 미흡한 세무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OOO건설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원거리에 있어 거래관계를 의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그 당시 사업장(팔탄면 덕우리)과 하치장(◎◎시)과의 거리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거리라고 볼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에서 (주)OOO건설이 상호가 건설이라 하여 청구인과 관계없는 업종이라고 주장하나 건축자재를 취급하고(법인등기부 참조) 전국 철거과정에서 황동을 수집하여 가루로 가공(신주분)한다고 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신주분을 확인하였고, 대표이사인 이OO과 허OO가 앞으로는 비철금속만을 수집하여 납품하여 준다고 설명해주었으며, 법인등기도 정정(상호를 (주)OOO산업, 업종 비철금속 도소매)하였음이 물론이고, 사업자등록도 정정한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법인등기부에 2010. 1. 21 상호 정정 비철금속 업종 추가함)
5. 이처럼 청구인이 (주)OOO건설 및 OO정밀과 거래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만으로 이 건 가공거래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상당한 액수의 선급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도 정상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대표이사인 이OO을 만나 허OO를 하치장 책임자로 소개받았으며, 허OO가 건네는 명함에서도 신주분을 수집 도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7.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매출은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며,
8. 또한 실매입처를 밝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9. 설령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의 관련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하였고, 대표자 이OO 및 하치장 책임자인 허OO를 만나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선급금 2억지급), 당시 이OO 및 허OO의 명함을 주고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일반적으로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0.10.22. 선고, 2010구합 932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0년도에 매출한 930,581천원 모두를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OOO건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나 처분청이 위 매출액 상당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725,674천원 중 688,249천원에 대한 매입처도 밝히지 못한 채 위장거래로 확정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설령, 청구인이 2010. 1. 30. OO정밀로부터 공급대가 17.32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1,574천원만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의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 68,824천원의 모두를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O건설 및 OO정밀 등 매입처 2곳으로부터 공급가액 688,249천원의 황동 스크랩(신주분)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0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 OO지청에 (주)OOO건설 대표이사 이OO 및 허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2010.1.30. OO정밀에서 매입한 17,324천원은 실제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2010.1.20. 청구인은 (주)OOO건설과 OO정밀에서 물품을 납품받아 (주)OO산업에 그대로 납품하였고, 동일한 물품이 (주)OOO건설로부터 다시 청구인에게 납품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주)OOO건설에 대한 OO세무서 거래질서 관련조사(2011.3.8~2011.4.26) 결과, (주)OOO건설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주)O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 이OO, 법인등기부등록상 대표이사 조OO 및 허OO 등 관련인 모두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 OO세무서장의 거래처 (주)OOO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OOO건설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이사인 이OO, 조OO 및 허OO를 고발한 사실, 청구인이 허OO 및 이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인은 OO경찰서 인근 거래처 (주)OOO건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주)OOO건설의 사업장은 “경기 ◇◇” 에 위치하여 ◎◎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거래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서도 상기 사업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3. 또한, 고소장에서 청구인이 2010.1.30. OO정밀에서 매입한 17,324천원은 실제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0.1.20. (주)OOO건설과 OO정밀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주)OO산업에 납품한 물품이 (주)OOO건설로부터 다시 청구인에게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청구인은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및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데다 거래과정에서 거액을 편취한 거래상대방을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고소장 등에 의하면) 실물은 존재하지만 (주)OOO건설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2011.12.26.∼2012.1.27. 기간 동안 청구인 업체(OO스크랩)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관련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 호: OO스크랩 ○ 사업자번호:
○ 소재지: 경기 OO
○ 대표자: 남OO
○ 업 종: 도소매/고철, 비철
○ 개업일: 2009. 04. 01. (폐업일: 2010. 10. 31)
○ 조사대상기간: 2010. 01. 01. ~ 2010. 12. 31.
○ 조 사 기 간: 2011. 12. 26. ~ 2012. 01. 27.
