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19 선고일 2013.03.19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컴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87.11.2. 개업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 로 부가가치세 등 66,554,86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윤○화와 함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2012.6.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에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0,667,7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윤○화의 형으로서 법인설립당시 체납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2000년 이후 고령으로 은퇴하면서 체납법 인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배 당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2002년 청구인은 소유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유지분이 정리된 주주명부를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은 전부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동생 윤○화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의 구성도 윤○화의 배우자,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윤○화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가 2002년 실질적으로 주식을 전량 양도하여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연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령으로 은퇴한 이후, 2002년경 소유주식의 양도를 위해 체납법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유지분이 정리된 주주명부를 건네받았다고 하면서 2002.4.26.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동일자 주주명부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2.4.26. 박○수, 강○일, 함○인, 최○규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윤☆☆, 윤☆식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박○수 외 3인은 2006.5.10.을 양도일자로 하여 2006.6.1.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동일자 주주명부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인 점 등을 볼 때 증빙의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상 조○대는 2009년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2009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조○대에게 10,000주의 주식을 양도 한 것으로 되어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있는 점,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 여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것을 납부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보다 체납법인이 기신고해 온 수년간의 주주현황명세서가 더 신빙성이 있어보인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이 신고해 온 주주현황명세서상의 지분율만큼 주식을 소유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여 왔다 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식납입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 관계 (단위: %, 원) 세목 귀속 지분율 통지금액 납세의무성립일 근로소득세(갑) 2006년 1월 18.75 11,260,630

2006. 1. 31. 근로소득세(갑) 2006년 2월 18.75 2,086,620

2006. 2. 28.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18.75 58,210

2006. 12. 31. 근로소득세(갑) 2007년 2월 18.75 4,260,720

2007. 2. 28. 근로소득세(갑) 2009년 5월 8.75 627,460

2009. 5. 31. 근로소득세(갑) 2009년 6월 8.75 739,230

2009. 6. 30. 퇴직소득세 2009년 6월 8.75 261,270

2009. 6. 30. 근로소득세(갑) 2009년 9월 8.75 178,430

2009. 6. 30. 근로소득세(갑) 2009년 11월 8.75 796,490

2009. 12. 10. 퇴직소득세 2009년 11월 8.75 398,720

2009. 12. 10. 합 계 20,667,780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66,554,86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 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윤○화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2012.6.1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인 20,667,78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각 연도별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

  • 다. (단위: 주, %) 주주(관계) 1992년 2001년 2002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윤○화(본인) 15,000(37.5) 15,000(37.5) 15,000(37.5) 15,000(37.5) 37,500(37.5) 37,500(37.5) 4,125(3.64) 박○옥(처) 11,000(27.5) 11,000(27.5) 11,000(27.5) 27,500(27.5) 27,500(27.5) 3,025(2.67) 청구인(형제) 7,500(18.75) 25,000(62.5) 7,500(18.75) 7,500(18.75) 18,750(18.75) 8,750(8.75) 962(0.85) 윤○진(자) 5,000(12.5) 5,000(12.5) 6,500(16.25) 16,250(16.25) 16,250(16.25) 1,788(1.58) 박○수(기타) 750(7.5) 750(7.5) 최○규(기타) 250(2.5) 250(2.5) 함○인(기타) 250(2.5) 250(2.5) 강○일(기타) 250(2.5) 250(2.5) 조○대(기타) 10,000(10.0) 1,100(0.97) 기타주주 102,428(90.29) 계 40,000(100) 40,000(100) 40,000(100) 40,000(100) 100,000(100) 100,000(100) 113,428(100)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윤○화는 형제관계이고, 체납액의 납세의 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윤○화 및 윤○화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비율 합계가 2006년~2008년에는 100%, 2009년에 는 90%로서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2년 경 체납법인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7,500주에 대한 정리 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으며, 그 이후 청구인 지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2002. 4. 26.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변동상황 주식수 금액 지분율 양수 양도 윤○화 15,000 150,000 37.50 7,500 22,500 225,000 56.25 윤기원 7,500 75,000 18.75 7,500 박○옥 11,000 110,000 27.50 11,000 110,000 27.50 함○인 250 2,500 0.63 250 박○수 750 7,500 1.83 750 최○규 250 2,500 0.63 250 강○일 250 2,500 0.63 250 윤○진 5,000 50,000 12.50 5,000 50,000 12.50 윤☆☆ 750 750 7,500 1.88 윤☆식 750 750 7,500 1.88 계 40,000 400,000 100.00 9,000 9,000 40,000 400,000 100.00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타주주 중 함○인, 박○수, 최○규, 강○일은 양수인을 윤○진, 양도일자는 2006.5.10.로 하여 2006.6.1.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주주변동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에 주식 10,000주를 조○대에게 양도하였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대는 2009.7.10.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6 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소득으로 매년 2백여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법원으 로부터 파산(사건번호: 2011하합13(2009회합16))을 선고받았고, 이 건 심사 청 구 심리일 현재 파산절차는 종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2011.8.24. 파산관 재인으로 권○열이 선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7,500주(18.75%), 2008년도에는 18,750주(18.7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하였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체납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2002년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후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2.4.26. 함○인(250 주), 박○ 수 (750주), 최○규(250주), 강○일(250주)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 량 윤☆☆(750주), 윤☆식(750주)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7,500주) 전부를 윤○화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함○인, 박○수, 최○규, 강○일은 양도일을 2006.5.10., 양수인을 윤○진으로하여 2006.6.1. 증 권 거래세를 신고한 점,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체납법인의 각 연도별 주주변 동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2년 7,500주(18.75%), 2001년 25,000주(62.5%), 2002 년 7,500주(18.75%), 2008년 18,750(18.75%), 2009년 8,750(8.75%), 2010년 962주(0.85%)를 보유하고 있는 점, 주주변동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에 주식 10,000주를 조○대에게 양도하였고, 조○대는 2009.7.10.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는 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체납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3 년~2007년도 7,500주(18.75%), 2008년 18,750주(18.7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한 점 등을 볼 때 엑셀서식에 작성된 2002년 주식이동상황명세 서, 주주명부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참고),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2.4.26.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양도자인 박○수 외 3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된 외부감사보고서 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