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 캐디에게 식대, 근무복 등을 지급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20 선고일 2013.04.23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에게 식사, 근무복, 기숙사 사용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골프장 서비스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골프장의 영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21,240,890원, 2009년 제2기 12,633,100원, 2010년 제1기 16,591,770원, 2010년 제2기 17,092,560원, 2011년 제1기 700,280원, 2011년 제2기 1,078,530원, 합계 69,337,130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캐디에게 지급한 식대․근무복․기숙사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192,891,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사비 88,600,000원을 ○○건설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캐디에게 지급한 식대․근무복․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이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를 ○○건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비 88,6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31.부터 2012.8.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출하여 제세 결정상황을 2012.10.2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첫째, 청구법인이 캐디에게 식대 및 근무복을 제공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158,248천원(면세분 포함) 및 캐디에게 무상 제공한 기숙사 부분에 대한 건물감가상각비 34,643천원 합계 192,891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식대 및 근무복에 대한 부가가치세 8,016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둘째, 청구법인이 골프장 건설공사기간 중 현장사무소로 사용한 시설물의 설치비용 등 713,489천원(이하 “쟁점설치비”라 한다)을 장부상 구축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쟁점설치비가 골프장의 토지조성공사 및 건물․구축물의 공사에 공통으로 지출되었다 하여 이를 안분계산하여 그 중 413,324천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 18,082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41,332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셋째, 청구법인이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의 시공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88,6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를 특수관계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유보(△) 및 과다 계상한 감가상각비 3,876천원 손금불산입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21,240,890원, 2009년 제2기 12,633,100원, 2010년 제1기 16,591,770원, 2010년 제2기 17,092,560원, 2011년 제1기 700,280원, 2011년 제2기 1,078,530원, 합계 69,337,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법인세는 결손금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골프장 캐디에게 식대, 근무복, 기숙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가)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캐디는 필수적인 인력으로 관행적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캐디에게 지출한 쟁점비용은 복리후생비와 유사하며,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제나 접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입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골프장의 오래된 관행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서는 캐디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의 판매부대비용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제7호에서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부대비용(서비스제공 부대비용)의 개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캐디의 모집ㆍ교육훈련ㆍ출퇴근시간 관리ㆍ근무준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ㆍ근무복 제공 등 캐디에 대한 근무 및 복리후생 등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 이용객의 원활한 라운딩 운영과 골프장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캐디에게 식사와 근무복을 제공하며, 골프장이 ○○시 시내와도 격리되어 있어 출퇴근이 불편하여 캐디의 모집이 어려워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골프장 이용 서비스 제공(판매)에 부대하여 발생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캐디에게 지출된 식대, 근무복 등의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기에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2005중439, 2006.7.11., 국심2004중2682, 2005.3.3. 같은 뜻).
  • 바) 따라서 캐디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골프장 건설 시의 현장사무실은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비의 일부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처분청은 쟁점설치비를 골프장 공사와 관련한 공통비용으로 보아 골프장 건설공사비 총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분과 불공제분(토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장부상 구축물로 계상한 금액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로 계정과목을 대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해당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설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상한다면 골프장의 크럽하우스 건축비용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 다) 따라서 현장사무실은 건축물로서 토지의 조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리검토의견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과다지급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건설과 공사대금 1,75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은 이를 총공사비 1,70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동인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다.