○ 조 사 유 형: 거래질서관련 조사(수취자)
○ 상기 업체는 거래처 (주)OOO건설에 대한 자료상조사(이천, 2011.4) 결과 매입 638백만원에 대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기에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 착수함
○ 부가가치세 신고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계(①+②) 매 출(①) 매 입(②) 납부세액 비고 합 계 1,747,918 945,275 802,643 13,493 ’10.2기 확정 161,939 84,561 77,378 826 ’10.1기 확정 1,585,979 860,714 725,265 12,667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본인 거래처 차이 본인 거래처 차이 합 계 945,272 945,272
• 803,049 809,086 △6,037 ‘’10.2기 확정 84,561 84,561
• 77,375 79,584 △2,209 ’10.1기 확정 860,711 860,711 725,674 729,502 △3,828
• 청구인: 상기 사업자는 고철 및 비철 등을 도매업을 하기 전에 음식점 및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이쪽 분야 사업 이력이 전무한 자로 지인의 소개와 도움을 받아 고철관련 사업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손실을 보다가 폐업처리하고 현재는 부동산 임대사업만 하고 있는 상태임 나. 매출처 조사 (13개업체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
⑧ OO산업 주식회사: 공급가액 392,459천원
•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내역이 일치한 점, 미지급금 에 대해 물품 대금청 구 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OO산업 주식회사 ” 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판단됨
① (주)OOO건설: 공급가액 638,471천원
• 상기 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이천, 2011년 4월)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조사업체와의 매입 638,471천원에 대해 가공확정 자료로 파생하여 이에 대해 당해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위 사업자는 (주)OOO건설의 관계자인 “허OO”를 소개받아 거래처 공장(◎◎경찰서 인근)에 방문하여 스크랩(신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0. 1. 6. 거래를 처음 시작하여 2010. 1월 한달동안 638,471천원을 매입을 했으며 이런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 이체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선급금으로 과다 지급한 120,000천원에 대해 물품이 공급 되지 않아 물품대금 반환 소송했던 서류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 거래처인 (주)OOO건설은 OO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매입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업체 업종특성상 건설업으로 신주 스크랩을 생산할 수 없는 업체임
• 또한 조사업체인 남OO이 ◎◎경찰서 인근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 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주)OOO건설의 사업장은 “경기 OO 위치하여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 남OO은 (주)OOO건설에서 스크랩(신주)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② OO정밀: 공급가액 49,778천원
• 상기업체와 거래는 (주)OOO건설의 관련인 “허OO”가 OO정밀의 책임자로서 신주를 납품하면서 OO정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 이와 같이 거래했음을 진술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 세금계산서 위장․가공혐의 적출 (단위: 천원, %) 과세 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비고 발행금액 가공발행 비율 수취금액 위장매입 비율 합 계 860,711 0 0 725,674 688,249 94.8 10.1기 860,711 0 0 725,674 688,249 94.8
• (주)OOO건설과 OO정밀로부터 매입 688,249천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가 있고 정상 거래를 주장하나, (주)OOO건설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OO정밀의 대표 조OO는 (주)OOO건설의 등기상대표이고 부가세 등 제세 신고한 이력이 전무한 점 등을 보아 매입 688,249천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함
• 위 조사결과와 같이 2010. 1기 과세기간 동안에 (주)OOO건설과 OO정밀과의 매입 688,249천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8,824천원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고지결정하고자 함
3. 청구인은 2010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 OO지청에 (주)OOO건설 대표이사 이OO 및 허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2. 1. 11 선고한 서울고법 제1형사부등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주)OOO건설의 책임자 허OO가 피해자 청구인 및 이OO, 최OO에 대한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허OO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17 대법원에 상고하였음이 대법원 사건조회내용에서 확인된다.
5. (주)OOO건설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는 2009.2. 16.부터 2010.1.21.까지 대표이사가 이OO이었으나 2010.1.27. 대표이사를 조OO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법인명을 (주)OOO산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CNC 정밀부품 및 프레스 제조업과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12.1.27. OO세무서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0년 1월 초순경 매형 “김OO”의 소개로 알게 된 “박OO” 과 그의 지인 “표OO”의 소개로 ◎◎에 소재한 (주)OOO건설의 공장을 방문하여 책임자라는 허OO를 소개받았으며, 당시 공장의 기계설비가 돌아가고 있었고, 신주스크랩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다.
•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은 (주)OOO건설의 본사이고, ◎◎ 지역은 하치장 성격의 공장으로 생각하였고, 그곳에서 신주를 생산하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 (주)OOO건설이 세금계산서 관련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서, 인근 사업장에서 실물을 보고 거래를 한 것으로 정상거래가 맞다.
7. 청구인은 매출처인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산업주식회사를 고소(수원지법)하여 외상매출금 회수에 관한 판결을 받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