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 날짜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거래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청구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 날짜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거래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1.11.1. 구 로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2012.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황이 운영하는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022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보아 청구인에게 ’2012.12.5. 부가가치세 504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처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면 솔루션으로부터 공급받은 동일한 품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을 뿐더러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다수의 거래처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도 성실히 영업을 하고 있고 거래명세서나 대금결제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래초기인 2012년 1월에 통상적인 결제방식과 달리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거래초기에 솔루션이 다른 업체보다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하였고 따라서 다소 현금인출에 따르는 불편이 있다 해도 거래가 계속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현금 및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현금인출에 대한 불편함과 주변에서 현금결제를 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2월부터는 통장으로 입금시키겠다고 하고 입금하였으나 결제방식과 매입단가의 이견으로 사실상 2월말부터는 거래가 거의 중지되었다. 3) 처분청은 솔루션의 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행 방불명되어 자료상으로 추정되어 사실거래여부를 청구인에게 소명요구 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을 성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나 거래대금을 인출한 또는 송금한 통장내역 등을 따져보지도 않았으며 또한 솔루션의 황에 대한 계좌 등을 금융기관으로 제출 받아 자금의 행적을 추적해 보고 청구인이 현금결제시 일부발행한 수표 등을 추적하여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보면 솔루션의 황이 세금계산서만 사고 파는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4) 황에 대한 금융거래를 면밀히 추적해보면 물건은 누구로부터 구입하여 누구한테 공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여부도 확인하여 실질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다면 그 물건은 누구한테 구입했는지를 청구인의 계좌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사하여 정확한 물품공급자를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이유와 솔루션이 자료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5) 이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증거자료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에는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유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솔루션으로부터 CPU, RAM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솔루션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2.1.31. 이전에도 CPU등을 매입하였고, 솔루션이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기 전 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또한 솔루션은 매입없이 매출만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폭탄사업자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의 금전출납부(매입)에서는 사업자등록 전 솔루션으로부터의 매입거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개시 전으로 거래 자체를 형성할 수 없었던 시점으로 사후적으로 실거래인 것을 가장한 것으로 가공거래의 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2.1.31. 이전의 입금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금액, 영수인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거래인 양 가장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다. 4) 청구인이 황에게 금융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2,987,933천원이며, 세금계산서 3,022,090천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시 3,324,299천원)으로, 자금거래가 336,367천원이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 및 그에 대응하는 자금거래의 조작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가공거래를 실제거래인 양 위장하였다는 증빙인 것이다. 5)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거래는 모두 2월에 종료되고 3월 중순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던 황이 갑자기 2012.3.19.에 솔루션의 284- -04-011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182-**-01-011계좌로 48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황과 CPU등 가공거래를 공모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공거래의 증빙인 것이다. 6) 2012.1.31.에 사업자등록을 한 솔루션(황)과 CPU를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고, 2012.1월의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2,987,933천원을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금융거래 전체가 가공거래의 증빙인 것이다. 7) 청구인은 솔루션(황)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1.3. 작성된 것으로, 갑은 솔루션, 을은 청구인이며, 각각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명판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솔루션은 2012.1.31. 개업한 사업자로 2012.1.3.은 사업자등록번호도 발 급되기 전임을 감안하면, 허위의 증빙을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명백한 것이다. 8)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의 증빙자료가 모두 조작된 것이며, 금융거래내역 또한 실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