  • 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건설과 △△건설 간의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보강토 옹벽공사비가 돌쌓기공사로 변경되어 시공됨에 따라 당초공사비 145,200천원에서 88,600천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와 반대로 진입도로 포장면적의 증가 및 보도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비 402,000천원에서 99,000천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 다) 위 감리 검토 의견서상의 감액된 공사대금과 증액된 공사대금의 차액인 10,400천원을 ○○건설이 추가로 △△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상호합의하여 ○○건설에 유리하게 공사대금의 증감 없이 당초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 라) 처분청은 감리보고서에서 증액된 공사비는 무시하고 감액된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공사원가를 부인하였지만, 실제로는 당사자 간에 증액된 공사와 감액된 공사를 당초 계약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니 당연히 총 공사금액은 변경이 없고 세금계산서도 당초 공사금액으로 발급받았으며, 가장 중요한 공사대금도 당초 금액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건설 간의 도급금액(1,756백만원)이 ○○건설과 △△건설 간의 하도급금액(1,705백만원)과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선홍선건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홍선건설과 △△건설 간에 수수된 금액과 동일하다고 본 것 또한 착오이다.
  • 마)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도 하도급업체인 △△건설의 소명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나, ○○건설이 특수관계없는 △△건설에 지급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자금흐름에 대한 청구법인 및 ○○건설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의 시공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의무가 없는 쟁점공사비를 특수관계인 ○○건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감가상각비 3,876천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캐디에게 근무복, 식사, 기숙사 사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비용의 성격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 가) 판매부대비용이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며 통상 판매자가 물품판매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경비로서 장래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고, 접대비란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지출행위에 의하여 사업·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 나)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을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에서 각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비용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은 캐디가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캐디관련 비용은 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출로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캐디에게 쟁점비용을 지출하고, 그 지출에 따른 골프장의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골프장 캐디를 비롯하여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배송업무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의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자 성격을 지녔다고 할 것인데, 위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 성격을 지닌 자영업자로서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캐디의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캐디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서 영리활동을 영위한 캐디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캐디에게 제공한 쟁점비용을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현장사무실 설치공사비는 골프장의 토지 조성공사와 건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된 것이므로 토지조성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은 골프장의 토지 조성공사와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비용으로서 총공사비용에 대한 토지 조성공사(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공사한 사실만 확인되고, 증액공사를 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시공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있었고, △△건설과의 쌍방합의 하에 증․감액을 정산하여 실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중 진입도로 구조목공의 우측벽면 흙막이공사는 당초 보강토 옹벽에서 돌쌓기로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기성내역서(2009.5.31, 2009.7.31, 2009.8.31)에 의하면 당초 계약서와 같이 보강토 옹벽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건설에 기성청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특수관계인 ○○건설로부터 위와 동일하게 기성청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관련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특수관계인 ○○건설에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있어 쌍방합의 하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사비 증액내역 또한 기성청구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의서 또는 계약변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고용관계가 없는 골프장 캐디에게 식대, 근무복 및 기숙사를 무상 제공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골프장 조성공사 시 현장사무소로 사용한 시설물의 설치비 중 일부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4. (생략)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소득세법제35조 및법인세법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3.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이 접대비로 본 쟁점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식대(과세분) 및 근무복〉 (단위: 원) 과세기간 내 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근무복 및 식대 30,905,394 3,090,538 2010년 2기분 근무복 및 식대 34,559,616 3,455,961 2011년 1기분 식대 5,603,282 560,329 2011년 2기분 근무복 및 식대 9,111,531 911,154 합 계 80,179,823 8,017,982 〈 식대(면세분) 〉 (단위: 원) 연도별 내용 제공금액 비고 2010년 식대 30,008,051 쌀, 채소 등 면세분 식재료 매입액 2011년 식대 48,060,919 계 78,068,970 〈 기숙사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액 〉 (단위: 원) 구 분 2010년 2011년 계 기숙사 감가상각비 40,781,010 54,374,680 95,155,690 캐디 사용비율 43% 43% 감가상각부인액 17,535,834 23,381,112 40,916,946

