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18 선고일 2013.04.09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엔진(--, 이하 “쟁점업체”라 함)의 명 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외 김ㅇㅇ(이하 “김ㅇㅇ”이라 함)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청구하여, 2012.07.23. ㅇㅇ세무서 납세자권익위원회에서 동 청구가 받아들여져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결정취소 되었다.
  • 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세액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본인의 재산으로 납 부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김ㅇㅇ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말고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2012.8.16. 경정 청구하였으나 거부 처분되었고,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재산으로 국세충당 및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08.9.12.부터 2009.10.29.까지 ㅇㅇ엔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사업자 김ㅇㅇ의 제안으로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이며, 실사업자 김ㅇㅇ를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이 처분청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 회의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실제사업자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처분청의 체납처분으로 정신적 물리적으로 청구인에게 전화, 서면독촉 및 재산상 압류 등을 하여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였으며, 체납독촉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실제사업자 김ㅇㅇ는 ㅇㅇ세무서에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이력이 2건이나 있는 자로 위 명의대여자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임에도 실제사업자 김ㅇㅇ 세금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관련 예규로 기획재정부조세정책-704(2011.6.17.), 조심2009중 4200(2010.6.17.) 에서도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세액을 충당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다.

5. 다음과 같이 납부내역을 보면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하였으며, 실질사업자 김ㅇㅇ는 무능력자이므로 김ㅇㅇ에게 부과한 세금에서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 납부내역(표 생략)

  • 나. 실제사업자 김ㅇㅇ에게 철저히 이용당하여 통장까지 대여하여 주고 대출까지 2008.9.11 ㅇㅇ캐피탈 등에서 12,000,000원, 2008.9.12. 12,000,000원, 2008.9.24. 6,000,000원을 대출하여 차용하여 주었던 것을 2010.1월 이후 주식회사 ㅇㅇ엔진(대표 김ㅇㅇ)에서 입금받은 것은 대여금 회수 불과 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김ㅇㅇ에게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2010.1.21. 부터 2010.11.08.까지 20,6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에 대해 김ㅇㅇ에게 차용해준 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에 의하여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과-12316, 2012.10.5.)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엔진(134-26-*)의 명의대여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51조 에 의하여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기각처리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ㅇㅇ엔진의 실질사업자 김ㅇㅇ에 대한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표 생략)

3.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ㅇㅇ엔진의 납부내역에 대하여 조회한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표 생략)

4.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체납납부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제출 요구한바, 다음과 같이 자료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2010.1.22. 주식회사 ㅇㅇ엔진으로부터 1,200만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ㅇㅇ엔진 입금자료(표 생략)
  • 나) ㅇㅇ엔진 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 심리담당자는 2012.12.11. 청구인에게 ‘1,200만원을 2010.1.22. 입금받아 2010.1.26. 체납세액 납부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ㅇㅇ로부터 받은 금액이지만 전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빌려준 시기는 언제이며, 증빙서류는 있는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서 청구인은 현재까지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사본에서 주식회사 ㅇㅇ엔진(대표: 김ㅇㅇ)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2010.1.22. 실제사업자인 김ㅇㅇ로 12,000,000원이 입금되어 2010.1.26. 쟁점업체의 세금으로 14,500,000원이 납부되는 등 김ㅇㅇ로부터 20,600,000원이 청구인의 동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동 은행계좌에서 쟁점업체의 세금 19,934,010원이 납부되었으며, 동 은행계좌가 청구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라. 판단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2011.6.17, 같은 뜻)인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2010.1.22. 실제사업자인 김ㅇㅇ로부터 12,000천원이 입금되어 2010.1.26. 쟁점업체의 세금으로 14,500천원이 납부되는 등 김ㅇㅇ로부터 20,600천원이 청구인의 동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동 은행계좌에서 쟁점업체의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8년 9월 김ㅇㅇ에게 빌려준 대여금 30,000천원을 2010.1월 이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동 대여금 관련하여 김ㅇㅇ로부터 받은 차용증, 확인서, 이자발생 수령내역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회수시점도 장기임에도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입금액도 정액이 아니고 회수금액도 대여금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업체의 세금을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