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23 선고일 2013.04.30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7.1.25.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물 및 토지(대지 254.1㎡, 건물 674.64㎡,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짐, 이하 “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2007.2.14. 1,550백만원에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2007.11.21. 동 건물을 2,24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의 재고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2.12.3.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 매출에 대해서 2007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1,950,70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불복청구내용 중, 고지 처분한 쟁점건물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차감시켜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관련되는 법인세 등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심리제외 한다.

2. 청구주장

가. 쟁점 건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나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에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6개월 이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만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이 없기에 부동산 임대업자로 보아야만 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다른 소유 부동산으로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사업목적이 매매업과 임대업을 같이 할 경우 임대사업을 얼마동안 영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동 부동산을 상당기간 임대하다가 매매를 한 이상 포괄양도양수에서 제외될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음으로 건물전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보면 주택부분 458.76㎡, 상가부분 173.58㎡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면세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경정고지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부당한 고지이다. 대법2010두12347(2012.10.18)판례에서 가산세 역시 본세의 산출근거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자세히 기록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동 판시 내용은 가산세도 납세 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와 같이 고지대상금액이 기재되고 세율이 얼마이며 가산할 금액, 공제될 금액 등이 기재되어 세무관계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는 일반국민들도 누구나 알 수 있게 명기하라는 취지인바, 처분청에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발송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기재함에 있어서 미발급금액이 얼마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과세표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지, 더구나 2,444,216원의 가산세 산출액은 세무관계일을 전문으로 하는 본인조차도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2. 처분청의 기재대로 본다면 처분청이 적용한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부가세의 경우엔 동조의 2항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1항의 규정을 적용한 가산세를 산출했으니 이 역시 위법한 가산세이므로 취소되어야만 한다. 또한 2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유추해석하여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과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금액이 같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24,442,160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알 수 가 없으며, 청구인의 판단으로는 상기의 금액이 11,980,515원이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가 1,198,051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과소신고 가산세 금액자체도 잘못고지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만 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세액, 미납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것 역시 산출근거를 알 수도 없고 산출근거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당초 2008년 1차 부가가치세 조사시 추징사유가 있다면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추징하지 아니한 것이며, 징수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잘못은 없고 아무런 과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5년 동안의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너무나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나온 최근의 고지서를 보면 가산세 항목을 따로 두어 가산세 세부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금액 등 자세하게 기록하게 한 바, 청구건의 가산세 산출근거는 처분청의 과세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재한 납세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다. 부가가치세 세액의 법인세 과세표준 차감여부 처분청은 과세권자가 하여야 할 당연한 행정처분을 망각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사업자에게 귀속된 잘못으로 인하여 과세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과세에 따른 다른 세목의 환급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세목에 대한 환급결정도 같이 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구가 있으면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고지세액에 충당한 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상여부를 거론하였으나 재무제표가 전산처리 되어 전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면 제반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고충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 건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나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이후에 동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재고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사업목적과 전 건물주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양도 당시 임대한 것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매매용 재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 나. 가산세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지 여부 및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납세고지서에 표기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미기재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결정에 따라 판결 이후 발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가산세별 종류와 산출근거, 세액을 고지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여 개별 발송 하였으며 이 건 납세자가 제출한 고지서에도 아래와 같이 가산세의 종류 등을 수동기재하여 발송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서울지방국세청의 작성예시 공문에 따라 기재함)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2% = 2,396,103원

2.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과소과세표준/과세표준)×10% = 2,444,216원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일수×0.03% = 6,376,031원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내역도 없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한 내에 부과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다. 다. 부가가치세 세액의 법인세 과세표준 차감 여부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아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 및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기한은 도과하였으나,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제척기한은 2013년 3월까지이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고충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며, 위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양도로 주장하며 불복청구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급결정 하여 줄 수가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양도양수 또는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관련 처분청의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확인내용 - 청구법인은 2007년 1월에 개업한 부동산매매 및 임대 법인으로 ’07.02.14.일에 다가구주택(단, 3층은 상가)을 취득하고 지점(2-85-***)을 설치함. - 상기 다가구주택을 ’07.02.14.일에 1,550,000천원에 취득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07.11.21.일에 2.24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상가분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이 없음.

□ 검토자 의견 - 상기 사업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고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 예규: 국심2006중***, 2007.1.2 외 다수

□ 상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양도가: 2,240,000,000원(공급대가, 토지ㆍ건물구분 불분명) - 지하 1층ㆍ 1층ㆍ 2층ㆍ 4층 국민주택(면세), 3층 상가, 감정가액 없음 - 기준시가: 토지 818,202,000원, 주택 272,007,450원, 상가 61,954,200원 - 상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2,240,000,000 × [61,954,200 / (818,202,000+272,007,450+61,954,200*1.1)] = 119,805,172원」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07.1.2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표준손익계산 분석조회에 따르면, 상품매출 2,240백만원, 상품매출원가 1,866백만원, 부동산임대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양도시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매도인 매수인 계약일 매매대금 특약사항 (주)** 이DD 2007.10.20 2,240 - DD은행 대출금 1,170 매수인 인수 - 현재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잔금시 정산하여 차감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현재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차입을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라는 청구법인과 양수인 간 2007.10.21.자 작성되었다는포괄양도양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하1층은 다가구주택 및 사무실,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지상 1,2,4층은 다가구주택,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수기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 상단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2%

2.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과소과세표준/과세표준)×1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일수×0.03%

○ 하단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396,103원)

2. 과소신고가산세(2,444,216원)

3. 납부불성실가산세(6,376,031원)」

  • 라. 판단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1.2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 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표준손익계산 분석조회서에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상품매출” 2,240백만원, “상품매출원가” 1,86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을 재고재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07.2.14.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9개월간만 임대하고 있다가 2007.11.21.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대법원 2009두 16695 2009.11.16, 심사부가2010-0062, 2010.06.28, 같은 뜻)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면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의 재고재화인 경우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상가건물분 매출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 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동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게 되어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시점의 법정 납세고지서 서식에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1.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미발급금액×2%, 2.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과소과세표준/과세표준)×10%, 3.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일수×0.03%, 1.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396,103원), 2.과소신고가산세(2,444,216원), 3.납부불성실가산세(6,376,031원)"라고 수기로 표기하여 발송한 것이 확인되는바,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심사양도2012-0218, 2013.01.18, 국심2007중3959, 2007.12.03. 같은 뜻)인바,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