2. 조사청은 현장사무소 설치비용 713,489천원(쟁점설치비)은 골프장의 토지조성공사와 건물․구축물공사에 공통으로 수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골프장 총공사비에서 토지 조성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57.9%)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중 413,324천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계정과목을 구축물에서 토지로 변경한 다음, 2010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관련 감가상각비 합계 18,082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1,332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3. 또한, 조사청은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우측법면에 설치하는 ‘보강토 옹벽’이 ‘돌쌓기’로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당초 145,200천원(공급가액)에서 56,600천원으로 88,600천원(쟁점공사비)이 감액된 사실이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하도급업체인 △△건설이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와 같이 시공한 것으로 ○○건설에 기성청구를 하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건설로부터 위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감가상각비를 3,876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캐디 근무 수칙, 기숙사 입주 서약서 및 기숙사 관리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캐디에 대한 근무수칙을 제정하여 근태관리는 물론, 우수한 캐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불만 야기 캐디에 대한 벌점 부과, 상벌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주하는 캐디에게는 ‘기숙사 입주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숙사 관리규정 및 기숙사 징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 나) 2009.4.1. 청구법인과 ○○건설 간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2009.4.1. ○○건설과 △△건설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청구법인과 ○○건설 간

○○건설과 △△건설 간 계약서명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 진입도로공사

○○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 진입도로공사 공사장소

○○시 ○○면 ○○리 산 115 일원

○○시 ○○면 ○○리 산 115 일원 공사기간 2009.4.1.부터 2009.12.31.까지 2009.4.1.부터 2009.12.31.까지 계약금액 1,756,000(부가가치세 포함) 1,705,000(부가가치세 포함)

  • 다) (주)

○○ 코리아가 2010년 11월 작성한 ‘○○

○○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 감리용역 보고서’의 감리검토의견서에 의하면,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75쪽에는 감액요인, 76쪽에는 증액요인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공사비 감액요인에 대한 검토의견〉: 75쪽

7. 토목/진입도로 및 주차장, 관리동부지(3)

1. 검토내용: 진입도로 보강토 옹벽 돌쌓기 대체시공 실정보고검토

2. 검토결과: □□ 힐 CC 조성공사 중 진입도로 우측법면에 설치하는 보강토 옹벽은 돌쌓기로 변경 대체시공되어 이에 대한 공사비 증감을 검토보고함

  • 가) 수량 증감표 공 종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보강토 옹벽 M2 928

• △928 돌쌓기(조경석쌓기) M2 1,288 1,288

  • 나) 공사비 대비표 (단위: 원) 공 종 당초 시공사 요청(A) 감리단 검토(B) 증감 (A-B) 직접 공사비 134,560,000 53,040,000 51,520,000 1,520,000 간 접 비 10,640,000 5,560,000 5,080,000 480,000 계 145,200,000 58,600,000 56,600,000 2,000,000 증 감 △86,600,000 △88,600,000 〈 공사비 증액요인에 대한 검토의견 〉: 76쪽

7. 토목/진입도로 및 주차장, 관리동부지(4)

1. 검토내용: 진입도로 포장면적 및 도보면적 변경 실정보고검토

2. 검토결과

○ □□힐 CC 조성공사 중 진입도로 부분의 포장이 당초 보도가 양측에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보도는 우측부분만 설치 하고 좌측보도는 도로포장으로 편입토록 변경되었으며 또한 NO.27~ NO.31 사이의 곡선부는 주행시 안전관계로 도로폭을 최대한 증가하여 아스콘 포장면적이 증가되고 보도면적이 감소하였음

○ 기존 지방도와 접속부분은 기존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각 수로관이 확폭 구간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피하여 기존도로의 포장면을 복구(재포장)해야 하는 실정으로 포장면적이 증가됨 가) 수량 대비표 공 종 규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아스콘포장 M2 6,620 9,325 2,705 보도면적 M2 2,370 793 △1,577 보차도경계석 1,529 1,616 87 나) 공사비 대비표 (단위: 원) 공 종 당 초 시공사 요청(A) 감리단 검토(B) 증감 (A-B) 직접 공사비 381,435,568 476,341,314 476,323,593 △17,721 간 접 비 20,564,432 27,458,686 24,676,407 △2,782,279 계 402,000,000 503,800,000 501,000,000 △2,800,000 증 감 101,800,000 99,000,000

  • 라) 청구법인은 위 감리검토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공사비의 감액분(88,600천원)과 증액분(99,000천원)의 차액인 10,400천원을 ○○건설이 △△건설에게 더 지급하여야 하나 상호 합의하여 당초 계약금액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의 도급업체인 ○○건설과 하도급업체인 △△건설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4매 및 ○○건설이 ○○은행 무역센터지점 등에서 △△건설의 법인계좌(15081002)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5매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공사대금 송금내역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송금일자 금 액 △△건설 2009.6.10. 342,900 34,290 377,190 2009.6.10. 377,190 2009.6.25. 263,700 26,370 290,070 2009.6.25. 290,070 2009.7.10. 909,091 90,909 1,000,000 2009.7.10. 1,000,000 2010.6.30. 34,309 3,430 37,740 2010.7.10. 37,740 합계 1,550,000 155,000 1,705,000 1,705,000
  • 마)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건설이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년 8월 24일 귀청에서 실시한 ○○건설(주)와 관련한 (주)△△건설에서 하도급받은 진입도로 공사 실사 중 문의하신 보강토공사가 돌쌓기 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계약 없이 감액되지 않고 계약금액(보강토공사)대로 기성청구된 내용은, 진입도로 공사 중 보강토공사가 돌쌓기 공사로 변경되어 감액된 금액이 추가 포장으로 대체 시공되어 증액된 금액과 절토 중 발파암 물량증가로 증액된 금액을 합하면 거의 일치하여 양사 합의하에 내역 변경 없이 기성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공사비에서 감액 처리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소명드립니다.

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3.4.18.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모든 캐디에게 차별 없이 식대, 근무복 및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한 반면, 조사청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장사무실은 골프장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철거되었으며, 공부상에도 등재된 바가 없다.

  • 라. 판 단

1. 골프장 캐디에게 식대, 근무복 및 기숙사를 무상제공한 것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에 대하여 본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기업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고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상의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캐디의 출퇴근시간 관리, 근무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근무복 제공 등 캐디에 대한 근무 및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캐디에 대한 용역대가는 청구법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캐디의 지위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신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캐디에게 제공한 쟁점비용은 캐디가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지만,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의 원활한 라운딩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와 무관한 기부금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사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캐디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접대비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식대, 근무복, 및 기숙사 등을 모든 캐디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의 라운딩 보조자로서 그들에게 제공한 식대비 등은 골프장 이용 서비스 제공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며, 골프장의 인지도와 품격을 향상시켜 골프장의 영업성과를 높일 목적으로 캐디에게 식대 등을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2005중0439, 2006.7.11., 국심 2004중2682, 2005.3.3. 같은 뜻). 따라서 캐디에 대한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고,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아니하며, 캐디가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이 골프장 조성공사 기간 중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시설물의 설치비의 중 일부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사업자가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서면인터넷상담3팀-1436, 2005.9.1. 참조). 골프장 건설공사는 코스조성 및 잔디식재 등 토지 조성공사와 클럽하우스, 옹벽, 석축, 수로 등 건물․구축물 등의 공사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의 현장사무실은 공부상 건축물로 등재되지 아니한 채 골프장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철거된 점에 비추어 골프장의 토지 조성공사와 건물․구축물 등의 공사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설치비가 골프장의 토지조성공사 및 건물?구축물 공사에 공통으로 지출되었다 하여 이를 안분계산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다지급하였는지를 본다. 감리완료보고서에 ○○건설과 △△건설 간의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보강토 옹벽공사비가 돌쌓기공사로 변경되어 시공됨에 따라 당초 공사비에서 88,600천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과 진입도로 포장면적의 증가 및 보도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공사비에서 99,000천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증․감액의 차액 10,400천원(공급가액)은 당초 공사비 1,550,000천원의 0.67%에 불과한 점,

○○건설이 감리완료보고서상 증․감액의 차액인 10,400천원을 △△건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당초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기로 상호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공사대금을 수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건설의 소명서 등에 비추어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 증․감에 따른 기성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주장처럼 실제로 공사비 88,600천원이 감액되었다면, ○○건설이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를 특수관계도 없는 △△건설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건설이 △△건설계좌로 입금한 공사비를 되돌려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감리완료보고서의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검토의견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입증하지 아니한 채 증액된 공사비 99,000천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설과 △△건설은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를 당초의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의 공사비가 88,600천원이 감액되었다는 점만을 전제로 하여 동 공사비만큼을 특수관계인 ○○건설에게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